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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사례분석] 연인 간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압수수색: 클라우드 저장 정보의 특정과 촬영물 소지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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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연인 간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압수수색: 클라우드 저장 정보의 특정과 촬영물 소지의 기소
[사례분석] 연인 간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압수수색: 클라우드 저장 정보의 특정과 촬영물 소지의 기소


<핵심 요약>

남자친구의 공기계에서 동의 없이 촬영된 성관계 영상을 발견한 피해자가 고소 뒤 증거인멸을 우려해 전자기기 전체의 압수수색을 요청한 사건이다. 쟁점은 발견된 기기 밖의 휴대폰·PC·패드와 클라우드 저장 정보까지 압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였다. 압수수색과 포렌식으로 촬영 횟수가 특정되고 유포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가해자는 촬영과 소지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 기소되었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공기계에서 발견된 촬영물과 고소의 경위

 

피해자와 가해자는 연인 사이였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집에서 가해자가 평소 쓰는 휴대폰이 아닌 다른 공기계를 우연히 발견하였고, 이를 이상하게 여겨 확인하다가 동의 없이 촬영된 자신과의 성관계 영상 여러 개를 발견하였다.

 

같은 기기에서는 성관계 영상을 거래하는 애플리케이션도 발견되어 촬영물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래서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이미 가해자를 고소한 상태였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가해자가 사건 진행 사실을 알게 되면 다른 기기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가진 다른 전자기기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불안을 느껴 법률 조력을 구하였다.

 

2. 촬영과 소지의 구분 및 전자정보 압수 범위의 쟁점

 

  • 가. 동의 없는 성관계 촬영과 그 보관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어느 행위에 해당하는지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을 제1항에서,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을 제4항에서 따로 처벌한다. 이 사건 영상은 연인 관계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되었고, 가해자는 그 영상을 평소 쓰지 않는 공기계에 보관하고 있었다. 따라서 촬영행위와 보관행위가 각각 어느 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정리되어야 하였다.

 

  • 나. Q: 이미 발견된 공기계 밖의 휴대폰·PC·패드까지 압수·수색할 수 있는가?

    피해자가 확인한 것은 공기계 한 대였지만, 가해자의 휴대폰에는 암호화된 클라우드 저장소 애플리케이션이 있었다. 그 저장소에 파일을 올리면 연결된 다른 장치에서 파일을 검색·다운로드·스트리밍·공유 또는 시청할 수 있으므로, 추가 촬영물이 있을 가능성과 제3자에게 유포될 가능성이 함께 제기되었다. 그러므로 가해자가 사용하는 전자기기 일체가 형사소송법 제215조의 압수 요건을 갖추는지와, 정보저장매체를 어느 범위에서 압수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 다. 클라우드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려면 영장에 무엇이 특정되어야 하는지

    클라우드 저장소에 올린 파일은 휴대폰이나 PC 자체가 아니라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다. 수사기관이 기기에 저장된 정보만을 대상으로 영장을 받으면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정보까지 압수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그래서 압수영장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클라우드를 포함한 저장·전송 매체를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3. 압수 범위의 특정과 기소에 이른 법리

 

  • 가. 동의 없는 촬영은 제1항, 촬영물의 보관은 제4항의 소지로 각각 처벌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라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므로, 이 사건에서 검사는 가해자를 촬영과 소지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하였다.

 

  • 나. 전자기기 압수는 사건과의 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로 한정되고 출력·복제가 원칙이다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때 영장은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다. 2026년 8월 4일 공포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857호)이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면서 검사의 압수·수색·검증을 정한 같은 조 제1항은 삭제되었으나, 사법경찰관이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하는 제2항과 제219조의 제106조 준용은 그대로다. 형사소송법 제219조가 준용하는 제106조 제3항은 정보저장매체의 경우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도록 하고, 그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게 한다.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도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 다. Q: 클라우드에 올려진 촬영물도 압수할 수 있는가?

    압수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별도로 특정되어 있으면 압수할 수 있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1452 판결은 수사기관이 수색할 장소에 있는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 외에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려면 압수할 물건에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별도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같은 판결은 압수할 물건에 정보처리장치 저장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다면 그 장치를 이용하여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는 가해자의 전자기기에 대한 압수수색이 집행되었고, 포렌식 결과 불법 촬영물이 다수 발견되어 촬영 횟수가 특정되었으며 촬영물이 유포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

 

형사소송법 제215조 (압수, 수색, 검증)

 

① 삭제 <2026.8.4>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압수)

 

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 7. 18 .>

 

② 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

<신설 2011. 7. 18 .>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신설 2011. 7. 18 .>

 

형사소송법 제219조 (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및 제486조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에 따라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6조 (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판시사항

[1]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 및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가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중략)

 

판결요지

[1]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으로 관련 정보 획득에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 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이처럼 저장매체 자체 또는 적법하게 획득한 복제본을 탐색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일련의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의 일환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경우의 문서출력 또는 파일복제의 대상 역시 저장매체 소재지에서의 압수·수색과 마찬가지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함은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과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215조의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하다. 따라서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가 된다.

 

(중략)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1452 판결

 

판시사항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수색할 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 외에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저장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이유 발췌

따라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수색할 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 외에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저장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다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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