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셋째 딸이 차남에게 낸 유류분 청구 기각 - 200억대 주장에 빠진 재산 목록·가액 - 법무법인 원 유선영 변호사 - 강남역 변호사](https://api.nepla.ai/api/v1/file/1792368866679-cfdfc473733a7c72.jpeg)
1. 법무법인 원 유선영 변호사가 피고를 대리한 유류분 반환 소송
이 사건은 회사 두 곳을 세워 운영한 아버지가 사망한 뒤, 셋째 딸이 차남을 상대로 유류분 부족액의 일부인 1억 원대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제1심 사건입니다. 피고인 차남 쪽 소송대리인으로 수행한 사건으로, 원고가 내세운 증여 액수와 기초재산이 증거로 뒷받침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은 2025년에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관한 주장·입증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2. 자필 유언장과 형제들에 대한 증여 주장
아버지는 자필 유언장에서 장남과 피고에게 각각 줄 재산과 이미 이전된 재산을 적었고, 피고에게는 두 회사의 운영권과 회사 채무를 이어받아 변제하라는 내용을 남겼습니다. 딸 세 사람에게는 의원 건물의 2층 건물을 1/3씩 이미 등기이전하였으니 그것으로 만족하라고 적었고, 나머지 재산은 배우자에게 증여한다고 적었습니다.
아버지는 유언장 작성으로부터 약 16년 뒤 사망하였습니다. 셋째 딸인 원고는 피고에 대한 증여액만 100억 원대 이상이고 기초재산은 최소 200억 원대라고 주장하며, 유류분을 초과하는 특별수익을 얻은 피고가 부족액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원 유선영 변호사가 대리한 유류분 소송에서 법원이 본 쟁점
4. 거액 주장만으로는 부족했던 유류분 청구의 교훈
이 사건은 원고가 기초재산을 최소 200억 원대로 주장했지만, 법원이 그 액수를 뒷받침할 재산 목록과 가액에 관한 필요한 주장·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산식에 따라 계산되므로 산식에 들어갈 재산 하나하나가 특정되어야 한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를 받은 쪽이라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기초재산의 액수보다 그 액수를 이루는 재산 목록과 가액이 제대로 특정되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를 받아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 사건 제1심에서 피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원 유선영 변호사와 청구의 구조부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원 담당 변호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유류분 부족액 일부청구와 기초재산 증명: 상속재산·증여 목록과 가액의 주장·입증 부족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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