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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 자녀에게 한국 부동산을 상속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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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준영 변호사2025-09-30 14:37
해외 거주 자녀에게 한국 부동산을 상속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
해외 거주 자녀에게 한국 부동산을 상속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


1. 문제 제기 (재미교포 상속인, 한국에 묶인 아버지의 유산)

미국 시민권자인 아들이 최근 한국에 계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파트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상속인인 것은 분명한데, 부동산 등기부터 예금 인출까지 모든 절차가 너무나 복잡하고 더디게 진행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시대에 국경을 넘나드는 가족 관계는 흔하지만, 상속 절차만큼은 여전히 각국의 행정 시스템이라는 높은 장벽에 묶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 일반적인 오해와 문제 상황

많은 분들이 상속인의 국적이 다르더라도 한국법에 따라 상속권이 보장되므로 절차도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속 집행 과정에서는 언어 장벽은 물론, 상속인임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 준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본국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한국의 행정 시스템에 맞게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 인증까지 받아야 하는 과정은 매우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만약 상속인이 한국에 직접 올 수 없다면 재산 처리 절차는 더욱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전문가의 법적 해설 및 해결 방안

외국 국적 상속인이 겪는 절차적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피상속인이 생전에 몇 가지 조치를 취해둘 수 있습니다. 우선, 상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는 국내 법무대리인을 미리 지정해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유언을 통해 해외 거주 자녀에게는 금융자산을, 국내 거주 자녀에게는 부동산을 상속하는 등 재산의 종류에 따라 상속인을 지정하여 행정적 부담을 분산시키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재산을 생전에 증여하거나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여 상속 구조 자체를 단순화하는 것도 좋은 대비책이 됩니다.

4. 결론 및 최종 조언

글로벌 시대에 사랑하는 가족에게 남기는 마지막 배려는, 국경을 넘는 행정 장벽을 미리 허물어주는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나 가족이 상속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생전에 미리 변호사와 상의하여 최적의 상속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넘어, 불필요한 고생과 시간 낭비 없이 온전히 고인의 뜻을 실현하도록 돕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국제상속의 법적 쟁점: 외국 국적 상속인의 상속권 및 절차상 문제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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