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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사례분석] 인터뷰 콘텐츠의 성과 인정과 무단 사용 부정: 공공영역에 속하는 주제와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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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인터뷰 콘텐츠의 성과 인정과 무단 사용 부정: 공공영역에 속하는 주제와 형식
[사례분석] 인터뷰 콘텐츠의 성과 인정과 무단 사용 부정: 공공영역에 속하는 주제와 형식


<핵심 요약>

일반인 인터뷰 콘텐츠를 만들어 온 미디어콘텐츠 제작자가 텔레비전 방송 사업자와 책임 프로듀서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와 손해배상, 신용회복 조치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약 6년간의 제작과 고객흡인력을 들어 원고 콘텐츠를 보호받는 성과 등으로 인정하였으나, 주제와 형식 자체는 공공영역에 속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제목과 로고, 기획의도, 연출 방식이 서로 달라 무단 사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인터뷰 콘텐츠와 방송 프로그램이 맞닥뜨린 경위

 

원고는 미디어콘텐츠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 소 제기 약 5년 전부터 동영상 플랫폼 채널과 사진 기반 SNS 계정, 다른 SNS 계정,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왔다. 원고는 그 채널 등지에서 MZ세대에 속하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는 내용으로 기획·제작한 동영상과 서적, 인터넷 게시물을 홍보·게시하였다.

 

피고 1은 텔레비전 방송사이고, 피고 2는 그 소속 직원이다.

 

원고는 자신이 콘텐츠를 기획·제작·홍보·게시하는 일련의 행위로 정립한 콘텐츠의 정체성 내지 종합적 이미지가 보호가치 있는 성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피고들이 이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하였다며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와 손해배상, 영업상 신용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구하였다.

 

2. 성과 등의 인정 범위와 무단 사용을 가리는 기준의 다툼

 

  • 가. 원고 콘텐츠가 (파)목이 정한 성과 등에 해당하는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은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한다. 원고는 콘텐츠를 인식하게 하는 표지, 기획의도, 구체적인 표현형식이라는 세부 요소를 특정하고, 그 요소들이 결합하여 형성된 정체성 내지 종합적 이미지가 성과라고 주장하였다. 그 콘텐츠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문제된다.

 

  • 나. Q: 콘텐츠의 주제와 형식이 같으면 성과를 도용한 것이 될까?

    법원은 피고 프로그램이 원고 콘텐츠와 동일하게 일반적인 사회적 역할과 구분되는 젊은 세대의 독특한 소득활동을 주제로 하고, 그 세대에 속하는 일반인을 상대로 한 인터뷰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보았다. 피고들도 그 점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주제와 형식이 같다는 사정만으로 무단 사용이 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고, 그 주제와 형식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하는지에 따라 답이 갈린다. 이 점이 이 사건 판단의 출발점이 되었다.

 

  • 다. 정체성 내지 종합적 이미지를 기준으로 무단 사용을 판단할 수 있는지

    원고가 주장하는 성과는 세부 요소들이 결합하여 형성된 정체성 내지 종합적 이미지였다. 그 기준으로 판단하려면 피고들이 사용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특정되어야 하고, 사용 여부를 가릴 적절한 기준이 서야 한다.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이미지가 무단 사용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다.

 

  • 라. 제목과 로고, 섭외 방식, 질문지 등 세부 요소가 도용되었는지

    원고는 프로그램 제목이 콘텐츠 표지와 글자 수가 같고 각 글자의 초성 자음도 같아 혼동을 유발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공식 홈페이지의 제보 웹페이지로 출연 대상자를 섭외한 방식, 인터뷰 질문지와 응답 내용, 제작진이 사전 인터뷰에 원고의 인터뷰집 사본을 지참하였다는 진술을 도용의 근거로 들었다. 이들 세부 요소가 각각 원고만의 독창적인 부분인지, 그 사용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거래질서에 반하는지가 함께 문제되었다.

 

  • 마. 프로그램이 종영된 뒤에도 금지청구가 유지되는지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제1항이 금지청구에 부대하는 폐기 청구인데 금지청구가 취하되어 부적법하다는 본안 전 주장을 하였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부정경쟁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가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청구를 할 때 조성한 물건의 폐기 등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프로그램이 이미 종영된 상태에서 그 청구취지를 무엇으로 읽을 것인지가 본안 전 쟁점이 되었다.
     

3. 공공영역과 연출 방식의 차이에 관한 법리 적용

 

  • 가. 원고 콘텐츠를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로 인정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약 6년 동안 동영상 플랫폼 채널에 동영상 약 180개 이상, 사진 기반 SNS 계정에 홍보 게시물 약 420개 이상을 올리고 인터뷰집 등 출판물 두 종을 출간한 점을 들어 상당한 노력과 투자가 수반됨이 명백하다고 보았다. 나아가 채널의 구독자 약 4만 명과 조회수 약 240만 회, 다수 기업과의 협업 대금 약 1천만 원대 내지 3천만 원대, 특정 한 해의 약 1억 원대 매출을 들어 자체적인 고객흡인력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원고 콘텐츠와 그 정체성 내지 종합적 이미지가 보호받는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다220607 판결도 보호대상인 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이 없어 무형물과 종래 지식재산권법으로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다.

