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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1. [사례분석] 부실채권 자산양수도계약의 진술·보장 위반: 상환청구기간과 계약이 정한 구제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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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사례분석] 부실채권 자산양수도계약의 진술·보장 위반: 상환청구기간과 계약이 정한 구제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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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부실채권 자산양수도계약의 진술·보장 위반: 상환청구기간과 계약이 정한 구제수단
[사례분석] 부실채권 자산양수도계약의 진술·보장 위반: 상환청구기간과 계약이 정한 구제수단


<핵심 요약>

부실채권을 매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근저당권이 무효로 밝혀지자 매도인인 은행에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자산양수도계약이 매각대상자산과 관련한 구제를 계약이 정한 방법과 절차로만 하도록 정하였다고 보아 민법상 담보책임과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에 따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술·보장 위반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환청구기간도 거래종결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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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야 매매와 부실채권 매각을 거쳐 드러난 근저당권의 흠

 

피고 2인 종중은 피고 3에게 임야를 매도하는 계약을 맺었고, 피고 3은 약 1개월 반 뒤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3은 매매계약 약 10개월 뒤 피고 1인 은행으로부터 10억 원대를 대출받으면서 채무자를 피고 3, 채권최고액을 10억 원대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 1은 그로부터 약 11개월 뒤 임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피고 1은 경매 신청 약 6개월 뒤 최초 매수인에게 위 대출채권과 근저당권을 포함한 1,000억 원대 미상환원리금채권과 그 담보권을 1,000억 원대에 매도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맺었다. 원고는 약 3주 뒤 최초 매수인, 피고 1과 사이에 최초 매수인이 그 계약에 따른 양수인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양도 및 양수계약을 맺었다. 낙찰자는 경매절차에서 10억 원대에 임야를 낙찰받아 각 1/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근저당권을 승계취득한 원고는 낙찰대금 중 10억 원대를 배당받았다.

 

배당 약 7년 8개월 뒤 낙찰자의 추심채권자들이 원고를 상대로 낸 추심금 소송에서, 여성 종원을 배제한 총회결의가 무효이고 그에 기초한 매매계약도 원인무효여서 경매절차와 매각허가결정 또한 무효라는 판단이 확정되었다.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은 제3채무자가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고 정한다. 원고는 낙찰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에 압류가 경합하자 그 조항을 근거로 집행공탁을 하고 추심금을 지급하였고, 피고 1에게 대출채권의 환매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계약이 정한 구제수단과 상환청구기간을 둘러싼 다섯 다툼

 

  • 가. 계약이 정한 구제수단 밖에서 민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원고는 무효인 근저당권을 매각하였다며 민법 제572조·제574조·제575조 제1항·제580조의 매도인 담보책임과, 계약 당시 양도가 불가능하였다며 민법 제535조 제1항의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을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들었다. 자산양수도계약 제2조 제1항 (1)은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매도인의 의무나 책임을 제외하고는 매도인이 매각대상자산의 양도·이전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무나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계약이 구제수단을 정해 둔 경우 민법상 구제수단이 함께 열리는지가 첫 다툼이었다.

 

  • 나. 진술·보장 위반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환청구기간이 지났는지

    제4조 제3항은 매도인의 진술 및 보장 사항이 거래종결일로부터 12개월까지 유효하고, 매수인이 그 기간 안에 제5조 제2항에 따른 하자채권증명서를 교부하여 위반을 정당하게 주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추궁도 할 수 없다고 정한다. 제5조 제2항은 그 증명서와 함께 위반이 관련 채권의 가치에 중대하고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매도인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입증할 증거를 교부하도록 정한다. 원고는 상환청구기간이 추심금 소송 확정일부터 기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다. 상환청구 관련규정이 약관에 해당하고 약관법에 위반되는지

    원고는 자산양수도계약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약관이고, 상환청구기간을 정한 제4조 제3항과 제5조 제2항이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와 제7조 제2호·제3호·제4호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약관법 제2조 제1호는 약관을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 정한다. 입찰로 부실채권을 일괄 매각하는 계약이 그 정의에 드는지가 다투어졌다.

