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

법무법인 원

The One You Need, The One You Trust
[성공 사례] 상속 아파트 보증금 구상금 청구 인용 - 빈집에 실질적 이득이 없다고 본 상계 배척
  • 링크복사
법무법인 원2026-10-01 01:44

1. 법무법인 원 오지헌 변호사가 대리한 공동상속 보증금 구상금 소송의 결과

 

부모나 형제가 남긴 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보증금 반환채무도 상속인들에게 함께 넘어옵니다. 그런데 한 상속인이 보증금 전액을 먼저 반환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나머지에게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뒤이어 문제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세입자에게 보증금 전액을 먼저 지급한 의뢰인을 제1심에서 대리하여 구상금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지분을 가지고도 그 집을 쓰지 못했다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과 손해배상을 내세워 두 차례 상계를 주장하였습니다.

 

제1심은 상속분을 균분으로 보아 의뢰인이 대신 낸 몫에 해당하는 구상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두 개의 상계 항변은 모두 배척되었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2. 상속받은 아파트의 보증금을 한 사람이 모두 돌려주게 된 경위

 

망인은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었고, 그 아파트를 보증금 9억 원대,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세입자에게 임대하였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약 5개월 전에 망인이 사망하였고, 의뢰인과 상대방을 비롯한 형제자매들이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망인이 사망하고 약 1년 7개월이 지난 뒤, 상대방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과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날 세입자에게 보증금 9억 원대와 필요비 8백만 원대, 장기수선충당금 1백만 원대를 더한 합계 9억 원대를 지급하였습니다.

 

세입자가 나간 뒤 그 아파트는 비어 있었습니다. 상대방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임대하지 않고 아무도 쓰지 않기로 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부담하여야 할 몫까지 대신 지급하였다면서 구상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6분의 1 지분을 가지고도 아파트를 쓰지 못했다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내세워 상계를 주장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원 오지헌 변호사가 수행한 제1심에서 법원이 본 다섯 쟁점

 

  • 가. 보증금 반환채무가 상속으로 포괄승계된다는 점부터 세웠습니다

    민법 제1005조 본문은 상속인이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그 대상이어서 상속인들은 각자에게 귀속된 부분을 세입자에게 반환할 책임을 지고, 그것이 구상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 나. 상속분이 균분이라는 점에서 구상의 범위가 나왔습니다

    민법 제1009조 제1항은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인 때에는 그 상속분을 균분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법원은 이에 따라 상대방의 채무 귀속 부분을 6분의 1로 산정하고, 의뢰인이 지급한 합계액에 그 비율을 곱해 원 미만을 버린 1억 원대를 구상금으로 인정하였습니다.

 

  • 다. Q: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인데도 차임 상당의 이득이 생깁니까?

    생기지 않습니다. 법원은 부당이득에서 말하는 이득이 실질적인 이득을 가리킨다고 보았고, 상속인들 중 누구도 아파트를 본래 용도대로 쓰지 않아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가 없다면 상대방에게 손해가 났는지와 무관하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 라. 사용·수익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적법한 관리방법이라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이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과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206584 판결이 밝힌 법리에 따라, 아무에게도 임대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적법한 관리방법이어서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마.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두 구간의 이율까지 정리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부담분까지 변제한 날을 기산일로 보고,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를 적용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의뢰인의 패소 부분이 극히 일부인 점을 고려하여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고, 주문 제1항에는 가집행이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4. 상속한 집의 채무와 사용·수익을 정리할 때 확인해 둘 것

 

상속인이 여럿인 집에 세입자가 있으면 보증금 반환채무는 상속분에 따라 나뉘어 귀속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전액을 먼저 내주었다면 나머지 상속인에게 그 상속분만큼을 구상할 수 있고, 민법 제1009조 제1항이 정하는 균분 원칙이 그 비율을 정합니다.

 

비어 있는 집을 두고 차임 상당의 이득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당이득에서 말하는 이득은 실질적인 이득이어서, 아무도 본래 용도대로 쓰지 않았다면 그 주장은 손해의 유무를 따지기 전에 서지 않습니다.

 

상속인들이 집을 어떻게 쓸지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이 밝힌 대로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고, 그 결정이 적법한 관리방법이면 여기에 동의하지 않은 공유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먼저 돈을 내주는 쪽에서는 지급한 날짜와 항목을 남겨 두는 것이 뒤의 다툼을 줄입니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그 변제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원 오지헌 변호사는 이 사건의 제1심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비슷한 분쟁의 쟁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원 담당 변호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공동상속 보증금반환채무의 구상과 상계 항변: 부당이득의 이득과 공유물 관리방법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법정상속분상계항변지연손해금법무법인원공동상속오지헌변호사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구상금부당이득공유물관리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인사이트총 0개
  • 최신순
  • 인기순
아직 작성한 인사이트가 없습니다.
  • 맨위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