 

  • 나. Q: 주제와 형식 자체에 독점적 지위를 줄 수 있을까?

    줄 수 없다. 법원은 MZ세대의 독특한 소득활동을 주제로 일반인을 인터뷰하는 형식 그 자체는 공공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특정인에게 독점적·배타적 지위를 부여하기 어렵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다220607 판결도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 다. 정체성 내지 종합적 이미지만으로는 사용 여부를 가릴 수 없다고 본 판단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정체성 내지 종합적 이미지가 추상적이고 광범위하여 피고들이 사용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특정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어떤 콘텐츠의 정체성 내지 종합적 이미지는 소비자의 주관적 느낌이나 인상에 좌우되는 경향이 짙어 그 사용행위가 공정한 상거래관행에 반하는지 판단하기에도 부적절하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원고가 특정한 세부 요소들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먼저 살핀 뒤, 근본적인 구조와 연출방식 및 주제의식이라는 핵심 요소를 도용하였는지를 살피는 순서로 판단하였다. 그 두 번째 단계에서 법원은 원고 콘텐츠가 대상자를 직접 인터뷰하여 1인칭으로 자기를 소개하게 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구성인 데 비해, 피고 프로그램은 대상자의 일상을 3인칭 관찰 영상으로 담고 스튜디오의 반응을 교차편집하여 공감과 재미를 얻는 구성이라고 보았다.

 

  • 라. 세부 요소에서 도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판단

    법원은 신세대를 낮춰 부르는 명칭이 다수의 매체에서 흔히 쓰이고, 글자 수나 초성 자음이 같다는 사정만으로는 호칭이 동일·유사하여 혼동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두 로고에 별 무늬가 있는 점은 인정되나 그런 용례가 다수 존재하고, 글자체의 대칭 여부와 획의 굵기, 무늬와 색상의 차이가 각 로고의 지배적인 특징으로서 전체적인 심미감을 다르게 한다고 보았다. 제보로 출연자를 섭외하는 방식은 일반인 대상 인터뷰 콘텐츠에서 흔히 채용되는 것이고, 인터뷰 질문이 일부 공통되더라도 원고만의 독창적인 개성이 있다는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없다고 하였다. 사전 인터뷰에 인터뷰집 사본을 지참하였다는 진술은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그 인터뷰 대상자가 출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이상 인터뷰집이 실제 제작과정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 마. 종영에도 불구하고 금지청구로 보아 본안 전 주장을 배척한 판단

    법원은 피고 프로그램의 종영에도 불구하고 그 청구취지를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금지청구가 취하되어 부대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피고들의 본안 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본안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무단 사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를 전제로 한 청구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2. 2., 2013. 7. 30., 2015. 1. 28., 2018. 4. 17., 2019. 1. 8., 2021. 12. 7., 2023. 3. 28., 2024. 2. 20.>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목부터 타목까지 중략)

파.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제2호 이하 중략)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

 

①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6. 30 .>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6. 30 .>

1.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2.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3.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4. 그 밖에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제1항에 따라 제2조제1호차목의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그 부정경쟁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가 그 부정경쟁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그 부정경쟁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3. 3. 28 .>

[전문개정 2007. 12. 21.][제목개정 2011. 6. 3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만을 말한다)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1. 6. 30.>

[전문개정 2007. 12. 21.][제목개정 2011. 6. 3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실추된 신용의 회복)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만을 말한다)로 타인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시킨 자에게는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제목개정 2011. 6. 30.]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다220607 판결

 

판시사항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아이디어 정보 제공이 위 (차)목의 시행일 전에 이루어졌으나 위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가 그 시행일 이후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 위 (차)목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차)목 본문은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위 (차)목은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제공받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아이디어를 정당한 보상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2018. 4. 17.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2018. 7. 18. 시행)에서 신설된 규정이다.

 

여기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이하 ‘아이디어 정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이디어 정보의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인지 등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알고 있었거나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아이디어는 위 (차)목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위 (차)목 단서].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제공받은 아이디어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격, 아이디어 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아이디어 정보의 제공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아이디어 정보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의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이디어 정보 사용 등의 행위가 아이디어 정보 제공자와의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신뢰관계 등에 위배된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아이디어 정보 제공이 위 (차)목의 시행일 전에 이루어졌어도 위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가 그 시행일 이후에 계속되고 있다면 위 (차)목이 적용될 수 있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은 보호대상인 ‘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公共領域, 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위 (카)목이 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최근 작성일시: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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