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과 소비자
  • 가맹ㆍ표시광고
  • 26. 가맹 분쟁에서 분쟁조정·공정위 신고·민사 청구의 관계: 시효와 처분 기한, 조정조서의 효력
전체 목록 보기

이 주제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26.

가맹 분쟁에서 분쟁조정·공정위 신고·민사 청구의 관계: 시효와 처분 기한, 조정조서의 효력

  • 공유하기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기여자
가맹 분쟁에서 분쟁조정·공정위 신고·민사 청구의 관계: 시효와 처분 기한, 조정조서의 효력
가맹 분쟁에서 분쟁조정·공정위 신고·민사 청구의 관계: 시효와 처분 기한, 조정조서의 효력


<핵심 요약>

가맹사업법은 분쟁조정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민사 청구를 각각 다른 조문에서 정하고 있다. 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신고 접수 사실의 통지에는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의 효력이 있으므로, 어느 절차를 언제 시작하였는지가 시효와 처분 기한에 모두 영향을 준다. 조정이 성립하여 작성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어떤 절차를 먼저 이용할지 정한다

 

가맹본부와의 다툼은 한 가지 절차로만 풀리지 않는다. 가맹사업법은 협의회에 대한 조정 신청,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신고와 조사, 그리고 법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각각 다른 조문에서 정하고 있으며, 세 절차는 판단 주체도 기한도 다르다.

 

무엇을 다툴 것인지가 먼저 정해져야 절차도 정해진다. 예를 들어 광고나 판촉행사의 비용을 부담하였다면 제12조의6 제2항이 정한 집행 내역의 통보와 열람을 먼저 구할 수 있고, 그 자료가 있어야 부담의 크기가 드러난다.

 

행정 절차의 결과가 그대로 확정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두48857 판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재량행위라고 보았다. 그 재량을 행사하면서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비례·평등원칙에 반하는 사유가 있다면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는 것이다.

 

차액가맹금과 필수품목의 성립 요건, 허위·과장 정보로 입은 손해의 입증, 위반행위의 유형별 요건은 위에 적은 위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세 절차의 요건과 효력

 

  • 가. 조정은 협의회에 신청하고 담당 협의회를 고를 수 있다

    제22조 제1항은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서로 다른 협의회에 신청하거나 여러 협의회에 중복하여 신청한 때에는 조정원 협의회, 가맹점사업자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시·도 협의회, 가맹본부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시·도 협의회 가운데 가맹점사업자가 선택한 협의회에서 담당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3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 협의회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한다.

 

  • 나. 조정신청에는 각하 사유가 따로 정해져 있다

    제23조 제1항은 협의회가 조정을 신청받거나 의뢰받는 경우에 지체 없이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도록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세 가지를 각하 사유로 든다. 조정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사안에 대하여 신청한 경우, 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32조의3 제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신청한 경우가 그것이다. 다만 마지막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후 분쟁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각하하지 아니한다는 단서가 붙는다.

 

  • 다.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4조 제1항은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고 조정조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이를 작성하도록 한다.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조정조서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정한다.

 

  • 라. 신고와 조사에는 기한이 있다

    제32조의3 제1항 전단은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신고가 있거나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제32조 제1항은 조사개시대상이 되는 가맹사업거래를 그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하되, 3년 이내에 조정이 신청되거나 신고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둔다. 같은 조 제2항은 신고를 받고 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3년, 그 밖의 경우에는 조사개시일부터 3년이 지나면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둔다.

 

  • 마. Q: 민사로는 무엇을 근거로 청구하는가?

    제37조의2 제1항은 가맹본부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12조의5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힌 경우에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여기에도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붙는다. 같은 조 제3항은 배상액을 정할 때 일곱 가지를 고려하도록 한다.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입은 피해 규모, 위법행위로 인하여 가맹본부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가맹본부의 재산상태, 가맹본부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가 그것이다.
     

3. 절차를 고를 때 실제로 갈리는 기준

 

  • 가. 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제22조 제5항은 분쟁조정의 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하되,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둔다. 같은 조 제6항은 그 단서의 경우에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가 최초의 분쟁조정의 신청으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7항은 중단된 시효가 조정조서를 작성한 때 또는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정한다.

 

  • 나.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시정조치는 미루어진다

    제23조 제4항은 조정을 신청 또는 의뢰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나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하면 조정절차를 종료하도록 하고, 분쟁당사자 쌍방이 기간연장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90일로 한다. 같은 조 제7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정절차 개시 전에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 분쟁조정사항에 관하여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시정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그러므로 조정을 먼저 신청하면 그 제한은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이어진다.

