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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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방송 프로그램 콘텐츠 베끼기 주장 기각 - 누구나 쓸 수 있는 주제와 달라진 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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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2026-09-22 05:26

1. 법무법인 원 미디어·엔터테인먼트팀이 수행한 콘텐츠 성과 도용 분쟁의 결과

 

비슷한 주제를 다룬 콘텐츠가 뒤이어 나오면 먼저 만든 쪽은 베꼈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막는 것은 주제가 겹치는 일이 아니라, 남이 쌓은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하는 방법으로 가져다 쓰는 일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텔레비전 방송사와 그 책임 프로듀서를 제1심에서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일반인 인터뷰 콘텐츠를 만들어 온 제작자가 프로그램이 자신의 콘텐츠를 도용하였다며 금지와 손해배상, 신용회복 조치를 구하였으나, 제1심은 세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상대방의 콘텐츠에 가치가 없다고 본 것이 아닙니다. 제1심은 그 콘텐츠를 보호받는 성과 등으로 인정하면서도, 주제와 형식 자체는 누구나 쓸 수 있는 영역에 속하고 두 콘텐츠의 구조와 연출 방식이 달라 무단 사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 인터뷰 콘텐츠와 시사교양 예능 프로그램이 맞닥뜨린 경위

 

상대방은 소 제기 약 5년 전부터 동영상 플랫폼 채널과 사진 기반 SNS 계정,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MZ세대에 속하는 일반인을 인터뷰하는 콘텐츠를 만들어 왔습니다. 동영상과 서적, 인터넷 게시물이 그 채널과 계정에 쌓였습니다.

 

의뢰인은 텔레비전 방송사 및 그 직원인 책임 프로듀서였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방영 개시 약 2개월 반 뒤에 종영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콘텐츠를 기획·제작·홍보·게시하는 일련의 행위로 정립한 정체성 내지 종합적 이미지가 보호가치 있는 성과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제목과 로고, 기획의도, 출연자 섭외 방식, 인터뷰 질문지가 그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와 손해배상, 신용회복 조치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원 미디어·엔터테인먼트팀이 수행한 제1심에서 법원이 본 다섯 쟁점

 

  • 가. 성과 등의 인정과 무단 사용은 따로 판단되었습니다

    제1심은 상대방이 약 6년 동안 쌓은 동영상과 게시물, 출판물과 고객흡인력을 들어 그 콘텐츠를 보호받는 성과 등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성과 등으로 인정되는 것과 그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은 별개의 요건이어서, 뒤의 요건은 따로 판단되었습니다.

 

  • 나. Q: 주제와 형식이 같으면 도용이 인정됩니까?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1심은 MZ세대의 독특한 소득활동을 주제로 일반인을 인터뷰하는 형식 그 자체가 공공의 영역에 속하여 특정인에게 독점적·배타적 지위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다220607 판결도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다. 추상적인 이미지로는 사용 여부를 가릴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은 상대방이 주장한 정체성 내지 종합적 이미지가 추상적이고 광범위하여 사용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특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부 요소를 하나씩 살핀 뒤 근본적인 구조와 연출방식, 주제의식이라는 핵심 요소가 도용되었는지를 보는 순서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 라. 제목과 로고는 다르고, 섭외 방식은 흔한 것이며, 질문에 관하여는 독창성과 도용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제1심은 신세대를 낮춰 부르는 명칭이 여러 매체에서 흔히 쓰이고, 글자 수와 초성 자음이 같다는 사정만으로 혼동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로고의 별 무늬는 용례가 다수 있고 글자체와 무늬, 색상의 차이가 지배적인 특징이어서 전체적인 심미감이 다르며, 제보로 출연자를 섭외하는 방식도 일반인 인터뷰 콘텐츠에서 흔히 쓰인다고 보았습니다.

 

  • 마. 종영에도 금지청구는 유지된다고 보아 본안 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을 대리하여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제1항이 금지청구에 부대하는 폐기 청구인데 금지청구가 취하되어 부적법하다고 다투었습니다. 제1심은 프로그램의 종영에도 불구하고 그 청구취지를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본안에서 무단 사용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4. 콘텐츠 제작에서 도용 분쟁을 줄이려면 점검할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합니다. 성과 등으로 인정되는지와 그것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는지는 요건이 다르므로, 두 단계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주제와 형식은 대개 공공영역에 속합니다.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다220607 판결은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고, 같은 판결은 경쟁관계와 시장 대체 가능성, 수요자의 혼동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원 미디어·엔터테인먼트팀은 이 사건의 제1심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비슷한 분쟁의 쟁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원 담당 팀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인터뷰 콘텐츠의 성과 인정과 무단 사용 부정: 공공영역에 속하는 주제와 형식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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