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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허위·과장 매출정보에 따른 손해배상의 입증 요건: 상당인과관계와 통상손해의 산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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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매출정보에 따른 손해배상의 입증 요건: 상당인과관계와 통상손해의 산정 범위
허위·과장 매출정보에 따른 손해배상의 입증 요건: 상당인과관계와 통상손해의 산정 범위


<핵심 요약>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을 다투는 소송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매출의 높낮이가 아니라 정보가 어떤 근거로 만들어졌는가이다. 위법한 행위가 인정되어도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배상책임이 생기고, 배상 범위는 통상손해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나뉜다. 계약서에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조항이 있더라도 약관에 해당하면 그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매출 부진과 정보제공 위반이 같은 것으로 다루어질 때 생기는 혼란

 

가맹점을 열고 매출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면 그 원인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가 곧 문제가 된다. 상권과 경기, 운영 방식처럼 가맹점사업자의 사정에 속한 요소가 있고, 계약 전에 받은 정보가 정확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있다. 두 가지는 성질이 다르므로 소송에서도 따로 다루어진다.

 

가맹사업법이 겨냥한 것은 뒤의 것이다. 정보가 가맹본부에 몰려 있는 구조에서 잘못된 정보가 판단을 흔들지 않도록 하는 데에 규율의 목적이 있다. 그래서 매출이 낮다는 결과가 아니라 정보가 어떤 근거로 만들어졌는지가 심리의 대상이 된다.

 

이 글은 그 다툼의 입증 구조를 정리한다. 산정서 자체에 요구되는 것과 가맹금 반환의 요건은 위에 링크한 위키에서 다루었으므로 여기에서는 되풀이하지 않는다.

 

2. 배상책임이 성립하기까지 넘어야 하는 세 단계

 

  • 가. 위법한 행위가 있었는지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은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제공하는 행위와,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함께 금지한다. 구 가맹사업법의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를 상담·협의 단계에서 알리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가맹계약의 체결과 유지 등 가맹희망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 또는 고지를 받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사정 등이 그것이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4824 판결). 이는 2013년 개정 전 구 가맹사업법의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므로, 현행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는지를 따로 본다.

 

  • 나. 그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위법한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유무는 결과 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 매출 부진의 원인이 여럿일 때 이 단계가 가장 길게 다투어진다.

 

  • 다. Q: 가맹본부가 경기 침체 때문이라고 다투면 어떻게 되는가?

    그 주장은 인과관계 단계에서 다루어진다. 다만 시장 상황에 관한 주장이 곧 정보제공의 위법성을 지우는 것은 아니다. 위법성은 정보가 어떤 근거로 만들어졌는지로 가리고, 상당인과관계는 결과 발생의 개연성과 위법행위의 태양,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실제로 예상매출액 범위의 최저액이 과다하게 산정된 사안에서, 개설 이래 이어진 영업손실이 그 위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인정된 예가 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

 

  • 라. 어떤 손해가 배상 범위에 드는지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지운다. 이 조항은 민법 제763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도 준용된다. 통상손해는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
     

3.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과 청구의 갈래

 

  • 가. 가맹사업법이 정한 배상책임과 면책의 단서

    가맹사업법 제37조의2 제1항은 가맹본부가 이 법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가맹본부가 입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제9조 제1항 등을 위반한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하며, 이때에도 같은 단서가 붙는다.

    법원이 그 배상액을 정할 때 고려하는 사항도 조문에 열거되어 있다.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피해 규모, 가맹본부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벌금과 과징금, 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 재산상태,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가 그것이다.

 

  • 나. Q: 계약서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조항이 약관에 해당하는지부터 본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약관을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라고 정의한다. 약관에 해당한다면 같은 법 제7조는 사업자·이행보조자·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을 무효로 한다.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담보책임을 배제·제한하거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도 마찬가지다.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제한하는 조항까지 모두 네 가지가 열거되어 있다. 개별적으로 교섭하여 정한 조항인지, 여러 계약에 같은 형태로 쓰인 조항인지가 그 판단의 출발점이 된다.

 

  • 다. 분쟁조정과 소송을 함께 놓고 고른다

    가맹사업거래에는 분쟁조정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사안의 규모와 다투는 쟁점에 따라 조정을 먼저 시도할 수 있다. 조정의 신청과 대리에 관한 사항은 위에 링크한 유권해석 위키에서 다룬다. 어느 경로를 택하든 산정의 근거와 실제 매출·지출 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은 같다.