 

  • 다. 합의를 이행하면 시정조치와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제24조 제3항은 분쟁당사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같은 조 제4항은 조정절차 개시 전에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 분쟁조정사항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를 정한다. 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및 제34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 라. Q: 신고만으로도 시효가 멈추는가?

    신고 자체가 아니라 신고 접수 사실의 통지가 기준이다. 제32조의3 제1항 후단은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에게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그 통지가 있은 때에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민법 제174조는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한다. 다만 제32조의3 제3항 단서는 네 경우를 예외로 든다. 신고된 사실이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조사개시대상행위의 제한 기한을 경과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신고된 사실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로 조치한 경우,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가 그것이다.

 

  • 마. 민사소송의 입증을 보완하는 기록 송부와 손해액 인정

    제37조의2 제4항은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를 준용하도록 한다. 제110조는 법원이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사건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5조는 위반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매우 곤란한 경우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한다.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다289495 판결은 가맹본부의 갱신거절에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6 (광고ㆍ판촉행사의 실시 및 집행 내역 통보)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결한 광고ㆍ판촉행사의 약정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판촉행사의 경우에는 해당 판촉행사의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및 제2항에 따른 집행 내역 통보ㆍ열람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2. 1. 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조정의 신청 등)

 

① 분쟁당사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분쟁당사자가 서로 다른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여러 협의회에 중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중 가맹점사업자가 선택한 협의회에서 이를 담당한다.

<신설 2018. 3. 27 .>

1. 조정원 협의회

2. 가맹점사업자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시ㆍ도 협의회

3. 가맹본부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시ㆍ도 협의회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 협의회에 그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

 

④ 협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즉시 그 조정사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조정원 협의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시ㆍ도 협의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에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8. 3. 27., 2021. 12. 7 .>

 

⑤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 4. 18., 2018. 3. 27 .>

 

⑥ 제5항 단서의 경우에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분쟁조정의 신청으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4. 18., 2018. 3. 27 .>

 

⑦ 제5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신설 2017. 4. 18., 2018. 3. 27 .>

1. 분쟁조정이 이루어져 조정조서를 작성한 때

2.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조정 등)

 

① 협의회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정을 의뢰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9 .>

 

② 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조정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분쟁조정이 신청된 행위 또는 사건이 제3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6. 3. 29., 2018. 12. 31., 2023. 6. 20 .>

1. 조정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한 경우

2.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사안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3. 조정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32조의3제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후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6. 3. 29., 2018. 12. 31., 2023. 6. 20 .>

1.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스스로 조정하는 등 조정이 성립된 경우

2. 조정을 신청 또는 의뢰 받은 날부터 60일(분쟁당사자 쌍방이 기간연장에 동의한 경우에는 90일로 한다)이 경과하여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3.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는 등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⑤ 협의회는 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제4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원 협의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시ㆍ도 협의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에 조정의 경위, 조정신청 각하 또는 조정절차 종료의 사유 등과 관계서류를 서면으로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고 분쟁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2018. 3. 27., 2018. 12. 31., 2021. 12. 7 .>

 

⑥ 협의회는 해당 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정절차 개시 전에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 분쟁조정사항에 관하여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해당 분쟁당사자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 3. 29., 2018. 12. 31., 2023. 6. 20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 (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① 협의회는 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개정 2016. 3. 29., 2018. 4. 17 .>

 

② 협의회는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고 조정조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

 

③ 분쟁당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정절차 개시 전에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및 제34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12. 31., 2023. 6. 20 .>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신설 2016. 3. 29., 2018. 12. 31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3조 (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5제1항ㆍ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조의3제1항ㆍ제2항,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2조의6제1항, 제14조의2제5항, 제15조의2제3항ㆍ제6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금의 예치, 정보공개서등의 제공,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지급,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3. 8. 13., 2016. 3. 29., 2018. 1. 16 .>

 

② 삭제

<2018. 12. 31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에게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하거나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통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 (시정권고)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받은 가맹본부는 그 권고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수락하는 지의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받은 가맹본부가 그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3. 29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2조 (조사개시대상의 제한 등)

 

①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대상이 되는 가맹사업거래는 그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다만, 그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정이 신청되거나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신고된 가맹사업거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2. 31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 12. 31 .>

1.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32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경우: 신고일부터 3년

2. 제1호의 경우 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32조의3제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개시일부터 3년

[제목개정 2018. 12. 3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3 (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에게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가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후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에게 통지한 때에는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신고된 사실이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사개시대상행위의 제한 기한을 경과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신고된 사실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로 조치한 경우 또는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2. 31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결과 시정조치 명령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서면으로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2. 2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2 (손해배상책임)

 

① 가맹본부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12조의5를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 16 .>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입은 피해 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가맹본부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6. 가맹본부의 재산상태

7. 가맹본부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2. 29 .>

[본조신설 2017. 4. 18.]

