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부여의 요건
가. 의의
집행문부여의 요건이란 집행문부여기관이 집행문부여시 조사할 요건을 말한다. 집행을 실시할 때 집행기관이 조사할 사항인 집행개시의 요건과 구별하여야 한다. 집행문은 집행권원에 집행력이 있다는 것을 공증하는 것으로서 그 실체법상 청구권의 존부를 공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청구권의 실체관계에 관한 사항은 집행문부여의 요건에서 제외되며 그 점은 판결절차(청구이의의 소송)에 맡긴다. 집행문부여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나. 집행문 부여의 요건(단순집행문)
(1) 집행권원으로서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판결인 경우에는 선고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하고 그 뒤에 소의 취하, 소송상의 화해,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한 취소등 판결의 실효사유가 없어야 하며, 집행증서인 경우에는 공정증서의 방식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2)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유효하게 발생하고 존재할 것
판결인 경우에는 이미 확정하였거나 가집행선고가 있어야 집행력이 발생하며 집행권원이 결정이면 고지로써 바로 집행력이 생긴다. 그 밖의 집행권원, 즉 재판상의 화해조서․조정조서인 때에는 그 성립과 동시에 집행력이 생긴다.
확정판결이 청구이의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그 집행력이 소멸되거나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이 가집행선고의 취소 또는 본안판결의 변경․취소에 의하여 집행력이 소멸되는 경우에도 집행문을 내어 주어서는 안 된다.
(3) 집행권원의 내용이 집행가능할 것
집행권원의 이행내용이 집행절차에서 실현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집행권원이 그 이행내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부부의 동거라든가 예술적 활동을 내용으로 한 것 등은 집행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집행문을 내어 줄 수 없다.
(4) 당사자적격(집행적격 및 피집행적격)이 있을 것
집행권원에 표시된 당사자와 집행문부여의 신청시 표시하는 당사자가 일치되어야 한다. 집행권원에 표시된 당사자 이외의 자를 위하여, 또는 그러한 자에 대하여 집행문부여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들의 집행적격과 피집행적격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 집행에 권원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조건성취집행문)
(1) 서설
집행권원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증명서로 그 조건의 성취를 증명한 때에 한하여 재판장(또는 사법보좌관)의 명령이 있어야 법원사무관 등이 집행문을 내어 준다(제30조 제2항 본문, 제32조 제1항,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1항 4호). 통상 이를 ‘조건성취집행문’이라 한다. 재판장은 그 명령에 앞서 서면이나 말로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다(제35조 제2항 전단).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 또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의 경우에도 재판장(또는 사법보좌관)의 명령이 있어야 조건성취집행문을 내어준다(제58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법 제5의8조 제1항). 다만, 집행증서의 경우에는 공중인 등이 (재판장(또는 사법보좌관)의 명령을 받을 필요 없이 이를 내어 준다(제59조 제1항, 후술 참조).
(2) (조건성취)집행문 부여요건
(가) 채권자가 증명서로 그 조건의 성취를 증명할 것
집행권원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 채권자가 증명서로 그 조건의 성취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부여 받을 수 있다(제30조 제2항). ‘조건’이란 민법상의 개념보다는 넓은 것으로서 정지조건(ex 채권자 선급부의무, 채권자의 최고, 선택권의 행사, 등이 집행을 위한 정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불확정기한(민법상 불확정기한이 집행을 위한 정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즉시 이행을 저지할 모든 사실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조건인 사실은 본래 채권자가 그 조건성취에 대하여 거증책임을 부담하는 사실을 말한다.
(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반면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의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집행문부여시에 그 이행의 증명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서는 ⅰ) 확정기한(제40조 제1항), ⅱ) 담보제공조건(제30조 제2항 단서, 제40조 제2항), ⅲ) 동시이행관계의 반대의무의 이행(제41조 제1항), ⅳ) 대상적급부(제41조 제2항), ⅴ) 이른바 실권약관(견해대립 있음), vi) 해제조건 등이 있다. ⅰ) 내지 ⅳ)는 집행문부여요건이 아닌 집행개시의 요건에 불과하다(제39조 내지 제41조).
(3) 구체적 사례
(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집행문부여시에 그 조건이 성취된 것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정지조건
「피고(乙)는 원고(甲)에게 원고(甲)가 법무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때로부터 3월 이내에 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라는 조항에서 원고(甲)가 위 금100만원의 이행청구권을 집행하기 위하여는 원고(甲)가 법무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실을 증명하여야만 집행문을 부여 받을 수 있다.
