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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유류분반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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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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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① 유류분반환청구권이란,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에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이 부족한 한도에서 유증 또는 증여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제1115조 제1항). 각 상속인은 유류분의 기초재산에 근거하여 산정한 유류분액에 대하여 유류분권을 가지는데, 실제 상속액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유류분이 침해된 것이 되고, 유류분권자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법적 성격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 채권적 청구권설 :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반환청구에 의해 이행을 받아야만 재산권을 회복하게 된다는 견해이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형성권이라고 본다면 증여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유류분권자가 선의의 제3취득자로부터도 목적물을 회복할 수 있게 되어 거래의 안전을 해하게 된다고 한다.

유류분반환청구권자는 유류분에 부족한 만큼의 재산의 인도를 유증 또는 증여받은 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아직 이행하지 않는 증여나 유증에 대해서는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게 된다.

㉡ 형성권설 :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의사표시만으로 재산권을 회복할 수 있는 형성권이라는 견해이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증이나 증여가 아직 이행되지 않았을 때에도 행사하게 되므로 목적물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권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의사표시에 의해 유증이나 증여를 실효시키는 형성권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유증 또는 증여계약은 실효하여 유류분권리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기하여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유증 또는 증여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에는 이행의무를 면한다고 보게 된다.

증여의 목적물이 부동산이고 제3자에게 특정승계된 경우에는 제1014조를 유추적용하여 유류분권자는 가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에 그친다고 한다.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① 반환청구권자 : 유류분반환청구권자는 유류분권리자이다. 학설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일신전속권이 아니므로, 유류분권리자 이외에도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인, 상속분의 양수인,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양수인도 행사할 수 있으며,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유류분권자 등의 채권자도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가 많다. 그러나 판례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유류분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2009다93992).”고 하였다.

[판례]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된다(민법 제1114조 참조).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 증명책임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상속인에게 있다(대판 2022.8.11. 2020다247428).

② 반환청구의 상대방 :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은 유증․증여를 받은 자 및 그 포괄승계인이다. 유언집행자도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해석된다.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물을 양도받은 전득자는 원칙적으로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아니다. 다만,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되어야 할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안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도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2000다8878)이다.

③ 행사방법 : 판례는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고,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1117조 소정의 소멸시효의 진행도 그 의사표시로 중단된다고 한다(93다11715).

[판례] ①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상속 내지는 법정상속분에 기초한 반환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와 양립할 수 없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지만,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행위의 효력을 명확히 다투지 아니하고 수유자 또는 수증자에 대하여 재산분배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으므로 비록 유류분반환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더라도 그 청구 속에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경우가 많다(대판 2012.5.24. 2010다50809).

②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으로는 甲, 乙, 丙이 있는데 피상속인이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생전에 乙과 그의 妻에게 증여하여 유류분을 침해당한 甲이,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얼마 안 되어 乙의 집을 찾아가 乙과 그의 妻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을 거론하며 乙과 그의 妻에게 2억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乙과 그의 妻가 이를 거절하자, “내가 국세청이고 어디고 다 뒤엎을 거야. 너희들이 엄마한테 받은 상동 땅도 내가 찾아 가는가 못 찾아 가는가 두고 봐. 확 뒤집어 엎어버릴거다”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한 데에는, 甲 자신이 유류분을 침해한 그 토지의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2012.5.24. 2010다50809).

 

④ 반환청구의 순서 :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에 유증과 증여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먼저 유증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하여야 한다(제1116조). 판례는 사인증여에는 유증의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그 실제적 기능도 유증과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사인증여도 유증과 같이 보아야 한다고 한다(2001다6947).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에 생전증여와 사인증여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먼저 사인증여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해야 하는 것이 된다.

⑤ 수인에 대한 반환청구 :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제1115조 제2항). 또한, 증여에 대해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를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수증가액의 비례로 반환청구를 하여야 한다(제1115조 제2항).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 중 각자 증여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만을 상대로 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공동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는 유류분이라는 것이 없으므로 공동상속인은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3자는 그 수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 그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하여야 한다(95다17885).

