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침해 형사고소 성립 요건 및 절차: 침해 고의성 입증과 특허무효심판 역공 방어

<핵심요약>
특허 보유 기업이 경쟁사의 모방 제품 반복 출시 등 악의적인 침해 상황에 직면했을 때, 특허권 침해 형사고소를 성립시키기 위한 핵심 원칙은 상대방의 '고의성'을 엄격하게 입증하는 것이다.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판매를 강행하는 행위는 고의성 입증의 강력한 근거가 되지만, 섣부른 고소는 상대방의 특허무효심판 역공을 초래하여 특허 자체가 소급 소멸할 위험성을 동반한다. 따라서 단순한 처벌 감정에 치우치기보다 사전에 청구항 충족 여부와 무효 방어 논리를 구축하여, 침해 행위의 신속한 차단과 합의 실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형사 절차를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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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권 침해 형사고소의 개요 및 중요성
특허권 침해는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침해금지 청구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형사고소는 단순히 침해 행위를 중단시키는 민사적 구제를 넘어, 침해자에게 직접적인 형사 책임을 묻는 강력한 대응 방식이다. 실무적으로는 침해 행위를 신속하게 차단하거나 상대방을 유리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된다.
다만, 특허침해고소는 단순히 권리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성립되는 절차가 아니라, 엄격한 입증 구조를 바탕으로 움직이는 형사 절차이다. 따라서 고소 전, 제품이 청구항을 충족하는지, 무효 공격에 버틸 수 있는 특허인지,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2. 관련 법규 및 기본 원칙
특허법 제225조에 따라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 특허권 침해죄는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반드시 침해 행위에 대한 '고의'가 입증되어야 한다.
또한, 특허법 제133조에 따른 특허무효심판이 청구되어 특허가 무효로 확정될 경우,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소급하여 간주되므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침해의 고의성 입증과 자사 특허의 유효성 유지가 형사적 구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3. 단계별 법적 절차와 핵심 유의사항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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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 특허법 제133조 (특허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제2호 본문의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 해당한다)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9., 2021. 10. 19 .> 1. 제25조, 제29조, 제32조,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제3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2.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제44조를 위반한 경우. 다만, 제99조의2제2항에 따라 이전등록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4. 특허된 후 그 특허권자가 제25조에 따라 특허권을 누릴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특허가 조약을 위반한 경우 5. 조약을 위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6. 제47조제2항 전단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7. 제52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할출원 또는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리출원인 경우 8. 제53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변경출원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③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라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특허권은 그 특허가 같은 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해당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자나 그 밖에 특허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특허법 제225조 (침해죄) ①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20. 10. 20 .> [전문개정 2014. 6.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