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해임 형식으로 퇴사한 최고경영자의 연봉계약 위로금: 청구원인으로 갈음한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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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투자회사의 최고경영자가 유일한 사원 측의 요구로 해임 형식을 거쳐 퇴사한 뒤, 연봉계약의 '갑의 요청에 의한 퇴사' 조항에 따라 잔존 계약기간 연봉과 위로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쟁점으로 세운 것은 해임 형식의 퇴사가 그 조항에 해당하는지, 수액이 잔존 계약기간 연봉 전액과 12분의 2 연봉인지,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는지였다. 제1심은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로 청구취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그대로 인용하였고, 판결 이유는 청구원인 기재를 청구의 표시로 갈음해 독자 판단을 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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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펀드 설립 무산과 대표이사 해임 형식의 퇴사
피고는 자본시장법에 의한 투자전문회사 및 투자기구 등에 대한 출자와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와 연봉계약을 맺고 최고경영자로서 회사를 대표하며 경영활동을 총괄하였다. 청구원인에 따르면 연봉계약은 계약기간이 1년이고 기간이 끝날 때 '을'의 명백한 해임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측의 서면 통보가 없으면 1년 자동으로 연장되며, 연봉 총액은 8천만 원대로 12분의 1씩 매월 지급되었다. 계약은 퇴직금을 퇴사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갑'의 요청에 의해 퇴사하면 잔존 계약기간 연봉 전액과 추가로 12분의 2에 해당하는 연봉을 위로금으로 지급한다고 정하였다.
청구원인에 따르면 피고가 추진하던 펀드 설립이 펀드투자자 측 자금 사정 등으로 무산되자, 피고의 출자좌수 전부를 가진 유일한 사원 측이 대표이사와 운용역 교체로 변화를 도모하겠다며 원고에게 사임을 요구하였다. 그 형식은 해임이었고, 원고가 소집한 임시사원총회에서 계약 약 4개월 뒤 유일한 사원의 대리인이 의결권을 행사해 대표이사 해임의 건이 가결되었다. 원고는 그 달 말일자로 퇴사하였고 재직 중 4개월분 연봉을 받았다.
원고는 잔존 계약기간 8개월분과 추가 2개월분을 합한 10개월분 연봉 6천만 원대를 청구하였고, 제1심은 2025년 무변론 판결로 피고에게 6천만 원대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지연손해금은 퇴사일 약 보름 뒤부터 그로부터 약 5개월이 되는 날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였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가집행을 선고하였다.
원고 측 통고서에 따르면 판결은 확정되었고, 선고 약 1개월여 뒤 확정판결을 채무명의로 피고의 금융기관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해 5천만 원대를 추심하여 원금 일부와 이자에 충당하였다. 통고서는 잔존 채권 1천만 원대와 소송비용 상환 예상액 5백만 원대를 적고, 피고가 통고서를 수령한 날부터 7일 이내에 1천만 원대를 입금하면 나머지 채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제안하였다.
2. 요청 퇴사 조항의 해당 여부와 무변론 판결의 요건
3. 독자 판단 없이 청구취지를 인용한 무변론 판결의 구조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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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① 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②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 1.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 2. 제150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판결 3. 피고가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
④ 법관이 판결서에 서명날인함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판결에 그 사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② 제1항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