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무법인 원 오지헌 변호사가 대리한 공동상속 보증금 구상금 소송의 결과
부모나 형제가 남긴 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보증금 반환채무도 상속인들에게 함께 넘어옵니다. 그런데 한 상속인이 보증금 전액을 먼저 반환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나머지에게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뒤이어 문제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세입자에게 보증금 전액을 먼저 지급한 의뢰인을 제1심에서 대리하여 구상금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지분을 가지고도 그 집을 쓰지 못했다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과 손해배상을 내세워 두 차례 상계를 주장하였습니다.
제1심은 상속분을 균분으로 보아 의뢰인이 대신 낸 몫에 해당하는 구상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두 개의 상계 항변은 모두 배척되었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2. 상속받은 아파트의 보증금을 한 사람이 모두 돌려주게 된 경위
망인은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었고, 그 아파트를 보증금 9억 원대,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세입자에게 임대하였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약 5개월 전에 망인이 사망하였고, 의뢰인과 상대방을 비롯한 형제자매들이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망인이 사망하고 약 1년 7개월이 지난 뒤, 상대방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과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날 세입자에게 보증금 9억 원대와 필요비 8백만 원대, 장기수선충당금 1백만 원대를 더한 합계 9억 원대를 지급하였습니다.
세입자가 나간 뒤 그 아파트는 비어 있었습니다. 상대방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임대하지 않고 아무도 쓰지 않기로 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부담하여야 할 몫까지 대신 지급하였다면서 구상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6분의 1 지분을 가지고도 아파트를 쓰지 못했다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내세워 상계를 주장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원 오지헌 변호사가 수행한 제1심에서 법원이 본 다섯 쟁점
4. 상속한 집의 채무와 사용·수익을 정리할 때 확인해 둘 것
상속인이 여럿인 집에 세입자가 있으면 보증금 반환채무는 상속분에 따라 나뉘어 귀속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전액을 먼저 내주었다면 나머지 상속인에게 그 상속분만큼을 구상할 수 있고, 민법 제1009조 제1항이 정하는 균분 원칙이 그 비율을 정합니다.
비어 있는 집을 두고 차임 상당의 이득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당이득에서 말하는 이득은 실질적인 이득이어서, 아무도 본래 용도대로 쓰지 않았다면 그 주장은 손해의 유무를 따지기 전에 서지 않습니다.
상속인들이 집을 어떻게 쓸지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이 밝힌 대로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고, 그 결정이 적법한 관리방법이면 여기에 동의하지 않은 공유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먼저 돈을 내주는 쪽에서는 지급한 날짜와 항목을 남겨 두는 것이 뒤의 다툼을 줄입니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그 변제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원 오지헌 변호사는 이 사건의 제1심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비슷한 분쟁의 쟁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원 담당 변호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공동상속 보증금반환채무의 구상과 상계 항변: 부당이득의 이득과 공유물 관리방법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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