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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사례분석] 한 차례 촬영 동의와 이후의 몰래 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의사에 반한 촬영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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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한 차례 촬영 동의와 이후의 몰래 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의사에 반한 촬영의 판단
[사례분석] 한 차례 촬영 동의와 이후의 몰래 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의사에 반한 촬영의 판단


<핵심 요약>

교제 중인 남자친구가 피해자의 시야를 가린 채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과거 한 차례 촬영에 응한 적이 있다며 이번 촬영도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므로, 이전의 동의가 이후의 촬영에까지 미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피해자 측은 촬영을 거부해 온 대화와 촬영을 인정한 녹음을 제출하였고, 가해자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촬영 요구를 거듭하던 남자친구의 몰래 촬영과 고소 경위

 

가해자는 교제 초반부터 피해자에게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싶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피해자는 거듭된 요구에 1차례 촬영에 응하였으나, 촬영이 끝나자마자 불안감을 느껴 곧바로 삭제를 요구하였고 가해자가 영상을 지우는 모습까지 직접 확인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가해자는 평소와 달리 이불로 피해자의 시야를 가린 채 성관계를 하였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는 관계가 끝난 직후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여, 가해자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피해자는 곧바로 112에 신고하였으나, 당시 작성한 진술서에는 가해자가 불법촬영 후 영상을 드라이브에 업로드했다는 내용만 1줄 적혀 있었다. 이후 피해자 측은 증거를 선별하여 정식 고소장을 새로 제출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는 피해자가 과거 1차례 촬영에 동의한 적이 있으므로 이번 촬영에도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 과거의 촬영 동의와 이번 촬영의 의사 판단을 둘러싼 쟁점

 

  • 가. 한 번 응한 촬영의 동의가 이후의 촬영에도 미치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한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피해자는 과거 1차례 촬영에 응하였으나 촬영 직후 삭제를 요구하여 영상이 지워지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그 동의가 이후 몰래 이루어진 촬영까지 정당화하는지가 첫 쟁점이었다.

 

  • 나. Q: 촬영 사실을 몰랐던 피해자는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촬영 당시의 상황과 그 전후의 대화로 증명한다. 가해자는 평소와 달리 이불로 피해자의 시야를 가렸고, 촬영 소리가 들리지 않아 피해자는 관계 중에는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관계가 끝난 뒤에야 촬영 사실을 알고 곧바로 삭제를 요구하였으며, 교제 기간 내내 촬영 요구를 거부한 카카오톡 대화와 발각 직후 가해자가 촬영 사실을 인정한 녹음도 남아 있었다. 이러한 정황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 증명되는지가 두 번째 쟁점이었다.

 

  • 다. 자신에게 불리한 사정까지 밝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과거 1차례 촬영에 응했던 사정처럼 자신에게 불리해 보일 수 있는 부분까지 숨기지 않고 진술하였다. 가해자가 바로 그 사정을 들어 동의를 주장하였으므로, 피해자 진술이 사건 전반에 걸쳐 구체적이고 일관된지와 불리한 사실을 스스로 밝힌 점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세 번째 쟁점이었다.

 

  • 라. 성폭력범죄 사건의 송치 방식

    2026년 10월 1일까지는 성폭력범죄도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였다. 가해자가 동의를 주장하며 혐의를 다툰 이 사건에서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여 송치할지가 네 번째 쟁점이었다.
     

3. 촬영마다 따로 보는 의사와 송치에 이른 판단

 

  • 가. 의사에 반하는지는 문제된 촬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판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이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을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으며,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도 이 조항을 같은 취지로 설명하였다. 피해자 측은 이러한 조문 구조와 판례를 근거로, 촬영 동의 여부는 촬영이 이루어질 때마다 그 시점을 기준으로 개별 판단해야 하고, 이전의 동의가 이후의 모든 촬영에 미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 나. Q: 몰래 촬영한 영상이 휴대전화에 남아 있었다면 촬영은 언제 성립하는가?

    영상정보가 저장장치에 입력되면 촬영이 이루어진 것이다.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1도749 판결은 촬영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라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 피해자는 관계 직후 가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촬영 사실을 발견하였고, 시야를 가린 채 몰래 촬영한 정황과 발견 즉시 삭제를 요구한 사정은 동의가 없었다는 근거로 제시되었다.

 

  • 다.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허위 진술의 동기가 없으면 피해자 진술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은 피해자 등의 진술이 지닌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는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더불어 같은 판결은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 피해자 측은 피해자가 과거의 촬영 동의처럼 자신에게 불리해 보일 수 있는 사정까지 솔직하게 진술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 라. 지금은 성폭력범죄를 혐의 판단과 관계없이 모두 송치한다

    2026년 9월 29일 공포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997호)이 같은 해 10월 2일 시행되면서 제26조의2가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하며, 이 조항은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성폭력범죄에도 적용된다(같은 법 부칙 제2조). 이 사건에서도 경찰은 피해자 측의 의견서와 증거를 검토한 끝에 가해자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의 2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9. 29.]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①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6.8.4>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생성한 문서와 기록 및 입수한 자료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관계 서류 및 증거물 등과 함께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6.8.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법률 제21997호, 2026. 9. 29.> 제2조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제245조의5제1항제2호 후단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245조의8제1항에 따라 검사가 재수사요구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판결

 

판시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보호법익 및 촬영한 부위가 위 조항에서 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이유 발췌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참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1도749 판결

 

판시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규정한 ‘촬영’의 의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실행의 착수 시기

 

판결이유 발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서 ‘촬영’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참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판시사항

[1]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 및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및 성폭행 등의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3]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4]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3]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

 

판시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반포’와 ‘제공’의 의미 및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이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달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다.

 

한편 ‘반포’와 별도로 열거된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아니하는 무상 교부 행위를 말하며,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은 ‘제공’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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