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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전용실시권 사용료 10만 파운드대 전부 인용 - 답변서 미제출 뒤 받은 집행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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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2026-10-01 04:36

1. 법무법인 원 최현오 변호사가 제1심을 맡은 약정 사용료 사건

 

계약이 정한 사용료를 상대방이 한 푼도 내지 않고 연락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다툼의 실체보다 절차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가 회수 시점을 좌우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허권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전용실시권 계약이 정한 약정 사용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소장 부본을 받고도 답변서를 내지 않자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의 지정을 신청하였고, 제1심은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10만 파운드대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판결에는 가집행선고가 붙었고, 선고 약 2개월 뒤 판결 정본에 집행문이 부여되었습니다.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는 형태로 집행권원이 갖추어진 것입니다.

 

2. 전용실시권이 종료되고 네 번의 사용료가 밀리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영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2차원 나노소재를 개발·상용화하는 회사이고, 상대방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나노소재 기술로 필름과 부자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의뢰인 쪽 주장에 따르면 두 회사는 의뢰인의 지적재산권을 대한민국에서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전용실시권 계약을 맺었고, 계약 체결 약 5개월 뒤 상대방은 계약 별지의 특허권 14개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등록하였습니다.

 

의뢰인 쪽 주장에 따르면 계약은 특허를 사용해 제조된 제품 판매액의 5%를 사용료로 정하면서, 체결일부터 2년이 지나는 날까지 판매액이 100만 파운드대에 미달하면 전용실시권이 즉시 종료되고 종료일부터 매 6개월마다 3만 파운드대씩 네 번을 지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청구원인에 따르면 상대방은 그 매출 기준을 채우지 못하였고, 의뢰인이 인보이스와 내용증명으로 여러 차례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은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마지막 기일 약 3주 뒤 통지서로 10만 파운드대의 지급을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통지가 정한 기일에서 약 2개월 반 뒤 계약이 정한 전속관할 합의에 따라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 제기 약 2주 뒤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이 도달하였으나 상대방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3. 법무법인 원 최현오 변호사가 짚은 무변론 판결과 집행의 요건

 

  • 가. 답변서 미제출을 확인하고 선고기일 지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은 청구를 다투는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257조 제1항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게 합니다. 소장 부본 도달 약 1개월 반 뒤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은 사실을 들어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의 지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제257조 제1항 단서가 판결 선고 전까지 다투는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를 제외하므로, 신청 시점을 앞당기는 것이 절차의 속도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 나. 계약 문언과 준거법에 맞추어 청구원인을 구성하였습니다

    계약 제5조 제2항이 정한 매출 기준 미달과 그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즉시 종료, 그리고 종료일부터 6개월 단위로 네 번 발생하는 사용료 지급의무를 청구원인에 그대로 옮겼습니다. 인보이스는 영미법상 초일산입에 따라 각 기일보다 하루 앞선 날짜로 발행되어 있었으나, 계약 제12조 제4항이 준거법을 대한민국 법령으로 정하였으므로 초일불산입 원칙으로 기일을 계산하였습니다. 의뢰인 쪽은 설정등록상 등록의무자 상호가 다르게 적힌 부분에 대하여 등록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 단순 오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다. Q: 지연손해금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이율이 달라집니까?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변제기 다음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을 연 6분으로 정한 상법 제54조가,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위임한 대통령령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상대방이 다투지 않은 사건에서는 그 제한이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 라. 가집행선고가 붙어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집행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집행문을 내어 주도록 합니다. 이 판결은 금전 지급을 명한 제1항에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어,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집행문을 받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판결 선고 약 2개월 뒤 상대방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의뢰인에게 판결 정본에 대한 집행문이 부여되었습니다.
     

4. 계약상 사용료를 회수할 때 점검할 기간과 집행 준비

 

이 사건은 상대방이 다투지 않는 사건에서 절차가 어떻게 빨라지는지를 보여 줍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이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소장 부본 송달일과 30일의 기간을 처음부터 표로 관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청구원인에 계약 문언과 산정 근거를 빠짐없이 적어 두어야 하고, 기일 계산의 기준이 되는 준거법도 소장 단계에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판결을 받은 뒤의 준비도 함께 해 두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조 제1항이 확정 또는 가집행선고를 집행문 부여의 요건으로 삼으므로, 금전 지급 청구에서는 가집행선고를 청구취지에 빠뜨리지 않는 것이 회수 시점을 앞당깁니다.

 

외국 회사가 당사자인 계약이라면 계약서의 언어와 준거법 조항을 먼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원 최현오 변호사는 이 사건의 제1심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비슷한 분쟁의 쟁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원 담당 변호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전용실시권 종료 약정 사용료와 무변론 판결: 자백 간주와 집행문 부여의 요건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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