2) 선이행
「원고(甲)는 피고(乙) 에게 2024. 9. 30.까지 이사비용으로서 금100만원을 지급한다. 피고(乙)는 위의 돈을 수령한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원고(甲)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다.」라는 조항에서 원고(甲)의 이사비용 지급은 피고(乙)의 인도에 대한 선이행이며 건물인도집행을 위한 정지조건이 되므로 원고(甲)가 선이행사실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화해조서의 경우) 이 조항 중 원고(甲)의 이사비용 지급부분은 피고(乙)를 위한 원고(甲)에 대한 집행권원이 되며, 이는 무조건의 이행청구권이다.
3) 채권자의 최고
「상대방(乙)은 신청인(甲)에 대하여 신청인으로부터 1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지급의 최고를 받았을 때 그 지정기일에 금100만원을 지급한다.」 라는 조항에서 위의 최고는 금100만원의 이행청구권을 집행하기 위한 정지조건이 되므로 신청인(甲)은 10일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4) 선택권의 행사
「피고 (乙)는 원고(甲)에 대하여 원고(甲)가 2024. 9. 30.까지 A물건과 B물건 가운데 어느 것을 지정한 때에는 그 지정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지정물건을 인도한다.」 라는 조항에서 선택권의 행사는 인도청구권집행의 정지조건으로 되어 있으므로 원고(甲)는 그 사실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5) 불확정기한
「피고(乙)는 원고(甲)에 대하여 丙이 사망한 때로부터 3월 이내에 가옥을 인도한다.」라는 조항에서 丙의 사망은 민법상으로 불확정기한이지만 기한에 이른 사실은 인도집행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집행의 측면에서는 집행을 위한 정지조건에 다름없고 또 그것은 원고(甲)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의 조건이라 할 것이다.
(나)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강제집행개시의 요건)
반면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집행문부여시에 그 이행의 증명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1) 확정기한
「피고(乙)는 원고(甲)에게 2025. 1. 1.까지 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라는 조항에서 원고(甲)가 위 금100만원의 이행청구권을 집행하기 위하여는 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제40조 제1항), 확정기한의 도래 여부는 집행기관이 역(曆)에 의하여 쉽게 판단할 수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의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는 확정기간의 도래전이라도 집행문을 부여 받을 수 있다.
2) 담보제공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가집행선고를 한 경우라도 담보제공은 채권자가 거증책임을 질 사항이기는 하나 그 심사가 쉽기 때문에 (조건성취)집행문부여 요건(집행력 발생의 조건)이 아닌,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채권자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다(제30조 제2항 단서, 제40조 제2항).
3) 동시이행(同時履行)
「피고(乙)는 원고(甲)에게 원고(甲)로부터 100만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한다.」 라는 조항에서 100만원의 지급(반대의무의 이행)이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인도집행을 위임한 때 돈을 지급한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제41조 제1항). 반대의무의 이행을 집행개시의 요건이 아닌 집행문부여의 요건으로 한다면 이는 채권자로부터 동시이행의 이익을 박탈하여 선이행을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다만, 동시이행이면서도 집행문을 부여받기 전에 그 이행의 증명이 있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피고(乙)는 원고(甲)로부터 100만원의 지급을 받는 것과 동시에 별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는 경우와 같다. 무조건부 의사표시의무의 집행에는 집행문이 필요 없으나(법 ~ 263조 제1항), 위와 같이 반대이행(동시이행의 경우를 포함)에 달린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의 조건으로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고(甲)는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여 집행문을 내어 달라고 신청하여야 한다(제263조 제2항).
4) 대상청구(代償請求)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주권을 인도한다. 만약 인도집행이 불능인 때에는 100만원을 지급한다.」라는 조항에서 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주권의 인도불능이 조건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것은 집행에 착수하여 판명되는 것이고, 본래의 이행에 대신하는 대상청구이기 때문에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조건이 아니라 집행개시의 요건이다(제41조 제2항). 본래적 의무의 집행불능은 집행기관이 인식한 현저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다) 기타
1) 실권약관(失權約款)
실권약관부계약에 있어서 실권약관에서 정한 사실이 조건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서는 「할부금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잃고 즉시 잔액을 지급한다.」라든가 「임차인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의 차임을 지체한 때에는 임대인은 즉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등의 약관에서 정한 할부금 또는 차임지급의 불이행사실이 그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전액지급 또는 건물인도의 정지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조건에 해당하는가 아닌가가 문제된다. 채권자가 거증책임을 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적극설과 소극설 견해 대립이 있다.
