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무법인 원 미디어·엔터테인먼트팀이 수행한 콘텐츠 성과 도용 분쟁의 결과
비슷한 주제를 다룬 콘텐츠가 뒤이어 나오면 먼저 만든 쪽은 베꼈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막는 것은 주제가 겹치는 일이 아니라, 남이 쌓은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하는 방법으로 가져다 쓰는 일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텔레비전 방송사와 그 책임 프로듀서를 제1심에서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일반인 인터뷰 콘텐츠를 만들어 온 제작자가 프로그램이 자신의 콘텐츠를 도용하였다며 금지와 손해배상, 신용회복 조치를 구하였으나, 제1심은 세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상대방의 콘텐츠에 가치가 없다고 본 것이 아닙니다. 제1심은 그 콘텐츠를 보호받는 성과 등으로 인정하면서도, 주제와 형식 자체는 누구나 쓸 수 있는 영역에 속하고 두 콘텐츠의 구조와 연출 방식이 달라 무단 사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 인터뷰 콘텐츠와 시사교양 예능 프로그램이 맞닥뜨린 경위
상대방은 소 제기 약 5년 전부터 동영상 플랫폼 채널과 사진 기반 SNS 계정,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MZ세대에 속하는 일반인을 인터뷰하는 콘텐츠를 만들어 왔습니다. 동영상과 서적, 인터넷 게시물이 그 채널과 계정에 쌓였습니다.
의뢰인은 텔레비전 방송사 및 그 직원인 책임 프로듀서였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방영 개시 약 2개월 반 뒤에 종영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콘텐츠를 기획·제작·홍보·게시하는 일련의 행위로 정립한 정체성 내지 종합적 이미지가 보호가치 있는 성과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제목과 로고, 기획의도, 출연자 섭외 방식, 인터뷰 질문지가 그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와 손해배상, 신용회복 조치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원 미디어·엔터테인먼트팀이 수행한 제1심에서 법원이 본 다섯 쟁점
4. 콘텐츠 제작에서 도용 분쟁을 줄이려면 점검할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합니다. 성과 등으로 인정되는지와 그것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는지는 요건이 다르므로, 두 단계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주제와 형식은 대개 공공영역에 속합니다.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다220607 판결은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고, 같은 판결은 경쟁관계와 시장 대체 가능성, 수요자의 혼동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원 미디어·엔터테인먼트팀은 이 사건의 제1심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비슷한 분쟁의 쟁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원 담당 팀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인터뷰 콘텐츠의 성과 인정과 무단 사용 부정: 공공영역에 속하는 주제와 형식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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