 

민법 제174조 (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기록의 송부 등)

 

법원은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사건의 기록(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심문조서, 속기록 및 그 밖에 재판상 증거가 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5조 (손해액의 인정)

 

법원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매우 곤란한 경우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두48857 판결

 

판시사항

[1] 가맹본부의 행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5항 전단에 따른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해당 불이익제공행위를 위법한 것으로 평가하기 위한 부당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5항 전단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의 내용이 가맹계약의 갱신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것인 경우, 갱신거절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ㆍ가입ㆍ활동 등을 이유로 한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이나 가맹점계약에서 정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경과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가맹본부의 갱신거절이 같은 법 제14조의2 제5항 전단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에 수반하여 별도로 홍보전단지 등 판촉물을 자기 또는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가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상대방이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것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5]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및 그 재량을 행사할 때의 한계

 

판결요지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제5항의 내용과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하 ‘불이익제공행위’라 한다)를 금지하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가맹본부의 행위가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 전단에 따른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먼저 해당 행위의 의도나 목적, 가맹점사업자가 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 등의 구체적인 내용, 불이익제공의 경위,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 관련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관행, 가맹점사업자단체 가입 여부에 따른 취급의 차이, 가맹계약의 내용, 관계 법령의 규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이익제공행위가 실질적으로 볼 때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 등을 주된 이유로 하는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또한 해당 불이익제공행위를 가맹사업법에 따라 위법한 것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가맹사업법의 목적에 비추어 부당한 것이어야 하고, 여기에서 부당성 유무의 판단은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맹사업법 제1조)가 인정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5항 전단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의 내용이 가맹계약의 갱신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것인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의 거절 사유로 들고 있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 등의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위, 위반행위의 내용, 횟수와 정도, 다른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계약갱신의 실태, 동종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종전에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한 조치 내용과의 비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 갱신거절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ㆍ가입ㆍ활동 등을 이유로 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이나 가맹점계약에서 정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경과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가맹본부의 갱신거절이 당해 가맹점계약의 체결 경위ㆍ목적이나 내용, 그 계약관계의 전개 양상, 당사자의 이익 상황 및 가맹점계약 일반의 고유한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가맹본부의 갱신거절이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 전단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2호, 제2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나)목의 내용, 형식, 체제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에 수반하여 별도로 홍보전단지 등 판촉물을 자기 또는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가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가맹점계약의 내용, 가맹금이나 구입대금의 지급방식, 동종업계의 일반적인 거래관행,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가맹본부의 상표권 보호나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 유지의 필요성,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해야만 한다는 점을 알리고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는, 상대방이 구입하지 아니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것도 포함된다.

 

[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와 만일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가맹사업법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과징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얼마로 정할 것인지를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이다다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하면서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비례ㆍ평등원칙에 반하는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으로서 위법하다.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다289495 판결

 

판시사항

[1] 계속적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가맹사업(프랜차이즈) 계약관계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경과하였고, 가맹계약에 계약의 갱신 또는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그 계약에 따라 약정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마저 경과한 경우, 당사자가 새로이 계약의 갱신 등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청을 받아들여 갱신 등에 합의할 것인지 스스로 판단·결정할 자유를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甲이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운영하는 乙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약 12년간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乙이 甲에게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인 조리 매뉴얼을 위반하였다고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甲이 이에 불응한다는 등의 이유로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하자,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이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함으로써 甲에게 불이익을 부과하였다고 보아 乙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고 한다) 제13조 제2항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계속적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가맹사업(프랜차이즈) 계약관계에서 가맹사업법상의 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경과하였고, 가맹계약에 계약의 갱신 또는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그 계약에 따라 약정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마저 경과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새로이 계약의 갱신 등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그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청을 받아들여 갱신 등에 합의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결정할 자유를 가진다. 다만 가맹본부의 갱신거절이 당해 가맹계약의 체결 경위·목적이나 내용, 계약관계의 전개 양상, 당사자의 이익 상황 및 가맹계약 일반의 고유한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甲이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운영하는 乙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약 12년간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乙이 甲에게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인 조리 매뉴얼을 위반하였다고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甲이 이에 불응한다는 등의 이유로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하자,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이 乙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지 10년이 경과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계약갱신요구권 내지 가맹계약상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乙의 가맹계약 갱신거절에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乙이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함으로써 甲에게 불이익을 부과하였다고 보아 乙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최근 작성일시: 12시간 전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