 

  • 라. 종중 전 대표자가 매수인과 대출사기를 공모하였는지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 2의 전 대표자가 피고 3과 대출사기를 공모하여 대출채권 상당액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민법 제35조 제1항은 법인이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공모 사실이 증명되는지가 피고 2의 책임을 정하였다.

 

  • 마. 자백간주에 따라 매수인이 불법행위책임을 지는지

    피고 3은 소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되,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하면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자백간주의 효과로 예비적 청구 가운데 피고 3에 대한 부분의 결론이 정해졌다.
     

3. 계약 문언과 증명의 정도에 따른 판단

 

  • 가. 계약이 정한 방법·절차 밖의 민법상 구제수단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법원은 제4조 제3항이 상환청구기간 안에 하자채권증명서를 교부하여 위반을 정당하게 주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도인에게 어떠한 책임도 추궁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5조 제1항 (2)가 일정 진술·보장 사항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은 제5조에 따른 청구가 유일하다고 정한 점을 들었다. 제7조 제2항이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대상자산과 계약에 관련하여 발생한 일체의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 상대방과 그 관계자에게 영구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기로 정한 점도 함께 보았다. 그리하여 근저당권이 무효임을 이유로 한 구제는 계약이 정한 방법·절차에 따라야 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민법상 다른 구제수단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청구를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배척하였다.

 

  • 나. Q: 진술·보장 위반은 언제까지 주장해야 하는가?

    이 사건에서는 거래종결일로부터 12개월 안에 주장하여야 했다. 계약당사자 사이에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26769 판결). 같은 판결은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법원은 계약의 거래종결일이 제3조 제3항에 따라 늦어도 계약 체결 약 3주 뒤에 도래하는데, 그로부터 12개월 안에 피고 1에게 하자채권증명서를 교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였다. 원고가 거래종결일로부터 약 9년 3개월 뒤에 환매를 요청한 사실만 인정될 뿐이고, 상환청구기간이 추심금 소송 확정일부터 기산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계약 문언에 반하며 그렇게 해석할 증거도 없다고 보았다.

 

  • 다. Q: 부실채권을 일괄 매각하는 자산양수도계약도 약관인가?

    이 사건에서는 약관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 1이 입찰과정에서 계약서 초안을 제공한 뒤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본을 확정하였고, 원고는 최초 매수인으로부터 계약을 양수한 자로서 입찰절차에 직접 참여한 바 없다고 하였다. 초안이 사후에 수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의견 수렴이 배제된 정황으로 볼 수 없고, 책임 범위와 구제수단을 한정하는 규정은 부실채권을 일괄·대량 매각하는 계약의 특성상 다른 계약에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다. 설령 약관에 해당하더라도 매수인이 자체 분석을 시행하였음을 인정한 제7조 제1항과, 전문적 지식을 보유한 당사자 사이에서 미상환원리금의 약 64% 가격으로 이루어진 거래라는 점을 들었다. 그리하여 상환청구 관련규정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이거나 부당하게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조항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였다.

 

  • 라. 전 대표자의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2의 전 대표자가 피고 3과 공모하여 대출사기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였다. 민법 제35조 제1항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대표기관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 전제가 서지 않았다. 그리하여 예비적 청구 가운데 피고 2에 대한 부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배척되었다.

 

  • 마. 자백간주에 따라 피고 3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다

    피고 3은 소장을 송달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보았다. 법원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고 3이 원고에게 추심금과 집행공탁금, 추심금 소송 관련 변호사 보수와 인지송달료, 소송비용을 합한 10억 원대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은 모두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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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법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

 

①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572조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③ 선의의 매수인은 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574조 (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전2조의 규정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와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족 또는 멸실을 알지 못한 때에 준용한다.

 

민법 제575조 (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전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2. “사업자”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상대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

3. “고객”이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3. 2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전문개정 2010. 3. 2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3.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4.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ㆍ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전문개정 2010. 3. 22.]

