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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사례분석] 전용실시권 종료 약정 사용료와 무변론 판결: 자백 간주와 집행문 부여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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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전용실시권 종료 약정 사용료와 무변론 판결: 자백 간주와 집행문 부여의 요건
[사례분석] 전용실시권 종료 약정 사용료와 무변론 판결: 자백 간주와 집행문 부여의 요건


<핵심 요약>

특허권자가 계약이 정한 매출 기준 미달로 전용실시권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전용실시권자를 상대로 종료 뒤의 약정 사용료를 청구하였다.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아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이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제1심은 변론 없이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정본에 선고 약 2개월 뒤 집행문이 부여되었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전용실시권 설정에서 사용료 미지급과 소 제기에 이르기까지

 

청구원인에 따르면 원고는 영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2차원 나노소재를 개발·상용화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나노소재 기술로 필름과 부자재를 만드는 회사이다. 원고는 두 회사가 원고의 지적재산권을 대한민국에서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전용실시권 계약을 맺었고, 계약은 영문본으로만 체결되어 국문본은 참고용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계약 체결 약 5개월 뒤 피고는 특허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에 계약 별지의 특허권 14개에 관하여 체결일부터 5년간을 기간으로 하는 전용실시권을 설정등록하였다. 등록원인은 설정계약, 지역은 대한민국 전역, 실시내용은 생산·사용·방법의 사용으로 적혔고, 등록 과정에서 등록의무자의 상호가 원고의 상호와 다르게 기재되었다.

 

원고 쪽 주장에 따르면 계약 제5조 제1항은 특허를 사용해 제조된 제품 판매액의 5%를 사용료로 정하였고, 제5조 제2항은 체결일부터 2년이 지나는 날까지 판매액이 100만 파운드대에 미달하면 전용실시권이 즉시 종료되고 종료일부터 매 6개월마다 3만 파운드대씩 네 번을 지급하도록 정하였다. 청구원인에 따르면 피고는 그 매출 기준을 채우지 못하였고, 원고가 인보이스와 내용증명으로 여러 차례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마지막 기일 약 3주 뒤 통지서로 10만 파운드대의 지급을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통지가 정한 기일에서 약 2개월 반 뒤 계약이 정한 전속관할 합의에 따라 소를 제기하였다. 소 제기 약 2주 뒤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도달하였으나 피고는 답변서를 내지 않았고,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소장 부본 도달 약 1개월 반 뒤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의 지정을 신청하였다.

 

2. 자백 간주와 약정 사용료를 둘러싼 네 가지 다툼

 

  • 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지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되,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같은 법 제257조 제1항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게 하면서,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 선고 전까지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를 단서로 제외한다. 같은 조 제2항은 피고가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고 따로 항변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 나. 전용실시권 종료와 네 번의 사용료가 어떤 근거로 청구되었는지

    원고는 계약 제5조 제2항에 따라 피고가 체결일부터 2년이 지나는 날까지 매출 기준을 채우지 못하여 전용실시권이 즉시 종료되었고, 종료일부터 6개월·12개월·18개월·24개월이 되는 각 기일까지 3만 파운드대씩을 지급할 의무가 생겼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영국 회사로서 영미법상 초일산입이 원칙이어서 인보이스를 각 기일보다 하루 앞선 날로 발행하였으나, 계약 제12조 제4항이 준거법을 대한민국 법령으로 정하였으므로 초일불산입 원칙으로 계산하였다고 밝혔다. 설정등록에 기재된 등록의무자 상호가 원고의 상호와 다른 점에 대해서도 원고는 단순 오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 다. Q: 지연손해금의 이율이 소장 부본 송달을 기준으로 바뀌는 까닭은 무엇일까?

