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이겼는데도 변호사 비용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
보증금 반환 소송처럼 돈을 돌려받기 위해 시작한 사건에서는, 승소 판결을 받아도 그 과정에서 쓴 비용이 남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냈고 변호사 보수를 지급했는데, 판결문에는 금액이 적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상대방이 알아서 보내 주거나 법원이 대신 받아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문구는 누가 부담하는지를 정한 것일 뿐이고, 얼마를 언제 받는지는 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승소한 뒤에도 「이겼는데 손해는 그대로」라는 느낌이 남습니다. 이 간극을 메우는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소송비용 회수에 관한 흔한 오해
가장 흔한 오해는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비용도 함께 확정된다는 생각입니다. 부담의 재판과 금액의 확정은 서로 다른 절차이고, 금액은 신청이 있어야 정해집니다.
두 번째 오해는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 전액을 그대로 청구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소송비용으로 산입되는 보수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대법원규칙이 정한 기준까지이므로, 약정 보수가 그보다 크면 차액은 회수 대상이 아닙니다.
세 번째 오해는 절차가 번거로우니 실익이 크지 않으리라는 짐작입니다. 산입 기준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정해지므로, 실익이 얼마인지는 사건마다 미리 계산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3. 법률사무소 온명 김시은 대표변호사의 소송비용액확정 절차 해설과 준비 사항
4. 승소 이후를 함께 계획할 때 달라지는 것
소송비용 회수는 판결이 난 뒤에 새로 시작하는 일이 아니라, 소송을 준비할 때부터 이어지는 마무리 단계입니다. 어떤 비용이 얼마나 산입될 수 있는지를 처음부터 알고 있으면 회수 가능한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확정결정을 받아 두면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 되므로, 상대방이 임의로 상환하지 않더라도 예금이나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447조에 따라 상대방이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그 집행은 정지되므로, 항고가 있었는지에 따라 집행에 나아가는 시점이 달라집니다. 본안에서 받은 판결과 별개로 하나의 권원이 더 생기는 셈입니다.
승소로 끝났다고 여겨 절차를 넘기면 지출한 비용은 그대로 남습니다. 판결 이후에 무엇이 더 남아 있는지를 함께 짚어 줄 대리인과 계획을 세우는 것이 회복의 폭을 넓히는 길입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의 요건과 절차: 변호사보수 산입의 한도와 확정결정이 갖는 집행력의 근거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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