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 불법행위ㆍ부당이득
  • 39. [사례분석] 친구 사이 준강간의 민사 손해배상: 공시송달 뒤 재송달과 무변론 판결
전체 목록 보기

이 주제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 등 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39.

[사례분석] 친구 사이 준강간의 민사 손해배상: 공시송달 뒤 재송달과 무변론 판결

  • 공유하기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기여자
[사례분석] 친구 사이 준강간의 민사 손해배상: 공시송달 뒤 재송달과 무변론 판결
[사례분석] 친구 사이 준강간의 민사 손해배상: 공시송달 뒤 재송달과 무변론 판결


<핵심 요약>

친한 친구에게 준강간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형사재판에서 징역 3년의 유죄가 선고된 뒤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이다. 소장이 공시송달되자 원고 측은 주소보정으로 직권 재송달을 거쳐 실제 송달을 받아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고 청구한 5,000만 원이 전부 인용되었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친구의 귀가 동행 뒤 벌어진 범행과 형사 처벌

 

피해자와 가해자는 친한 친구 사이로, 함께 술을 마신 뒤 가해자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었다. 피해자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바닥에서 잠이 들었고, 가해자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 피해자가 잠든 것을 확인한 뒤 몰래 간음을 시도하였다.

 

피해자는 인기척에 잠에서 깼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저항하다가는 더 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계속 자는 척을 하며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였다. 잠결에 몸을 뒤척이는 척하며 피하려 하였으나 결국 간음에까지 이르렀다.

 

피해자의 고소로 진행된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에게는 최종적으로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신상정보 공개 처분이 내려졌다. 피해자는 이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 위자료를 배상받고자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유죄판결의 증명력과 위자료 사정, 송달 절차의 쟁점

 

  • 가. 확정된 준강간 유죄판결이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얼마나 뒷받침하는지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은 판단의 대상과 증명의 정도가 다르므로, 형사 유죄판결이 있다고 하여 민사 판단이 곧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으로서 준강간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므로 그 유죄 사실이 민사에서 어떤 증명력을 갖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하였다.

 

  • 나. 진술 번복과 변호사 선임, 정신과 치료, 2차 가해가 위자료 산정의 사정이 되는지

    원고 측은 피고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진술을 계속 바꾸었기 때문에 원고가 변호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었고, 사건 이후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했다는 생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 비용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구하였다. 또 피고가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사건 진행을 늦춘 것이 2차 가해라는 점을 들어 위자료를 구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정이 위자료 산정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 다. Q: 소장이 공시송달되었는데도 무변론 판결을 받을 수 있는가?

    원고 측은 확보한 피고의 주소로 소장을 보냈지만 결국 소장이 공시송달된 것을 확인하였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은 피고가 청구를 다투는 경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따라서 공시송달 상태로는 답변서 미제출을 이유로 한 판결로 나아갈 수 없어, 실제 송달을 받아낼 방법이 필요하였다.
     

3. 증명력 인정과 무변론 판결에 이른 법리

 

  • 가.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은 민사재판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하였다. 같은 판결은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은 준강간죄의 항거불능 상태를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고 하였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하도록 정하므로, 이 조항으로 확정된 유죄 사실은 민법 제750조의 위법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된다.

 

  • 나.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정한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가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19다279788 판결은 사실심 법원이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해 확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원고 측이 든 진술 번복과 변호사 선임, 정신과 치료, 2차 가해의 사정은 법원이 참작할 사정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의미를 가진다.

 

  • 다. Q: 실제 송달 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어떤 판결이 선고되는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은 피고가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이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측의 주소보정 뒤 판사의 직권으로 재송달이 이루어져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었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로 청구한 5,000만 원이 전부 인용되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답변서의 제출의무)

 

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판시사항

민사재판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의 증명력

 

판결요지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판시사항

[1] 형법 제299조에서 규정한 준강제추행죄의 보호법익(=소극적인 성적 자기결정권)

 

[2] 준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의 의미 /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 준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중략)

 

판결요지

[1]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준강제추행죄는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그 성적 자기결정권은 원치 않는 성적 관계를 거부할 권리라는 소극적 측면을 말한다.

 

[2]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준강제추행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중략)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19다279788 판결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 결정이 사실심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재량 사항인지 여부(적극)

 

(중략)

 

판결이유 발췌

사실심 법원은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해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66001 판결 등 참조).

최근 작성일시: 3일 전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