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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펀드 무산으로 물러난 투자회사 대표 퇴사 위로금 판결 - 추심 뒤 남은 채권 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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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2026-09-18 07:42
[성공 사례] 펀드 무산으로 물러난 투자회사 대표 퇴사 위로금 판결 - 추심 뒤 남은 채권 통고 - 법무법인 원 김병주 변호사 - 강남역 변호사
[성공 사례] 펀드 무산으로 물러난 투자회사 대표 퇴사 위로금 판결 - 추심 뒤 남은 채권 통고


1. 법무법인 원 김병주 변호사가 제1심과 판결 뒤 통고까지 맡은 퇴사 위로금 사건

 

투자회사의 최고경영자로 일하던 의뢰인이 유일한 사원 측의 요구로 해임 형식을 거쳐 물러난 뒤, 연봉계약에 따라 잔존 계약기간 연봉과 위로금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병주 변호사는 이 사건 제1심에서 원고를 대리하였고, 판결 뒤에는 원고를 대리해 피고에게 내용증명 통고서를 보냈습니다.

 

제1심 법원은 무변론 판결로 청구 전부를 인용해 피고에게 6천만 원대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가집행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판결은 청구원인 기재를 청구의 표시로 갈음하였고, 원고 측 통고서에는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2. 펀드 설립이 무산되자 요구된 대표이사 교체

 

의뢰인은 자신에게 명백한 해임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측의 서면 통보가 없으면 1년씩 자동 연장되는 연봉계약을 맺고 연봉 8천만 원대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계약에는 회사의 요청으로 퇴사하면 잔존 계약기간 연봉 전액과 12분의 2에 해당하는 연봉을 위로금으로 준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추진하던 펀드 설립이 펀드투자자 측 자금 사정 등으로 무산되자, 출자좌수 전부를 가진 유일한 사원 측이 대표이사와 운용역 교체를 이유로 사임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임은 해임 형식으로 이루어져 계약 약 4개월 뒤 임시사원총회에서 대표이사 해임의 건이 가결되었고, 의뢰인은 그 달 말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연봉은 재직 중 4개월분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원 김병주 변호사가 대리한 사건의 청구와 판결 구조

 

  • 가. 해임 형식이어도 회사의 요청에 의한 퇴사라고 청구원인을 세웠습니다

    의뢰인 측은, 퇴사의 형식은 해임이지만 그 사유가 유일한 사원 측의 변화 도모에서 비롯되었으므로 연봉계약서 제6조 제3항의 '갑의 요청에 의해 퇴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근거로는 연봉계약서, 정관, 임시사원총회 개최 자료와 결과보고가 제시되었습니다. 판결은 이 청구원인을 청구의 표시로 갈음하였고, 법원이 따로 판단한 이유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 나. 잔존 8개월분과 추가 2개월분을 합한 금액이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매월 연봉액에 잔존 계약기간 8개월분과 12분의 2에 해당하는 2개월분을 더한 10개월을 곱한 6천만 원대를 청구하였습니다. 판결은 청구취지 금액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퇴사일 약 보름 뒤부터 그로부터 약 5개월이 되는 날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붙였습니다.
     
  • 다. Q: 회사가 소송에 대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로 끝났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되고, 공시송달로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에게는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제2항은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답변서를 내고 항변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합니다. 이 판결이 두 경우 가운데 어느 쪽인지는 판결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4. 판결 뒤 남은 채권을 정리할 때 살필 점

 

원고 측 통고서에 따르면 선고 약 1개월여 뒤 피고의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해 5천만 원대를 받아 원금 일부와 이자에 충당하였고, 원금 1천만 원대와 이자가 남았습니다. 통고서는 여기에 민사소송법 제110조의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거치면 상환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을 5백만 원대로 추산해 더하고, 잔존 원금에는 연 12%의 이자가 계속 붙는다고 적었습니다.

 

법무법인 원 김병주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한 통고서에서 피고가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천만 원대를 입금하면 나머지 채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제안하고, 거절하면 추가 강제집행을 할 예정이며 그 비용도 피고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도 남은 원금·이자와 소송비용을 한 번에 계산해 두면 추가 집행과 합의 제안 사이에서 판단하기가 수월합니다.

 

#법무법인 원 담당 변호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해임 형식으로 퇴사한 최고경영자의 연봉계약 위로금: 청구원인으로 갈음한 무변론 판결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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