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유류분 부족액 일부청구와 기초재산 증명: 상속재산·증여 목록과 가액의 주장·입증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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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회사 두 곳을 세워 운영한 아버지가 자필 유언장을 남기고 사망한 뒤, 셋째 딸인 원고가 차남인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 부족액 가운데 1억 원대를 명시적 일부청구한 사건이다. 원고는 기초재산이 최소 200억 원대라고 주장하였으나, 망인의 적극적 상속재산과 각 상속인에 대한 증여재산의 목록과 가액을 증명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원고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주장·입증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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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필 유언장과 증여 주장이 얽힌 유류분 분쟁
망인은 회사 두 곳의 설립자이자 실질적 운영자였고, 배우자와 사이에 장녀, 장남, 차남인 피고, 차녀, 삼녀인 원고를 두었다. 망인은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였는데, 장남에게는 지방 소재 집과 터, 망인 명의의 임야 등, 이미 장남 명의로 이전된 재산과 장학 재단 이사장 승계를, 피고에게는 두 회사의 운영권 일체와 이미 피고 명의로 이전된 재산을 적었다. 유언장에는 피고가 두 회사의 채무 일체도 이어받아 변제하라는 내용도 있었다.
유언장은 장녀, 차녀, 원고 세 사람에게는 지방 소재 의원 건물의 2층 건물을 1/3씩 이미 등기이전하였으니 그것으로 만족히 생각하고, 그 부채는 피고가 변제해 줄 것이라고 적었다. 배우자에게는 위 재산을 제외한 망인 명의의 모든 재산을 증여한다고 적었다. 망인은 유언장 작성으로부터 약 16년 뒤 사망하였고, 배우자와 자녀 다섯 명이 상속인이 되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1억 원대의 돈과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증여로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으므로, 유류분을 초과하는 특별수익을 얻은 피고가 부족액의 일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제1심 판결은 2025년에 선고되었다.
2. 유류분 부족액 산정과 기초재산 증명의 쟁점
3. 산정방식과 주장·입증 부족에 따른 기각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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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개정 1977. 12. 31.>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4. 9. 20.>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삭제 <2024. 9. 20 .> [본조신설 1977. 12. 31.][제목개정 2024. 9. 20.][2024. 9. 20. 법률 제20432호에 의하여 2024.4.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4호를 삭제함.][헌법불합치, 2020헌가4, 2024.4.25,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1118조는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본조신설 1977. 12. 31.]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본조신설 1977. 12. 31.]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7. 12. 31.][헌법불합치, 2020헌가4, 2024.4.25,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1118조는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
판시사항 [1]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방법 / 유류분권리자의 구체적인 상속분보다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경우 유류분액은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한 다음, 거기에 민법 제1112조에서 정한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그리고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서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하고, 이때 유류분권리자의 구체적인 상속분보다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더 많다면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판시사항 [2]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 민법 제1114조의 적용 여부(소극)
[3]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의 가액 산정 시기
판결요지 [2]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3] 원심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부동산의 가액 산정 시기를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으로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