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경계를 넘은 담장·추녀와 토지 인도청구: 1필 일부의 점유취득시효 반소와 심리불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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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이웃한 두 필지의 소유자들이 경계를 넘어 설치된 담장과 추녀, 훈증기의 철거와 그 부분 토지의 인도를 청구한 사건이다. 상대방은 각 토지 중 약 38㎡와 약 39㎡ 부분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반소로 구하였다. 제1심이 본소를 인용하고 반소를 기각하자 항소심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하였고, 상고심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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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계를 넘은 시설물과 본소·반소의 경과
원고 1은 자기 소유 대지 422㎡ 중 일부에, 원고 2는 자기 소유 대지 2,315㎡ 중 일부에 각각 이웃의 시설물이 들어와 있다며 그 철거와 토지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청구 대상은 담장과 무너진 담장 잔해, 지상으로 나온 추녀, 그리고 경계선 부분에 설치된 훈증기였다.
원고 1은 선내 'ㄱ' 부분 약 38㎡의 담장 철거와 인도, 선내 'ㄴ' 부분 2㎡의 담장 잔해 철거와 인도, 선내 'ㄷ' 부분 약 3㎡의 추녀 제거를 구하였다. 원고 2는 선내 'ㄹ' 부분 약 10㎡의 추녀 제거, 선내 'ㅁ' 부분 약 39㎡의 담장 철거와 인도, 그리고 도면상 두 지점을 연결한 선 부분의 훈증기 철거를 구하였다.
피고는 이에 맞서 원고 1 소유 토지 중 'ㄱ' 부분 약 38㎡와 원고 2 소유 토지 중 'ㅁ' 부분 약 39㎡에 관하여 각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반소로 구하였다. 제1심은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으며, 피고가 항소하였다.
항소심은 2025년 피고의 본소·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같은 해 상고심도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 각 선내 부분은 별지 감정도와 부호도의 점 번호로 특정되어 있고, 두 도면의 비고란에는 측량에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가 적혀 있다.
2. 인도·철거 청구와 시효취득 반소의 요건
3. 본소 인용과 반소 기각이 확정된 경과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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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판결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다. 다만, 제1심 판결이 제208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예에 따른다.
③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유(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예에 따른다. 1.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때 2.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 [전문개정 2009. 11. 2.]
①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선고(宣告)가 필요하지 아니하며, 상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③ 제1항의 판결은 그 원본을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교부하며,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이를 받은 날짜를 덧붙여 적고 도장을 찍은 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