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공동상속 보증금반환채무의 구상과 상계 항변: 부당이득의 이득과 공유물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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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상속받은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을 한 상속인이 임차인에게 모두 돌려주고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자기가 대신 낸 몫의 구상을 구한 사건이다. 상대 상속인은 아무도 쓰지 않는 그 아파트에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과 손해가 생겼다며 두 개의 자동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하였다. 제1심은 상속분을 균분으로 보아 구상금을 인정하고 실질적인 이득이 없다는 이유와 적법한 관리방법이라는 이유로 두 상계 항변을 모두 배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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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으로 넘어온 보증금반환채무가 한 사람의 지급으로 정리되기까지
망인은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9억 원대, 임대차기간을 계약 체결 약 2주 뒤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차기간 만료 약 5개월 전이자 계약 체결 약 1년 7개월 뒤에 망인이 사망하였고,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형제자매들이 그 상속인이 되었다.
망인이 사망하고 약 1년 7개월이 지난 뒤,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때로부터는 약 1년 2개월이 지난 뒤에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9억 원대와 필요비 8백만 원대, 장기수선충당금 1백만 원대를 더한 합계 9억 원대를 지급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는 임차인이 퇴거한 뒤로 공실이었고,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에 따른 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하지 아니한 채 사용·수익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몫까지 임차인에게 지급하였다면서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아파트의 6분의 1 지분을 가진 소유자인데도 이를 사용·수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원고가 지급일부터 아파트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공동점유자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각각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구상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다투었다.
2. 구상의 성립과 두 상계 항변을 둘러싼 다섯 물음
3. 균분 상속분과 실질적 이득, 관리방법의 적법성에 따른 법리 적용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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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0. 1. 13.>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 12. 31., 1990. 1. 13 .>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 1. 13 .>
③ 삭제 <1990. 1. 13 .>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①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②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②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민법 제263조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5. 17 .>
②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事實審)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抗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일부패소의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한 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
판시사항 [1]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가 점유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공유물의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그 점유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점유자가 사용·수익하는 건물의 철거나 퇴거 등 점유배제를 구할 수 없다.
[2]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나, 그로 말미암아 지분은 있으되 그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전혀 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고 있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그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다시 그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다수지분권자의 공유물관리권에 터잡은 적법한 점유이므로 그 제3자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도 그 점유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206584 판결
판시사항 [1] 타인에게 매도한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매수하거나 증여받아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다른 상속인에게서 타인에 대한 매도의무를 당연히 승계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소수지분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 공유자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이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한지 여부(적극)
판결이유 발췌 한편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그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33638, 33645 판결,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 등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