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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필 토지의 일부가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도 시효취득이 인정된다.
다만 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시효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인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할 것을 요한다(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374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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