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당혹스러운 소장 수령, 제품 판매 중단만이 정답일까?
야심 차게 신제품을 출시하여 유통망을 확보하고 중요한 투자 미팅을 앞둔 시점, 경쟁사로부터 갑작스러운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서'나 ‘본안소송 소장’을 송달받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실무자와 대표님들은 "이대로 사업이 멈추는 것인가?", "당장 내일부터 납품을 중단해야 하나?"라며 극도의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특허침해소송은 소장을 받는 순간 패배가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구조를 어떻게 읽고 대응 순서를 설계하느냐에 따라 위기를 완전히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2. 가처분 및 본안 대응을 위한 기본 대처법
침해 경고장이나 소장을 송달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즉각 판매를 중단하기 전에 객관적인 자료 확보에 집중해야 합니다. 먼저, 상대방의 특허 등록 원부와 소장 원문을 꼼꼼히 분석해야 합니다. 동시에 자사 제품의 도면과 설명서, 개발 히스토리를 정리하여 독자적 기술 개발을 입증할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만약 손해배상 단계까지 고려한다면 정확한 판매 내역과 유통 채널 정보도 미리 산출해 두어야 합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특허를 무효화할 수 있는 과거의 선행기술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필수적인 초기 대처법입니다.
3. 기율법률사무소 최정우 대표변호사의 심층 해설: 방어와 공격의 입체적 설계
가처분 신청에서 상대방은 항상 "자신의 특허권이 유효하며 침해가 명백하므로, 지금 당장 막지 않으면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이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흠결이 있다면 가처분은 기각됩니다.
특허침해 사건 변호사는 상대방 특허의 청구항과 우리 제품의 구성요소를 엄격하게 대비 분석합니다. 특허소송은 "비슷해 보이면 진다"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구성요소라도 다르면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특허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침해 여부만 방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특허무효심판을 동시에 제기하여 상대방의 권리 자체를 흔드는 공격적 방어가 필요합니다. 손해배상 단계에서도 특허법 제128조의 산정 방식에 따라 전체 매출이 아닌 '특허가 기여한 부분'만을 발라내어 배상액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4. 성공적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적 조력의 필수성
특허침해 분쟁은 단순한 법률 해석의 문제를 넘어, 청구항의 권리 범위를 기술적으로 분해하고 사업적 리스크까지 관리해야 하는 고도의 '설계전'입니다. 가처분 심문 기일 전에 어떤 기술 분석 감정서를 제출하는지, 무효 가능성을 찌르는 선행기술을 얼마나 신속하게 찾아내는지에 따라 수십억 원의 손해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존망이 걸린 초기 골든타임, 기술 분석과 법률 전략을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기율법률사무소 최정우 대표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구조부터 정밀하게 재구성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기업 특허침해소송 가처분 및 본안소송 대응 방안: 청구항 구성요소 대비와 무효심판 병행 법리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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