 

민사소송법 제150조 (자백간주)

 

①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

 

③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①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②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③ 금전채권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④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5. 17 .>

 

②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事實審)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抗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26769 판결

 

판시사항

[1] 회사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폴리테트라메틸렌 에테르글리콜’(PTMEG : Polytetramethylene Etherglycol)의 중간물질인 ‘폴리테트라메틸렌 에테르글리콜 디에스테르’(PTMEA : Polytetramethylene Etherglycol Diester) 제조 방법에 관한 발명을 완성한 자가 그 발명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권리를 위 회사가 PTMEG 제조를 위하여 별도로 설립한 회사에 묵시적으로 양도할 당시 양수인으로부터 ‘위 발명을 직무발명으로 가정하여 산정한 직무발명 보상금 상당액’을 양도대금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본 사례

 

[2] 처분문서의 해석 방법

 

[3]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않는 영업양수인이 채무인수의 취지를 양도인의 채권자에게 개별 통지한 경우 그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4] 甲 회사의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폴리테트라메틸렌 에테르글리콜’(PTMEG : Polytetramethylene Etherglycol)의 중간물질인 ‘폴리테트라메틸렌 에테르글리콜 디에스테르’(PTMEA : Polytetramethylene Etherglycol Diester)의 제조 방법에 관한 발명을 완성한 자가 그 발명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권리를 乙 회사에게 묵시적으로 양도하면서 그 양도대금을 지급받기로 묵시적 약정을 하였는데, 그 후 丁 회사가 乙 회사를 합병한 丙 회사와의 사이에 丙 회사가 PTMEG 사업을 영위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실질적인 모든 자산과 부채를 포함한 사업을 양도받기로 하는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위 발명자의 보상요구에 대해 계속 협의해 나가자는 취지의 답변을 한 후 여러 차례 보상금의 액수에 대한 협의를 한 사안에서, 그 영업양도 계약서의 문언상 위 양도대금 채무는 인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丁 회사는 상법 제44조의 채무인수를 광고한 인수인으로서 발명자에게 위 양도대금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5]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직무발명 보상금의 산정 방법

 

판결요지

[1] 회사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폴리테트라메틸렌 에테르글리콜’(PTMEG : Polytetramethylene Etherglycol)의 중간물질인 ‘폴리테트라메틸렌 에테르글리콜 디에스테르’(PTMEA : Polytetramethylene Etherglycol Diester)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을 완성한 자가 그 발명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권리를 위 회사가 PTMEG 제조를 위하여 별도로 설립한 회사에 묵시적으로 양도할 당시 양수인으로부터 그 권리 양도에 따른 양도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고, 일반적으로 자유발명의 양도대가는 직무발명의 양도대가보다 크므로 자유발명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대금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한 직무발명 보상금 상당액은 양도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형평의 이념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권리의 양도 당시 양수인으로부터 적어도 ‘위 발명을 직무발명으로 가정하여 산정한 직무발명 보상금 상당액’을 양도대금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묵시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본 사례.

 

[2]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특히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3]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는 영업양수인에 대해서도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는 그 변제책임을 인정하는 상법 제44조의 법리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받아들이는 취지를 광고에 의하여 표시한 경우에 한하지 않고, 양도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통지를 하는 방식으로 그 취지를 표시한 경우에도 적용이 되어, 그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위 채무변제의 책임이 발생한다.

 

[4] 甲 회사의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폴리테트라메틸렌 에테르글리콜’(PTMEG : Polytetramethylene Etherglycol)의 중간물질인 ‘폴리테트라메틸렌 에테르글리콜 디에스테르’(PTMEA : Polytetramethylene Etherglycol Diester)의 제조 방법에 관한 발명을 완성한 자가 그 발명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권리를 乙 회사에게 묵시적으로 양도하면서 그 양도대금을 지급받기로 묵시적 약정을 하였는데, 그 후 丁 회사가 乙 회사를 합병한 丙회사와의 사이에 丙 회사가 PTMEG 사업을 영위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실질적인 모든 자산과 부채를 포함한 사업을 양도받기로 하는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위 발명자가 내용증명으로 보상요구를 하자 ‘발명자가 요청한 사항이 청구 유효기간 내에 청구되었음을 확인하고, 청구 내용에 대해 청구 효력의 만료일 이후에도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후 그 발명자와 여러 차례에 걸쳐 지급할 보상금의 액수에 대한 협의를 한 사안에서, 영업양도 계약서의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 위 특허를 받을 권리의 양도대금 채무가 인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나, 발명자의 보상요구에 대한 위 답변과 협의는 丁 회사가 발명자에게 영업양도인인 丙 회사로부터 위 양도대금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취지를 표시한 것에 해당하므로, 丁 회사는 상법 제44조의 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으로서 발명자에게 위 양도대금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5]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제3자에게 양도한 이후에는 더 이상 그 발명으로 인하여 얻을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직무발명의 양수인이 직무발명을 실시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양수인이 처한 우연한 상황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어서 이러한 양수인의 이익액까지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직무발명 보상금의 산정에 참작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양도대금을 포함하여 양도시까지 사용자가 얻은 이익액만을 참작하여 양도인인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할 직무발명 보상금을 산정해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다15438 판결

