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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파)목 부정경쟁행위 : 성과무단사용
  • 15.2. 성과무단사용 : 요건
  • 15.2.3. 성과무단사용 요건 : 경제적 이익의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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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3.

성과무단사용 요건 : 경제적 이익의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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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해야 한다. 

타인의 경제적 이익이란, 성과와 관련된 재산상의 이익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신적 피해는 해당하지 않는다. 경제적 이익의 유형에는 제한이 없는바, 명성, 신용, 고객흡입력 등 일체의 영업상 이익을 의미한다.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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