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특허침해소송 가처분 및 본안소송 대응 방안: 청구항 구성요소 대비와 무효심판 병행 법리

<핵심요약>
특허침해 소장을 수령하여 제품 판매 중단 위기에 처한 기업은 즉각적인 판매 중단 대신 청구항 대비와 선행기술 조사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 방어 논리를 최우선으로 구축해야 한다. 단 하나의 구성요소라도 다름을 입증하여 침해 명백성을 부정하는 동시에, 진보성 흠결 등을 이유로 특허무효심판을 병행 청구하여 상대방의 특허권 자체를 무력화하는 입체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다. 초기 골든타임에 이 같은 침해금지 가처분 방어와 특허무효심판 전략을 치밀하게 설계하면, 사업 중단 리스크를 방어하고 본안소송의 최종 손해배상액까지 대폭 감액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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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침해소송 절차의 개요 및 중요성
특허침해소송은 단순히 침해 여부만을 다투는 단일 절차가 아니라, 가처분, 본안소송, 그리고 무효심판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일련의 방어 및 공격 과정이다. 특허권자로부터 침해 주장을 받게 되면, 통상적으로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시작으로 ‘본안소송’(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이 전개되며,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특허무효심판’이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병행하여 대응하게 된다. 특히 가처분 인용 결정은 피신청인의 사업(생산, 유통 등)을 즉각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의 기술 분석과 치밀한 법적 설계가 분쟁의 전체 승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2. 관련 법규 및 기본 원칙
특허분쟁의 대응 절차는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과 권리 소멸 절차를 규정한 다음의 핵심 법규를 근거로 진행된다.
3. 단계별 법적 절차와 핵심 유의사항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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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 특허법 제126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을 포함한다)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6. 11.] 특허법 제128조 (손해배상청구권 등) 제1항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9 .> 특허법 제133조 (특허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제2호 본문의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 해당한다)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9., 2021. 10. 19 .> 1. 제25조, 제29조, 제32조,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제3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2.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제44조를 위반한 경우. 다만, 제99조의2제2항에 따라 이전등록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4. 특허된 후 그 특허권자가 제25조에 따라 특허권을 누릴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특허가 조약을 위반한 경우 5. 조약을 위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6. 제47조제2항 전단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7. 제52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할출원 또는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리출원인 경우 8. 제53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변경출원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③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라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특허권은 그 특허가 같은 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해당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자나 그 밖에 특허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