 

판시사항

[1]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사단의 제반 업무처리를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위 대표자가 타인에게 한 포괄적 위임과 그에 따른 포괄적 수임인의 대행행위가 비법인사단에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2] 甲 주택조합 등을 설립한 乙이 甲 주택조합 대표자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아 甲 주택조합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분양대행회사와 조합원모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丙 등이 분양대행회사를 통해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로 甲 주택조합 등을 통칭하는 명칭인 丁 주택조합이 기재되어 있는 사안에서, 위 조합원가입계약의 계약당사자는 甲 주택조합이고, 다만 甲 주택조합의 대표자가 모든 권한을 乙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은 민법 제62조에 위반한 것이어서 위 조합원가입계약이 甲 주택조합에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3] 민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법인의 대표자’에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4] 甲 주택조합의 대표자가 乙에게 대표자의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乙이 그 조합의 사무를 집행하던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데 대하여 불법행위 피해자가 甲 주택조합을 상대로 민법 제35조에서 정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乙은 甲 주택조합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민법 제35조에서 정한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乙이 甲 주택조합의 적법한 대표자 또는 대표기관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비법인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가운데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추적용하여야 하는데, 민법 제62조에 비추어 보면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을 뿐 비법인사단의 제반 업무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는 없으므로 비법인사단 대표자가 행한 타인에 대한 업무의 포괄적 위임과 그에 따른 포괄적 수임인의 대행행위는 민법 제62조를 위반한 것이어서 비법인사단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 甲 주택조합 등 다수의 주택조합을 설립한 乙이 甲 주택조합 대표자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아 甲 주택조합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분양대행회사와 조합원모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丙 등이 분양대행회사를 통해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로 甲 주택조합 등 위 다수의 주택조합을 통칭하는 명칭으로 사용되는 丁 주택조합이 기재되어 있는 사안에서, 비록 계약서에 丁 주택조합이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丙 등과 분양대행회사 사이에는 계약당사자를 甲 주택조합으로 보는 의사합치가 있었으므로 위 조합원가입계약의 계약당사자는 甲 주택조합이고, 다만 甲 주택조합의 대표자가 甲 주택조합 대표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乙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은 민법 제62조에 위반한 것이어서 위 조합원가입계약이 甲 주택조합에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3] 민법 제35조 제1항은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한다. 여기서 ‘법인의 대표자’에는 그 명칭이나 직위 여하, 또는 대표자로 등기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이러한 사람에 해당하는지는 법인과의 관계에서 그 지위와 역할, 법인의 사무 집행 절차와 방법, 대내적·대외적 명칭을 비롯하여 법인 내부자와 거래 상대방에게 법인의 대표행위로 인식되는지 여부, 공부상 대표자와의 관계 및 공부상 대표자가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주택조합과 같은 비법인사단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4] 甲 주택조합의 대표자가 乙에게 대표자의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乙이 그 조합의 사무를 집행하던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데 대하여 불법행위 피해자가 甲 주택조합을 상대로 민법 제35조에서 정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甲 주택조합의 등기부상 대표자는 조합 설립 시부터 乙에게 대표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일임하여 乙이 조합의 도장, 대표자의 신분증 등을 소지하면서 조합 대표자로서 사무를 집행한 점, 甲 주택조합의 등기부상 대표자는 乙로부터 월급을 받는 직원에 지나지 아니하여 乙의 사무집행에 관여할 지위에 있지 않았고, 실제로도 일절 대표자로서의 사무를 집행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乙은 甲 주택조합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민법 제35조에서 정한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乙이 甲 주택조합의 적법한 대표자 또는 대표기관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甲 주택조합에 대한 법인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최근 작성일시: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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