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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사례분석] 공유 토지 위 건물 소유자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 선행 소송이 뺀 기간의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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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공유 토지 위 건물 소유자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 선행 소송이 뺀 기간의 무변론 판결
[사례분석] 공유 토지 위 건물 소유자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 선행 소송이 뺀 기간의 무변론 판결


<핵심 요약>

토지의 4분의 1 지분을 가진 원고가 같은 토지 위 주택을 소유했던 다른 지분권자에게 주택 부지를 점유한 데 따른 임료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 사건이다. 원고는 앞서 확정된 소송에서 청구하지 않았던 부친 생전의 기간만을 따로 떼어, 임료 감정액에 건물 면적 비중과 자신의 지분을 곱해 6천만 원대를 청구하였다. 사건이 변론 없이 종결되어 판결은 청구원인 기재로 이유를 갈음하고 청구 전부를 인용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한 필지 위 여러 건물과 지분 공유의 경위

 

원고가 소장의 청구원인에 적은 바에 따르면, 수도권 도심에 있는 약 725㎡의 토지는 원고와 망인, 피고, 망인의 다른 자녀가 각 4분의 1 지분씩 가지고 있었다. 원고와 다른 자녀는 망인으로부터 지분을 증여받았고,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는 망인 사망 약 3년 2개월 전에 매매로 지분을 취득하였다. 이 토지 위에는 건물 5개가 있었고, 피고는 같은 무렵 그 가운데 전체 건물 면적의 약 39%를 차지하는 약 119㎡의 목조기와지붕단층주택을 취득해 망인 사망 약 4년 11개월 뒤 회사에 매도할 때까지 보유하였다.

 

망인이 사망하자 원고와 다른 자녀 한 명은 상속을 포기하였고, 망인의 토지 지분은 유증으로 또 다른 자녀에게 이전되었다. 원고는 피고 등을 상대로 망인 사망일 이후 기간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청구원인은 그 소송을 제기할 당시 임료 감정평가가 망인 사망 직전 달 이후의 것만 있었고, 국외에 살던 원고가 부친 생전의 토지 사용료 부담 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해 그 기간만 청구하였다고 적었다.

 

그 뒤 피고 등이 건물을 가진 다른 자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그 자녀는 부친 생전에는 임료를 부담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항변하였고, 피고는 그런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이를 계기로 피고의 건물 취득 시부터 망인 사망 전일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사건은 변론 없이 종결되어 2024년 판결이 선고되었다.

 

2. 공유 토지 위 건물 보유와 부당이득 청구의 쟁점

 

  • 가.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한 지분권자가 다른 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는지

    민법 제263조는 공유자가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은 구체적인 사용·수익 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 과반수의 합의가 없는 이상, 공유자 중 일부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면 그 면적이 자기 지분 비율 범위 안이라도 사용·수익을 전혀 하지 않는 다른 공유자에게 그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보았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부터 그 부지 점유로 인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토지 소유자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 나. 앞선 확정판결에서 청구하지 않은 기간을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은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고 정한다. 원고가 앞서 받은 확정판결은 망인 사망일 이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고, 이 사건 청구는 피고의 건물 취득 시부터 망인 사망 전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였다. 청구원인은 피고가 다른 소송의 준비서면에서 망인 생전에 토지 사용에 관한 유상 또는 무상의 합의 자체가 없었다고 적은 점도 함께 들었다.

 

  • 다. Q: 공유 토지 위 주택 한 채의 부지 사용료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청구원인은 토지 전체 임료에 그 주택의 건물 면적 비중과 청구하는 사람의 지분을 차례로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였다. 관련 재판에서 실시된 임료 감정 결과를 기간별로 나누어, 피고의 건물 취득 시부터 약 2년간과 이어지는 약 1년 2개월간은 산정기간 실질임대료를, 망인 사망 직전 2일은 월 임료를 일할계산한 금액을 썼다. 여기에 이 사건 주택 면적이 전체 건물 면적에서 차지하는 약 39%와 원고의 토지 지분 4분의 1을 곱해 6천만 원대를 구하였다.

 

  • 라. 변론 없이 하는 판결의 요건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은 변론 없이 종결되었다.
     

3. 판결의 결론

 

  • 가. 판결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청구원인 기재로 인용하였다

    주문은 피고가 원고에게 6천만 원대와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하였다.

 

  • 나. 앞선 확정판결과의 관계

    이 사건 청구는 앞선 확정판결이 다루지 않은 부친 생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였고, 판결은 청구 전부를 인용하였다.

 

  • 다. Q: 판결이 인정한 금액과 이율은 어떻게 적혔는가?

    주문은 청구금액 6천만 원대 전부와 그에 대하여 선고 약 2개월 전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적었다.

 

  • 라. 무변론 판결로서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이 표시되었다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을 적용법조로 들었다. 제208조 제3항 제1호는 무변론 판결인 제1심 판결의 이유에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등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정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263조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16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① 확정판결(確定判決)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旣判力)을 가진다.

 

②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 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②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

1.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

2. 제150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판결

3. 피고가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

 

④ 법관이 판결서에 서명날인함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판결에 그 사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판시사항

[1] 일부 공유자가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공유 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이 그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의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공유 토지를 전혀 사용·수익하지 않고 있는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공동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채무의 성질(불가분채무)

 

판결요지

[1] 토지의 공유자는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토지 전체를 사용·수익할 수 있지만, 그 구체적인 사용·수익 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 과반수의 합의가 없는 이상, 1인이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공유자 중의 일부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그들은 비록 그 특정 부분의 면적이 자신들의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면적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들 중 지분은 있으나 사용·수익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는 모든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2]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 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적 이득의 반환으로서 불가분채무이고, 불가분채무는 각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1인의 채무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된다.

최근 작성일시: 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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