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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안 했거나, 상속인이 없다면 내 재산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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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준영 변호사2025-09-30 14:20
혼인신고를 안 했거나, 상속인이 없다면 내 재산은 어떻게 될까?
혼인신고를 안 했거나, 상속인이 없다면 내 재산은 어떻게 될까?


1. 문제 제기 (사실혼과 1인 가구, 상속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다)

20년을 부부처럼 함께 살았지만,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저에게 남겨진 상속재산은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혹은평생을 독신으로 살았을 뿐인데, 내가 남긴 모든 재산이 국가의 것이 된다니요?” 이처럼 달라진 가족 형태로 살아가시는 많은 분들이 사후 재산 문제로 인해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법률혼 중심의 현행 상속 제도가 이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 일반적인 오해와 문제 상황

많은 분들이 오랜 기간 동고동락하면 자연스럽게 상속권이 인정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의 판단은 냉정합니다. 우리 법원은혼인신고여부를 기준으로 상속인 자격을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법적으로 상속인이 아닙니다. 또한, 상속인이 없는 독신자의 경우, 생전에 기부나 증여 의사를 주변에 밝혔더라도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그 의사는 실현될 수 없으며, 모든 재산은 복잡한 절차를 거쳐 국고로 귀속됩니다.

3. 곽준영 변호사의 법적 해설 및 해결 방안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은 바로유언장 작성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을 남기고 싶다면, 유언을 통해 특정 재산을유증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특히 유언장을 공증해두면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위·변조 시비를 막고 집행력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상속인이 없는 독신자의 경우 유언은 자신의 삶을 완성하는 마지막 설계도와 같습니다. 유언을 통해 평소 고마웠던 지인이나 동료, 혹은 사회에 환원하고 싶은 공익재단에 재산을 남기겠다는 의사를 법적으로 명확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언이 없다면 고인의 진정한 의사는 영원히 묻히게 될 수 있습니다.

4. 결론 및 최종 조언

‘가족의 모습이 달라졌다면, 재산을 나누는 방식 역시 달라져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상속인이 없는 상황이라면, 더 이상 유언장 작성을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소중한 사람과 나의 삶의 의미를 지키기 위해, 법적 효력을 갖춘 유언을 미리 준비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책임입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검토를 통해 형식과 내용에 흠결이 없는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및 상속인 부존재 시 유산 귀속의 법적 쟁점: 상속인 지위와 유언의 효력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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