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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 [사례분석] 공동상속 보증금반환채무의 구상과 상계 항변: 부당이득의 이득과 공유물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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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사례분석] 공동상속 보증금반환채무의 구상과 상계 항변: 부당이득의 이득과 공유물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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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공동상속 보증금반환채무의 구상과 상계 항변: 부당이득의 이득과 공유물 관리방법
[사례분석] 공동상속 보증금반환채무의 구상과 상계 항변: 부당이득의 이득과 공유물 관리방법


<핵심 요약>

상속받은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을 한 상속인이 임차인에게 모두 돌려주고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자기가 대신 낸 몫의 구상을 구한 사건이다. 상대 상속인은 아무도 쓰지 않는 그 아파트에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과 손해가 생겼다며 두 개의 자동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하였다. 제1심은 상속분을 균분으로 보아 구상금을 인정하고 실질적인 이득이 없다는 이유와 적법한 관리방법이라는 이유로 두 상계 항변을 모두 배척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상속으로 넘어온 보증금반환채무가 한 사람의 지급으로 정리되기까지

 

망인은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9억 원대, 임대차기간을 계약 체결 약 2주 뒤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차기간 만료 약 5개월 전이자 계약 체결 약 1년 7개월 뒤에 망인이 사망하였고,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형제자매들이 그 상속인이 되었다.

 

망인이 사망하고 약 1년 7개월이 지난 뒤,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때로부터는 약 1년 2개월이 지난 뒤에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9억 원대와 필요비 8백만 원대, 장기수선충당금 1백만 원대를 더한 합계 9억 원대를 지급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는 임차인이 퇴거한 뒤로 공실이었고,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에 따른 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하지 아니한 채 사용·수익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몫까지 임차인에게 지급하였다면서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아파트의 6분의 1 지분을 가진 소유자인데도 이를 사용·수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원고가 지급일부터 아파트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공동점유자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각각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구상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다투었다.

 

2. 구상의 성립과 두 상계 항변을 둘러싼 다섯 물음

 

  • 가. 공동상속된 보증금반환채무를 한 사람이 전부 이행한 경우의 구상

    민법 제1005조 본문은 상속인이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두고 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그 포괄승계의 대상이므로 상속인들은 각자에게 귀속된 부분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책임을 진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몫까지 지급하였다면 그 지급이 어떤 근거로 구상의 대상이 되는지가 첫 물음이다.

 

  • 나. 상속인들 사이에서 채무가 어떤 비율로 나뉘는지

    민법 제1009조 제1항은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인 때에는 그 상속분을 균분으로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배우자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 그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도록 한다.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 가산이 문제되지 않아 균분 원칙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구조였다. 그 비율에 따라 피고에게 귀속되는 채무 부분이 얼마인지가 구상의 범위를 정한다.

 

  • 다. Q: 아무도 쓰지 않는 공유 아파트에도 차임 상당 부당이득이 생길까?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피고는 원고가 아파트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공동점유자라면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내세웠다. 이 항변이 서려면 원고 쪽에 무엇이 이익으로 인정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 라. 다수의 상속인이 사용·수익하지 않기로 정한 것이 불법행위가 되는지

    피고는 민법 제263조가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도 나머지 상속인들의 결정으로 사용수익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민법 제265조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고 다만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그 결정이 적법한 관리방법인지 아니면 신의칙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인지가 갈린다.

 

  • 마. 구상금에 붙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점과 이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법정이율을 소장 등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르도록 하고,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장래이행의 소는 그 적용에서 제외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예외를 둔다. 기산일을 언제로 잡고 어느 시점까지 민법의 이율을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일부 기각이 있을 때 소송비용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마지막 물음이다.
     

3. 균분 상속분과 실질적 이득, 관리방법의 적법성에 따른 법리 적용

 

  • 가. 상속분에 따라 귀속된 채무를 대신 이행한 데 따른 구상을 인정한 판단

    법원은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이 망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민법 제1005조 본문에 따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피고에 대하여도 상속분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채무 귀속 부분을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하여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중 6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채무까지 이행하였다고 인정하였다.

 

  • 나. 상속분을 균분으로 보아 구상의 범위를 정한 판단

    법원은 민법 제1009조를 들어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함이 원칙이라고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합계액에 피고의 상속분 6분의 1을 곱하고 원 미만을 버린 1억 원대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판결은 그 지급의무의 근거로 민법 제741조, 제748조, 제749조를 참조 조문으로 들었다.

 

  • 다. Q: 실질적인 이득이 없으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이유는?

    법원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서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득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 중 누구도 아파트를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수익하지 않아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가 없다면,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고 보았다. 두 차례에 걸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등을 종합하여 아파트가 임차인의 퇴거 이후 공실이라고 인정하고, 이 부분 상계 주장을 이유 없다고 하였다.

 

  • 라. 나머지 상속인들의 결정을 적법한 관리방법으로 본 판단

    법원은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하고,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미리 협의가 없었더라도 그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고,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과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206584 판결도 같은 법리를 밝히고 있다. 법원은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아파트를 제3자에게 임대하지 아니한 채 사용·수익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것을 적법한 관리방법으로 보아,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 마. 기산일과 두 구간의 이율을 나누고 소송비용을 정한 판단

    법원은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원고가 피고의 부담분까지 변제한 날로 보고,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하였다. 연 5% 구간의 종기를 판결선고일로 정한 것은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법원은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면서 소송비용은 원고의 패소 부분이 극히 일부인 점을 고려하여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고, 주문 제1항에는 가집행이 함께 선고되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법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0. 1. 13.>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 12. 31., 1990. 1. 13 .>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 1. 13 .>

 

③ 삭제

<1990. 1. 13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748조 (수익자의 반환범위)

 

①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②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749조 (수익자의 악의인정)

 

①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②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민법 제263조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민법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5. 17 .>

 

②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事實審)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抗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민사소송법 제99조 (원칙에 대한 예외)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01조 (일부패소의 경우)

 

일부패소의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한 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

 

판시사항

[1]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가 점유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공유물의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그 점유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점유자가 사용·수익하는 건물의 철거나 퇴거 등 점유배제를 구할 수 없다.

 

[2]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나, 그로 말미암아 지분은 있으되 그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전혀 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고 있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그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다시 그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다수지분권자의 공유물관리권에 터잡은 적법한 점유이므로 그 제3자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도 그 점유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206584 판결

 

판시사항

[1] 타인에게 매도한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매수하거나 증여받아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다른 상속인에게서 타인에 대한 매도의무를 당연히 승계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소수지분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 공유자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이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한지 여부(적극)

 

판결이유 발췌

한편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그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33638, 33645 판결,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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