국제상속의 법적 쟁점: 외국 국적 상속인의 상속권 및 절차상 문제

<핵심 요약>
국제사법상 피상속인이 한국인이면 상속인의 국적과 무관하게 한국 민법에 따른 상속권이 보장된다. 그러나 외국 국적 상속인은 상속인 증명을 위해 아포스티유 인증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권리 실현이 가능하다. 이처럼 상속권과 절차적 문제가 분리되므로, 분쟁 예방을 위해 생전 법무대리인 지정 등 사전 설계가 필수적이다.
1. 문제의 소재
가족 구성원의 해외 이주나 국제결혼이 보편화되면서, 상속인 중 일부가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 경우 한국에 있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국내 상속 절차와 다른 복잡한 행정적, 법률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2. 관련 법리 및 핵심 원칙
국제사법 제77조 제1항은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상속인이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상속의 순위, 지분 등 실체적인 권리관계는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결정된다. 즉, 외국 국적 상속인이라도 국내 상속인과 동등한 상속권을 원칙적으로 보장받는다. 그러나 상속권을 실현하는 과정, 특히 상속재산을 등기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는 절차에서는 국내 상속인과 다른 복잡한 증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구체적인 절차상 쟁점
Q: 외국 국적 상속인은 상속 절차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가?
외국 국적 상속인의 상속권 자체는 한국 민법에 따라 인정되지만, 가장 큰 어려움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국내 상속인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으로 상속 관계를 쉽게 증명할 수 있지만, 외국 국적 상속인은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발급된 출생증명서, 동일인증명서, 주소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이 서류들은 반드시 한글로 번역되고 공증을 받아야 하며,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또는 해당 국가 주재 한국 영사의 확인을 거쳐야만 공식적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또한, 국내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신뢰할 수 있는 법무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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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 국제사법 제77조 (상속) ①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른다. ② 피상속인이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을 지정할 때에는 상속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에 따른다. 1. 지정 당시 피상속인의 일상거소지법. 다만, 그 지정은 피상속인이 사망 시까지 그 국가에 일상거소를 유지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2. 부동산에 관한 상속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