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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수행 사례] 담장과 추녀가 넘은 땅 인도 소송의 항소심·상고심 - 1필 일부 시효취득 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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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2026-09-22 07:20
[주요 수행 사례] 담장과 추녀가 넘은 땅 인도 소송의 항소심·상고심 - 1필 일부 시효취득 반소 - 법무법인 원 김병주 변호사 - 강남역 변호사
[주요 수행 사례] 담장과 추녀가 넘은 땅 인도 소송의 항소심·상고심 - 1필 일부 시효취득 반소


1. 법무법인 원 김병주 변호사가 수행한 토지 인도·시효취득 사건의 항소심과 상고심

 

이웃한 두 필지의 토지 소유자들이 경계를 넘어 설치된 담장과 추녀, 훈증기의 철거와 그 부분 토지의 인도를 구하고, 상대방은 그 부분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반소로 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병주 변호사가 본소의 피고이자 반소의 원고를 대리하여 항소심과 상고심을 수행하였습니다.

 

제1심은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항소심은 2025년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같은 해 상고심도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항소비용과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2. 담장과 추녀가 넘은 경계와 두 필지의 다툼

 

분쟁의 대상은 서로 붙어 있는 두 필지의 경계 부근이었습니다. 한쪽 토지는 422㎡, 다른 쪽은 2,315㎡였고, 그 경계선 부분에 담장과 무너진 담장 잔해, 건물에서 나온 추녀, 훈증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토지 소유자들은 각 선내 부분에 관하여 시설물의 철거·제거와 토지 인도를 구하였습니다. 청구 대상 면적은 약 38㎡, 2㎡, 약 3㎡, 약 10㎡, 약 39㎡로 나뉘어 있었고, 각 부분은 별지 감정도와 부호도의 점 번호로 특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맞서 약 38㎡ 부분과 약 39㎡ 부분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반소로 구하였습니다. 제1심에서 본소가 인용되고 반소가 기각되자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도 제1심 판단이 유지되자 상고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원 김병주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에서 법원이 본 세 쟁점

 

  • 가. 본소의 철거·인도 청구가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인도·철거 청구는 일반적으로 민법 제213조의 소유물반환청구권과 제214조의 방해제거청구권에 근거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법원이 어떤 법리와 사실을 근거로 그렇게 보았는지는 제1심 이유를 인용한 판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나. Q: 한 필지의 일부만 점유해도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주장할 수는 있지만 점유 부분이 특정되고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하고, 민법 제197조 제1항은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이 사건 반소는 각 필지 중 약 38㎡와 약 39㎡ 부분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이유는 인용된 제1심 이유에 담겨 있어 이 판결문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 다. 항소심과 상고심에는 그 사건의 판단 이유가 남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고 고친 곳이나 추가한 판단이 없었습니다. 상고심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여 심리를 더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그 판결에는 이유가 적히지 않았습니다.
     

4. 경계 부근 시설물 분쟁에서 점검할 점

 

이 사건은 경계 부근에 놓여 있던 담장과 추녀, 훈증기를 두고 토지 소유자의 철거·인도 청구와 점유자의 시효취득 반소가 정면으로 부딪친 사례입니다.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그대로 유지되어 본소 인용과 반소 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경계 부근 시설물 분쟁에서는 점유 부분이 도면으로 어떻게 특정되는지가 먼저 문제가 됩니다. 이 사건 감정도의 비고란에는 측량에 사용할 수 없고 그 면적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취지가, 부호도의 비고란에는 측량에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가 각각 적혀 있었습니다. 시효취득을 주장하려면 점유의 시작 시점과 그 뒤의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1심 단계에서 갖추어 두어야 하는데, 항소심이 제1심 이유를 인용하고 상고심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면 그 뒤에는 사실관계를 다시 다툴 기회가 사실상 남지 않습니다.

 

상고 기각으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과 상고심은 법무법인 원 김병주 변호사가 피고이자 반소원고를 대리하여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원 담당 변호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경계를 넘은 담장·추녀와 토지 인도청구: 1필 일부의 점유취득시효 반소와 심리불속행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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