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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공유자 사이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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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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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공유'란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지분에 의하여>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법 제262조는 이에 대해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262조(물건의 공유) 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여기서 '지분'이라고 하는 말은 공유에 있어서 각 공유자의 제한된 소유권 내지 부분적 소유권의 상호 제한 내지 분속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건물 공유자 중 일부만이 당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그 건물의 부지건물 소유를 위하여 공유명의자 전원이 공동으로 이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이며, 건물 공유자들이 건물부지의 공동점유로 인하여 건물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라면 그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당해 건물의 공유지분비율과 같은 비율로 건물 공유자들에게 귀속된다(2003.11.13. 2002다57935).

 

유형법 규정설명
지분의 처분각 공유자는 그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지분은 완전한 소유권과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 처분에는 소유권의 양도뿐만 아니라 제한물권의 설정도 포함됨. 그러나 용익물권의 설정은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지분의 처분은 등기 또는 인도에 의하여 효력이 생긴다. 지분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다른 공유자간의 종래의 공유관계가 양수인에게 그대로 이전한다. 따라서 사용수익의 방법에 관한 특약 등 공유자가 받고 있던 제약은 그대로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그러나 공유자간의 채권ㆍ채무는 특약이 없는 한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공유자간에 지분양도금지의 특약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채권적 효력을 가질 뿐이다.

지분의 주장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다른 공유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그의 지분을 주장할 수 있다. 
공유물의
처분ㆍ변경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공유자 1인이 공유물을 처분한 경우, 공유자 각자는 자신의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므로, 그 행위 중 그 자의 지분의 처분의 범위에서는 유효하다. 따라서 이를 넘는 범위에서만 무효이다.
공유물의
관리행위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 임대행위, 공유물 사용ㆍ수익방법의 결정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따라서 지분의 1/2만으로는 관리행위를 할 수 없다. 공유자 1인이 과반수의 지분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는 별도의 결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독자적으로 관리행위를 할 수 있다.
공유물의 
보존행위
공유자 각자 할 수 있다.
※ 방해배제청구, 인도청구
다만 소수지분권자가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인도청구를 할 수는 없다.
공유물의
사용ㆍ수익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 전부를 사용ㆍ수익한다.지분의 비율에 의한 사용ㆍ수익이 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의 배타적 사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이 경우 공유자는 누구나 단독으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인 토지를 사용하여 그 토지 위에서 천연과실이 생산되었다면 이는 새로운 공유물로서, 그 위에 다시 공유자가 이를 공유한다.
공유물에 
관한 부담
지분의 비율로 부담한다.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는 비록 그것이 금전채무라 하더라도 각 공유자가 공동불가분적으로 받는 이익의 대가인 의미를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불가분채무이고, 따라서 공유자 각자가 전액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
공유물의 
분할
각 공유자는 언제든지 분할을 청구하여 공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다. 
공유자 사이의 법률관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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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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