    채무의 성질과 소송의 단계에 따라 이율의 근거 법령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상법 제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을 연 6분으로 정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할 법정이율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그 위임의 범위는 연 100분의 40 이내이고,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단서로 제외된다. 같은 조 제2항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 라. 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에 들어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은 강제집행을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으로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신청에 따라 집행문을 내어 주되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으면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준다고 하고, 제3항은 그 신청을 말로 할 수 있게 한다. 같은 법 제29조 제2항은 집행문에 이 정본을 누구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누구에게 준다는 문언을 적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도록 정한다.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집행문이 나오는 것은 아니므로, 이 판결이 그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마지막 쟁점이었다.
     

3. 무변론 판결의 이유 구조와 집행문 부여 요건의 법리

 

  • 가.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아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되었다

    판결은 변론종결 표시를 무변론으로 하였고, 그 근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를 들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은 제1심 판결로서 제257조에 의한 무변론 판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 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게 한다.

 

  • 나. Q: 주문이 정한 두 이율은 어느 조문에서 오는 것일까?

    주문은 원고가 지정한 변제기의 다음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하였다. 앞의 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을 연 6분으로 정한 상법 제54조에, 뒤의 이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위임한 대통령령의 이율에 대응한다.

 

  • 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 정본에 집행문이 부여되었다

    판결은 청구취지대로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게 하였으며, 금전 지급을 명한 제1항에 가집행을 붙였다. 민사집행법 제30조 제1항은 집행문을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 주도록 정하므로, 판결 정본에 확정 표시가 없더라도 가집행선고를 근거로 집행문을 받을 수 있다. 판결 선고 약 2개월 뒤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판결 정본에 대한 집행문이 부여되었다. 판결 정본에는 여러 통의 집행문을 신청하거나 전에 받은 집행문을 돌려주지 않고 다시 신청할 때 재판장의 명령이 필요하다는 민사집행법 제35조 제1항의 유의사항이 적혀 있고, 그 명령은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2호가 사법보좌관의 업무로 든 집행문 부여명령절차에 해당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민사소송법 제208조 (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 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②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

1.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

2. 제150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판결

3. 피고가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

 

④ 법관이 판결서에 서명날인함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판결에 그 사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답변서의 제출의무)

 

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개정 1962. 12.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5. 17 .>

 

②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事實審)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抗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민사집행법 제28조 (집행력 있는 정본)

 

①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하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 한다)이 있어야 할 수 있다.

 

②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가 내어 주며,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준다.

 

③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은 말로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9조 (집행문)

 

① 집행문은 판결정본의 끝에 덧붙여 적는다.

 

② 집행문에는 “이 정본은 피고 아무개 또는 원고 아무개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아무개 또는 피고 아무개에게 준다.”라고 적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30조 (집행문부여)

 

①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 준다.

 

②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 준다. 다만, 판결의 집행이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집행법 제35조 (여러 통의 집행문의 부여)

 

① 채권자가 여러 통의 집행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 준 집행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집행문을 신청한 때에는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만 이를 내어 준다.

 

② 재판장은 그 명령에 앞서 서면이나 말로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으며,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여러 통의 집행문을 내어 주거나 다시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는 채무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여러 통의 집행문을 내어 주거나 다시 집행문을 내어 주는 때에는 그 사유를 원본과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

 

법원조직법 제54조 (사법보좌관)

 

①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사법보좌관을 둘 수 있다.

 

② 사법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2017. 12. 12 .>

1. 「민사소송법」(같은 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송비용액ㆍ집행비용액 확정결정절차, 독촉절차, 공시최고절차,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이행권고결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2. 「민사집행법」(같은 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집행문 부여명령절차,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절차, 재산조회절차,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자동차ㆍ건설기계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절차,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 제소명령절차, 가압류ㆍ가처분의 집행취소신청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3.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4. 「가사소송법」에 따른 상속의 한정승인ㆍ포기 신고의 수리와 한정승인취소ㆍ포기취소 신고의 수리절차에서의 가정법원의 사무

5. 미성년 자녀가 없는 당사자 사이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이혼절차에서의 가정법원의 사무

 

③ 사법보좌관은 법관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며,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사법보좌관은 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 이상 직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 이상 직급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사법보좌관의 직제 및 인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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