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온명

법률사무소 온명

임대차·채권 분쟁, 전략 설계부터 실제 회수까지 이루어지도록
승소 뒤에도 남는 변호사 비용 - 판결문만으로는 못 받는 526만 원의 상환 결정을 받은 과정
  • 링크복사
법률사무소 온명2026-09-11 00:30
승소 뒤에도 남는 변호사 비용 - 판결문만으로는 못 받는 526만 원의 상환 결정을 받은 과정 - 법률사무소 온명 김시은 대표변호사 - 사당역 변호사 임대차 변호사 부동산 변호사 채권 변호사
승소 뒤에도 남는 변호사 비용 - 판결문만으로는 못 받는 526만 원의 상환 결정을 받은 과정


1. 이겼는데도 변호사 비용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

 

보증금 반환 소송처럼 돈을 돌려받기 위해 시작한 사건에서는, 승소 판결을 받아도 그 과정에서 쓴 비용이 남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냈고 변호사 보수를 지급했는데, 판결문에는 금액이 적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상대방이 알아서 보내 주거나 법원이 대신 받아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문구는 누가 부담하는지를 정한 것일 뿐이고, 얼마를 언제 받는지는 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승소한 뒤에도 「이겼는데 손해는 그대로」라는 느낌이 남습니다. 이 간극을 메우는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소송비용 회수에 관한 흔한 오해

 

가장 흔한 오해는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비용도 함께 확정된다는 생각입니다. 부담의 재판과 금액의 확정은 서로 다른 절차이고, 금액은 신청이 있어야 정해집니다.

 

두 번째 오해는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 전액을 그대로 청구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소송비용으로 산입되는 보수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대법원규칙이 정한 기준까지이므로, 약정 보수가 그보다 크면 차액은 회수 대상이 아닙니다.

 

세 번째 오해는 절차가 번거로우니 실익이 크지 않으리라는 짐작입니다. 산입 기준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정해지므로, 실익이 얼마인지는 사건마다 미리 계산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온명 김시은 대표변호사의 소송비용액확정 절차 해설과 준비 사항 - 사당역 변호사 임대차 변호사 부동산 변호사 채권 변호사
법률사무소 온명 김시은 대표변호사의 소송비용액확정 절차 해설과 준비 사항


3. 법률사무소 온명 김시은 대표변호사의 소송비용액확정 절차 해설과 준비 사항

 

  • 가. 부담의 재판이 확정된 뒤에 신청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은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제1심 법원이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아 1심으로 끝났다면 그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 나. Q: 착수금만 냈고 나머지는 나중에 주기로 했는데, 그 부분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 11. 9. 자 2023마6427 결정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에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까지 포함되므로, 특정금액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는지가 문제 될 뿐 그 지급방법이나 실제 지급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위임계약 등으로 드러나야 하므로, 보수에 관한 약정 내용을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다. 비용계산서와 소명 서면을 함께 냅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은 확정결정을 신청할 때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변호사 보수에 관한 자료와 인지대·송달료 납부 내역을 항목별로 맞추어 두면 법원의 계산 단계에서 다투어질 여지가 줄어듭니다. 법률사무소 온명은 최근 묵시적 갱신 사건의 무변론 전액 승소 이후 이 절차를 진행하여, 의뢰인이 지출한 소송비용 5,266,840원을 임대인이 상환하도록 하는 확정결정을 받았습니다.
     

4. 승소 이후를 함께 계획할 때 달라지는 것

 

소송비용 회수는 판결이 난 뒤에 새로 시작하는 일이 아니라, 소송을 준비할 때부터 이어지는 마무리 단계입니다. 어떤 비용이 얼마나 산입될 수 있는지를 처음부터 알고 있으면 회수 가능한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확정결정을 받아 두면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 되므로, 상대방이 임의로 상환하지 않더라도 예금이나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447조에 따라 상대방이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그 집행은 정지되므로, 항고가 있었는지에 따라 집행에 나아가는 시점이 달라집니다. 본안에서 받은 판결과 별개로 하나의 권원이 더 생기는 셈입니다.

 

승소로 끝났다고 여겨 절차를 넘기면 지출한 비용은 그대로 남습니다. 판결 이후에 무엇이 더 남아 있는지를 함께 짚어 줄 대리인과 계획을 세우는 것이 회복의 폭을 넓히는 길입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의 요건과 절차: 변호사보수 산입의 한도와 확정결정이 갖는 집행력의 근거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강제집행법률가이드법률사무소온명김시은변호사집행권원소송비용부담소송비용액확정변호사보수민사소송법승소후절차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인사이트0
  • 최신순
  • 인기순
아직 작성한 인사이트가 없습니다.
  • 맨위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