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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의 요건과 절차: 변호사보수 산입의 한도와 확정결정이 갖는 집행력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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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의 요건과 절차: 변호사보수 산입의 한도와 확정결정이 갖는 집행력의 근거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의 요건과 절차: 변호사보수 산입의 한도와 확정결정이 갖는 집행력의 근거


<핵심 요약>

승소 판결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주문은 부담자와 비율만 정한 것이어서 곧바로 돈이 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금액은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거쳐 법원이 결정으로 정하고, 그때 변호사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기준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산입된다. 확정결정은 즉시항고로만 다툴 수 있는 재판이므로 집행권원이 되어 패소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승소 판결의 소송비용 주문이 곧바로 돈이 되지 않는 까닭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의 부담자를 정하는 재판이 함께 실린다. 그런데 그 주문은 누가 얼마의 비율로 부담하는지를 밝힐 뿐이고, 실제로 얼마를 돌려받는지는 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승소한 당사자가 인지대와 송달료,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를 상대방에게서 회수하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부담자가 정해져 있어도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상대방에게서 받아 낼 길이 열리지 않는다.

 

승소 판결을 받은 뒤 이 절차를 잊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지출한 비용의 회수까지 마쳐야 분쟁으로 잃은 것이 실제로 메워진다.

 

2.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에서 갈리는 쟁점

 

  • 가. 부담의 재판과 금액의 확정이 나뉘어 있는 구조

    법원은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재판하고, 사정에 따라 사건의 일부나 중간의 다툼에 관한 재판에서 그 비용에 대한 재판을 할 수도 있다. 다만 그 재판에서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액을 정하는 일이 뒤따르는 별개의 결정 절차에 맡겨진다.

 

  • 나. Q: 소송비용액확정은 언제 신청할 수 있는가?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게 된 뒤에 신청할 수 있다. 상대방이 항소하여 상급심이 본안재판을 바꾸면 소송비용의 재판도 함께 다시 이루어지므로, 부담의 재판이 흔들리지 않게 된 시점이 기준이 된다.

 

  • 다. 지출한 금액 전부가 소송비용이 되지는 않는다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인지대와 송달료는 법원에 납입한 비용 자체가 대상이 되지만, 변호사보수는 다르다.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안에서 대법원규칙이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정한 기준까지만 산입되므로, 약정한 보수가 그 기준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다.
     

3. 민사소송법상 요건의 적용과 확정결정 이후의 집행

 

  • 가. 부담의 재판과 확정결정을 나눈 조문 구조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제104조는 법원이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재판하되 사정에 따라 사건의 일부나 중간의 다툼에 관한 재판에서도 그 비용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0조 제1항은 그 재판에서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이 재판의 확정 또는 집행력 취득 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도록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확정결정을 신청할 때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 나. Q: 변호사보수를 아직 다 지급하지 않았으면 산입되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도록 한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은 본안사건의 보수를 지급보수액의 범위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가압류·가처분 명령의 신청과 그 명령에 대한 이의·취소의 신청사건에 관하여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하고, 그 가운데 가압류·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하도록 정한다. 대법원 2023. 11. 9. 자 2023마6427 결정은 특정금액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는지가 문제 될 뿐 그 지급방법이나 실제 지급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 다. 확정결정이 집행권원이 되는 근거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3항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같은 법 제447조는 즉시항고가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을 가진다고 정한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1호는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에 기초하여도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확정결정을 받은 당사자는 그 결정으로 상대방의 예금이나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그 집행은 정지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민사소송법 제104조 (각 심급의 소송비용의 재판)

 

법원은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사건의 일부나 중간의 다툼에 관한 재판에서 그 비용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② 제1항의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② 제1항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1.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2.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3. 확정된 지급명령

4.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5.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다음부터 ‘지급보수액’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7. 11. 28., 2013. 11. 27., 2020. 12. 28 .>

 

②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

<신설 1990. 8. 21., 2003. 6. 9., 2020. 12. 28 .>

 

민사소송법 제447조 (즉시항고의 효력)

 

즉시항고는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을 가진다.

대법원 2023. 11. 9. 자 2023마6427 결정

 

판시사항

변호사에게 계쟁사건 처리를 위임하면서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수지급의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 편입될 변호사보수를 판단할 때 지급방법이나 실제 지급 여부가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  당사자가 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을 동일한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하면서 두 소송을 구별하여 별도로 변호사보수 지급 약정을 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변호사에게 계쟁사건 처리를 위임하면서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더라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수지급의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에는 보수계약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지급한 것뿐만 아니라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까지 포함되므로,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 편입될 변호사보수를 판단할 때에는 특정금액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는지가 문제 될 뿐 그 지급방법이나 실제 지급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자가 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을 동일한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을 구별하여 별도로 변호사보수 지급 약정을 하였는지는 소송위임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의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최근 작성일시: 2026년 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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