2) 주채무자의 불이행
주채무자와 보증인에게 각각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보증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집행문을 내어 달라고 신청한 경우에, 그 주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증명은 필요하지 않다.
3) 해제조건(解除條件)
「피고(乙)는 원고(甲)에게 원고(甲)이 법무사 제1차시험에 합격하기까지 매월 100만원씩 지급한다」라는 조항에서 시험합격의 사실은 정기금청구권(定期金請求權)의 소멸사유에 해당하므로 채무자(피고) 乙이 거증책임을 진다. 따라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당사자에게 승계가 있는 경우(승계집행문)
(1) 서설
집행권원에 표시된 당사자에게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 집행권원에 표시된 당사자 이외의 자를 위하여 또는 그에 대하여 집행문을 내어 주는 경우가 있다. 통상 이를 ‘승계집행문’ 이라고 한다. 승계집행문으로써 승계한 집행채권자 또는 집행채무자가 새로이 특정된다.
승계집행문은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하여 재판장(또는 사법보좌관)의 명령이 있어야 법원사무관 등이 내어준다(제31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28조 제2항,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1항 4호), 재판장은 그 명령에 앞서 서면이나 말로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다(제35조 제2항 전단).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 또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의 경우에도 재판장(또는 사법보좌관)의 명령이 있어야 승계집행문을 내어준다(제58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1항). 다만, 집행증서의 경우에는 공증인 등이 (재판장(또는 사법보좌관)의 명령을 받을 필요없이 이를 내어 준다(제59조 제1항 후술 참조).
(2) 승계집행문을 내어 줄 수 있는 경우
(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당사자에게 승계가 있는 경우
판결의 변론종결(변론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선고) 뒤 승계가 있는 경우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아야 한다.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인 때에는 확정된 후, 그 밖의 집행권원인 때에는 그 집행권원 성립 후 승계가 있은 경우에 승계집행문이 필요하다.
판결인 경우 승계는 포괄승계이든 특정승계이든 불문하나 그 시적(時的) 기준은 사실심 변론종결 후임을 요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나) 당사자 또는 승계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집행력이 미치는 경우
실체상으로는 권리의무의 승계가 아니나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승계집행문 부여의 절차와 같은 방법으로 집행문을 받아야 한다.
(3) (승계)집행문 부여요건
(가)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인 경우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인 때에는 증명서로써 이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제31조 제1항).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란 민사소송법 제288조에서 말하는 법원에 현저한 사실과 같은 의미로서 공지의 사실, 재판상 현저한 사실, 그리고 기록상 명백한 사실을 말한다.
(나) 승계의 증명
승계의 사실은 그것이 법원에 명백하지 않는 한 신청인이 증명서로 증명을 하지 않으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없다(제31조 제1항). 증명서가 없거나 그것을 충분한 입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집행문부여의 소(제33조)에 의할 수 밖에 없다. 증명서에 대하여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관련판례] [1]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 집행문을 받기 위하여 채권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또는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집행문을 받기 위하여 채권자는 증명서로 승계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제31조).
민사집행법 제33조에 규정된 집행문부여의 소는, 채권자가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하여 이와 같이 증명서로써 증명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그 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증명방법에 제한을 받지 않고 그러한 사유에 터 잡은 집행력이 현존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여 판결로써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한 소로서, 집행에 조건이 붙어 있어 조건의 성취를 주장하거나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승계사실을 주장하면서 집행문부여를 구하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2] 채권자가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문을 받아야 한다.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경우, 그 주문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간접강제결정에서 명한 배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나 발생 시기 및 범위를 확정할 수 있다면 간접강제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조건이 붙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조건의 성취를 증명할 필요 없이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다. 반면 그러한 간접강제결정에서 명한 배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나 시기 및 범위가 불확정적인 것이라면 간접강제결정을 집행하는 데에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의 조건이 붙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하여야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다(대판 2022.2.11. 2020다229987).
(4) 각종의 승계
(가) 공동상속(일반승계)
1) 불가분채권․가분채권의 상속
상속재산인 채권이 불가분채권인 경우에 공동상속인중 한사람만이 승계집행문을 신청한 경우 그 취지를 승계집행문에 기재하고, 나머지 공동상속인과 함께 전원을 위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고 공동상속인 중 한사람이라도 제외하고는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그 채권이 가분채권이면 신청인의 상속분에 대하여 그 뜻을 기재하여 부여할 수 있으나, 각자가 신청해 오지 않는 한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부여할 수 없다.