[판례] [1]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법정상속분 상당의 금전채무는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것이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분 상당의 상속채무 분담액을 초과하여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채무 분담액까지 변제한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를 상대로 별도로 구상권을 행사하여 지급받거나 상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만족을 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을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고려할 것은 아니다.

[2]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반환의무자는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그와 같이 실효된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고, 유류분권리자의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상속개시의 시점에 소급하여 반환의무자에 의하여 침해당한 것이 된다. 그러나 민법 제201조 제1항은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점유자는 민법 제197조에 의하여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점유자라는 사정이 증명되지 않는 한 반환의무자는 목적물에 대하여 과실수취권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유류분권리자에게 목적물의 사용이익 중 유류분권리자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다만 민법 제197조 제2항은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201조 제2항은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점유자라는 점이 증명된 경우에는 악의의 점유자로 인정된 시점부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종국판결에 의하여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의제되어 각 그때부터 유류분권리자에게 목적물의 사용이익 중 유류분권리자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판 2013.3.14. 2010다42624).

 

3.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효과

①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형성권설의 입장에서는 유류분반환청구에 의해 유류분이 부족한 한도에서 유증․증여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한다고 보게 되며, 청구권설의 입장에서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청구를 받은 수증자는 유류분이 부족한 한도에서 유증․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게 된다.

② 반환의 방법 : 민법은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유류분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여 유류분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2005다71949).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는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유류분권리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그 경우에도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2020다250783). 판례는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은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다(2004다71949).

4.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제1117조 1문).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같다(제1117조 2문). 판례는 ‘같은 법조 전단의 1년의 기간은 물론 같은 법조 후단의 10년의 기간도 그 성질을 소멸시효기간이라고 본다(92다3595). 또한 ‘반환하여야 할 증여 등을 한 사실을 안 때’라 함은 증여 등의 사실 및 이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의미한다고 한다(2000다66430).

[판례] ① 유류분권리자가 수증자와의 재판과정에서 수증자의 증여 주장 및 그에 부합하는 증언의 존재를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증여사실을 알았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4.4.12. 93다52563). 해외에 거주하다가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상속인이 유증사실 등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다른 공동상속인이 교부한 피상속인의 자필유언증서 사본을 보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자기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없고, 그 후 유언의 검인을 받으면서 자필유언증서의 원본을 확인한 시점에 그러한 유증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6.11.10. 2006다46346).

② 피상속인의 생전에 유언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유류분권리자가 재판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유서가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그 주장들이 한결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근거 없이 피상속인의 유언을 부인하려는 구실로밖에 보이지 아니하는 한편 유류분권리자가 유언이 무효임을 확신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을 엿볼 수 없는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다음날부터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된다(대판 1998.6.12. 97다38510).

③ 유류분권리자가 증여 등이 무효라고 믿고 소송상 항쟁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여 등의 사실을 안 것만으로 곧바로 반환하여야 할 증여가 있었다는 것까지 알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나, 민법이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관하여 특별히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유류분권리자가 소송상 무효를 주장하기만 하면 그것이 근거없는 구실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함은 부당하므로, 피상속인의 거의 전 재산이 증여되었고 유류분권리자가 위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효의 주장에 관하여 일응 사실상 또는 법률상 근거가 있고 그 권리자가 위 무효를 믿기 있었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당연히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 증여가 반환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추인함이 상당하다(대판 2001.9.14. 2000다66430).

④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유류분권리자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소멸시효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한 것이 된다(대판 2015.11.12. 2011다55092).

⑤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유증 또는 증여는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이 실효된 범위 내에서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 등은 유류분반환청구권과는 다른 권리이므로, 그 이전등기청구권 등에 대하여는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등에 따라 별도로 소멸시효의 적용 여부와 기간 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15.11.12. 2011다55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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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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