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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유류분권자 (유류분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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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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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류분을 가지는 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1]이다(제1112조). 태아도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제1000조 제3항) 유류분권을 가진다.

대습상속에서의 피대습자의 직계비속도 유류분권을 가지며(제1118조․제1001조․제1010조), 피대습자의 배우자도 피대습자의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되므로(제1003조 제2항) 역시 유류분권을 가진다.

㉠ 유류분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시에 상속권이 있어야 하므로 1순위 상속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2순위 상속권자는 유류분권자가 아니다. 예컨대,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 직계존속은 유류분권자가 아니다.

㉡ 포괄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지만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권자가 아니다.

② 증여․유증을 받은 공동상속인의 유류분 :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유류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유류분이 있다(제1118조․제1008조).

③ 상속의 결격․포기에 의한 유류분권 상실 : 유류분은 상속권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상속인의 결격 또는 포기에 의해 상속권을 상실한 자는 유류분권도 당연히 상실한다(2011스191, 192).

각주:

1. 2024.4.25 헌법재판소에서 민법 제112조 제4호가 위헌 결정됨에 따라 유류분을 가지는 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한다(민법제1112조제4호에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유류분권리자에 포함시킨 점 : 위헌 위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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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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