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의 요건과 절차: 변호사보수 산입의 한도와 확정결정이 갖는 집행력의 근거

<핵심 요약>
승소 판결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주문은 부담자와 비율만 정한 것이어서 곧바로 돈이 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금액은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거쳐 법원이 결정으로 정하고, 그때 변호사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기준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산입된다. 확정결정은 즉시항고로만 다툴 수 있는 재판이므로 집행권원이 되어 패소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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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소 판결의 소송비용 주문이 곧바로 돈이 되지 않는 까닭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의 부담자를 정하는 재판이 함께 실린다. 그런데 그 주문은 누가 얼마의 비율로 부담하는지를 밝힐 뿐이고, 실제로 얼마를 돌려받는지는 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승소한 당사자가 인지대와 송달료,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를 상대방에게서 회수하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부담자가 정해져 있어도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상대방에게서 받아 낼 길이 열리지 않는다.
승소 판결을 받은 뒤 이 절차를 잊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지출한 비용의 회수까지 마쳐야 분쟁으로 잃은 것이 실제로 메워진다.
2.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에서 갈리는 쟁점
3. 민사소송법상 요건의 적용과 확정결정 이후의 집행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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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법원은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사건의 일부나 중간의 다툼에 관한 재판에서 그 비용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다.
①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② 제1항의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
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② 제1항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1.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2.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3. 확정된 지급명령 4.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5.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다음부터 ‘지급보수액’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7. 11. 28., 2013. 11. 27., 2020. 12. 28 .>
②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 <신설 1990. 8. 21., 2003. 6. 9., 2020. 12. 28 .>
즉시항고는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을 가진다. |
대법원 2023. 11. 9. 자 2023마6427 결정
판시사항 변호사에게 계쟁사건 처리를 위임하면서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수지급의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 편입될 변호사보수를 판단할 때 지급방법이나 실제 지급 여부가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 당사자가 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을 동일한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하면서 두 소송을 구별하여 별도로 변호사보수 지급 약정을 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변호사에게 계쟁사건 처리를 위임하면서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더라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수지급의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에는 보수계약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지급한 것뿐만 아니라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까지 포함되므로,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 편입될 변호사보수를 판단할 때에는 특정금액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는지가 문제 될 뿐 그 지급방법이나 실제 지급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자가 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을 동일한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을 구별하여 별도로 변호사보수 지급 약정을 하였는지는 소송위임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의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