2) 불가분채무․가분채무의 상속
공동상속인들의 건물철거의무는 그 성질상 불가분채무로서 각자 그 지분의 한도 내에서 건물 전체에 대한 철거의무를 지게 되므로(대판 1980.6.24. 80다756), 판결의 집행을 위하여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에 대한 승계집행문이 필요하다고 볼 것이다.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동상속된 경우에 그 채무가 가분채무인 경우에는 그 채무는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상속분에 따라 분할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 경우 부여되는 승계집행문에는 (각 상속인에 대한 집행가능한도로서) 상속분의 비율 또는 그에 기한 구체적 수액을 기재하여야 하며, 비록 그와 같은 기재를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승계집행문은 각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각 상속분에 따라 분할된 채무 금액에 한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승계집행문 부여의 적법 여부 및 그 효력의 유무를 심사함에 있어서도 각 공동상속인 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3.2.14. 2002다64810).
3) 상속 포기
상속의 효과는 추정상속인이라는 것과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발생하고 상속의 포기는 일단 발생한 상속의 효과를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소멸케 하는 사유라고 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1042) 숙려기간(상속포기기간)내라도 승계집행문을 구할 경우에는 추정상속인이라는 것과 피상속인의 사망을 증명하여 집행문의 부여를 받을 수 있고, 상대방은 숙려기간중이라는 사실, 그리고 상속을 포기한 사실을 내세워 집행문부여에 대한 불복절차로 다툴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판례도 “집행채권자가 집행채무자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으나 상속인들이 적법한 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그 승계적격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들은 그 집행정본의 효력 배제를 구하는 방법으로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외에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대판 2003.2.14. 2002다64810).
4) 한정승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집행권원(또는 집행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한다는 내용의 기재를 하여 집행의 범위를 명백히 하여야 할 것이며, 집행문부여단계에서 한정승인 사실이 밝혀지지 않아 책임재산의 유보 없이 집행문이 부여되었거나 집행문부여 후에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책임재산의 유보를 청구할 수 있다.
5) 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한 때
강제집행의 개시 전에 채무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받은 후(민법 제1053조) 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할 수 있다.
(나) 특정승계
1) 채권양도 또는 면책적 채무인수
채권양도를 받은 자가 승계인으로서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 경우 승계인이 집행문부여를 신청하는 경우 양도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예컨대, 양도증서라든가 계약서) 이외에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증명하는 서면(즉,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한 내 용중명우편 또는 채무자의 승낙서, 민법 제450조 제1항)을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양수인으로서는 채권양도의 사실만을 증명하연 충분하다는 견해도 있다).
패소한 피고(채무자)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제3자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구할 때에는 채권자, 채무자 및 인수인 등에 의하여 성립된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채권의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제229조)을 얻은 경우에는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결과로서 권리승계의 효과가 생기는 것이므로 집행문을 구하는 데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그 재판의 정본 또는 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전부명령의 경우에는 확정증명도 제출하여야 한다.
3) 변제자의 대위 등
(다) 당사자 또는 승계인을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하는 자
승계집행문을 신청하는 때에는 본인을 위하여 목적물을 보관하고 있는 수치인(受置人), 창고업자 또는 운송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타인을 위하여 원고․피고가 된 자에 대한 확정판결이 그 타인에게 미치는 경우
선정당사자가 원고인 때에는 선정당사자의 이름으로 일괄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나, 선정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하거나 선정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마)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후 제3자에게 점유가 이전된 경우
판례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가 제3자에게 이전되었을 경우에는 가처분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당사자항정의 효력이 인정될 뿐,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 자체의 효력으로 직접 제3자의 퇴거를 강제할 수는 없고, 가처분채권자로서는 본안판결의 집행단계에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서 그 제3자의 점유를 배제할 수 있을 뿐이다(대판 1999.3.23. 98다59118)고 하여 승계집행문을 필요로 하는 긍정설을 취하고 있다.
(바) 법인격의 남용
갑 회사와 을 회사가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갑 회사는 을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서 갑 회사가 을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을 회사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을 회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갑 회사에까지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판 1995.5.12. 93다44531), 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라도 종전 회사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새로 설립된 회사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사) 영업양도
영업양도인에 대한 집행권원으로서 바로 양수인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다(대판 1967.10.31. 67다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