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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공유 땅 위 주택 부지 사용료 6천만 원대 인용 - 첫 소송에서 빠진 부친 생전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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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2026-10-01 04:21
[성공 사례] 공유 땅 위 주택 부지 사용료 6천만 원대 인용 - 첫 소송에서 빠진 부친 생전 기간 - 법무법인 원 조숙현 변호사 - 강남역 변호사
[성공 사례] 공유 땅 위 주택 부지 사용료 6천만 원대 인용 - 첫 소송에서 빠진 부친 생전 기간


1. 법무법인 원 조숙현 변호사가 대리한 공유 토지 부당이득 반환 소송

 

한 필지 위에 여러 건물이 있는 공유 토지에서, 4분의 1 지분을 가진 원고가 그 토지 위 주택을 소유했던 다른 지분권자에게 주택 부지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제1심에서 원고의 소송대리를 맡았습니다.

 

2024년 선고된 제1심 판결은 피고가 원고에게 6천만 원대와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하며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금원 지급 부분에는 가집행이 붙었습니다. 판결은 변론 없이 선고되었습니다.

 

2. 부친 사망 전후로 나뉜 사용료 청구의 경위

 

의뢰인과 부친, 부친의 배우자인 피고, 부친의 다른 자녀는 도심의 한 필지를 4분의 1씩 나누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부친 사망 약 3년 2개월 전 이 토지 위 주택 한 채를 사들여 부친 사망 뒤까지 보유하였고, 그 주택은 토지 위 건물 면적의 약 39%를 차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앞서 피고 등을 상대로 부친 사망일 이후의 부지 사용료를 청구해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임료 감정이 부친 사망 직전 달 이후의 것만 있었고, 국외에 살던 자신은 부친 생전의 사용료 부담 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주장에 따르면, 그 뒤 피고 등이 건물을 가진 부친의 또 다른 자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그 자녀는 부친 생전에는 임료를 내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항변하였고, 피고는 그런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계기로 부친 생전 기간의 부지 사용료를 따로 청구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원 조숙현 변호사가 수행한 부지 사용료 청구의 청구원인 구성

 

  • 가. 주택 소유로 부지를 점유한 지분권자의 부당이득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을 대리해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부터 그 부지 점유로 인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토지 소유자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민법 제263조는 공유자가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판결은 이 청구원인 기재를 인용해 부당이득 반환을 명하였습니다.

 

  • 나. 앞선 확정판결이 다루지 않은 기간만을 청구하였습니다

    앞선 소송이 부친 사망일 이후 기간만을 다루었다는 점을 들어, 피고의 주택 취득 시부터 부친 사망 전일까지로 청구 기간을 나누었습니다. 여기에 피고가 다른 소송의 준비서면에서 부친 생전에 토지 사용에 관한 유상 또는 무상의 합의 자체가 없었다고 적은 점을 청구원인에 담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은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 다. Q: 공유 땅 위에 집을 가진 가족에게 부지 사용료를 어떻게 청구합니까?

    토지 전체의 임료를 감정한 결과에 그 집의 건물 면적 비중과 청구하는 사람의 지분을 곱하는 방식으로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청구원인은 관련 재판의 임료 감정 결과를 기간별로 나누고, 이 사건 주택의 면적 비중 약 39%와 의뢰인의 지분 4분의 1을 곱해 6천만 원대를 산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은 사용·수익 방법에 관한 지분 과반수의 합의가 없는 이상, 공유자 중 일부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면 사용·수익을 하지 않는 다른 공유자에게 그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 라. 변론 없이 선고된 판결로 청구 전부가 인용되었습니다

    사건은 변론 없이 종결되었고,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을 적용법조로 들어 청구원인 기재를 인용하였습니다. 주문은 6천만 원대와 선고 약 2개월 전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4. 가족 간 공유 토지의 사용료를 정리할 때 살필 점

 

이 사건은 변론 없이 종결되어 판결 이유가 청구원인 기재를 인용하는 것으로 갈음되었습니다. 주문은 청구원인이 산정한 금액과 그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율대로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한 필지 위에 여러 건물이 함께 있는 공유 토지라면 건물별 면적 비중과 지분 비율, 기간별 임료 감정 결과, 앞선 소송이 다룬 기간을 함께 정리해 두는 편이 청구 범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원 조숙현 변호사는 이 사건 제1심에서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원 담당 변호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공유 토지 위 건물 소유자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 선행 소송이 뺀 기간의 무변론 판결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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