 

  • 라. 예를 들어 계약 후 여러 해가 지난 경우를 가정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반면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은 반환 사유마다 요구 시점을 달리 정한다. 계약 체결 전에 요구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요구하는 경우, 가맹사업의 중단일부터 4개월 이내에 요구하는 경우가 각각 나뉜다. 산정의 문제를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언제를 안 날로 볼 것인지가 다투어질 수 있다. 다만 가맹금 반환은 이와 기간이 다르므로 두 경로를 함께 놓고 남은 시간을 가늠하게 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8. 13 .>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2.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8. 13 .>

 

③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8. 13 .>

1.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ㆍ수익ㆍ매출총이익ㆍ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2.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ㆍ수익ㆍ매출총이익ㆍ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④ 가맹본부는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8. 13 .>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 근거를 서면(이하 “예상매출액 산정서”라 한다)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13 .>

1.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가 아닌 가맹본부

2.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ㆍ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가맹본부가 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에 한정한다)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가맹본부

 

⑥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13 .>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13. 8. 13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가맹금의 반환)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8. 13 .>

1. 가맹본부가 제7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3.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4.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사업의 중단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는 가맹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2 (손해배상책임)

 

① 가맹본부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12조의5를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 16 .>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입은 피해 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가맹본부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6. 가맹본부의 재산상태

7. 가맹본부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2. 29 .>

[본조신설 2017. 4. 1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2. “사업자”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상대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

3. “고객”이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3. 2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3.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4.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ㆍ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전문개정 2010. 3. 22.]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민법 제763조 (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0. 20 .>

[단순위헌, 2014헌바148, 2018. 8. 30.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766조 제2항 중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

 

판시사항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상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는 한편,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에 따라 예상수익상황을 산정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입법 취지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으로서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 민법 제393조에서 정한 ‘통상손해’ 및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의 의미

 

[3] 甲 등이 乙 주식회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아 점포를 운영하였는데,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乙 회사가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들 중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이 낮은 가맹점 일부를 임의로 제외하고 다른 가맹점을 포함시켜 예상매출액 범위를 확정함으로써 예상매출액 범위 최저액이 과다 산정된 것이었고, 甲 등이 가맹점 개설 이래로 계속 점포 차임 등 지출비용을 매출로 충당하지 못하는 영업손실이 발생하자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4항을 위반하여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함으로써 甲 등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乙 회사는 그로 인한 甲 등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甲 등의 영업손실 손해는 乙 회사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 제9조 제1항 제1호, 제5항, 제37조의2, 제41조 제1항, 부칙(2017. 4. 18.) 제4조,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4항, 제5항의 내용, 입법 경과 등을 종합하면, 위 법령은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할지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정보, 특히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는 가맹본부로 하여금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게 하는 한편,  이에 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에 따라 예상수익상황을 산정하도록 주의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로써 가맹본부에 정보가 편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맹본부로 하여금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여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제공받은 정보에 기초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가맹점을 운영하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위법한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 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민법 제763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되는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제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

 

[3] 甲 등이 乙 주식회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아 점포를 운영하였는데,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乙 회사가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들 중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이 낮은 가맹점 일부를 임의로 제외하고 다른 가맹점을 포함시켜 예상매출액 범위를 확정함으로써 예상매출액 범위 최저액이 과다 산정된 것이었고, 甲 등이 가맹점 개설 이래로 계속 점포 차임 등 지출비용을 매출로 충당하지 못하는 영업손실이 발생하자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4항을 위반하여 임의로 선정한 가맹점들을 기준으로 삼아 예상매출액 범위 최저액을 과다 산정함으로써 마치 안정적 사업운영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한 행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의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로서 가맹사업법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甲 등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乙 회사는 그로 인한 甲 등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甲 등의 영업손실 손해는 객관적으로 보아 상당한 정도로 예측 가능한 것으로서 乙 회사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통상손해의 범위에 포함되고, 이 손해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하여는 乙 회사의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위 영업손실에 甲 등의 운영능력, 시장상황 등 다른 요인으로 인한 부분이 구분되지 않은 채 포함되어 있어 乙 회사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실 부분의 구체적인 액수 입증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하더라도,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4824 판결

 

판시사항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의 의미 및 이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가맹사업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9조 제1항, 제41조 제1항의 내용을 종합하면,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의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라 함은 가맹계약의 체결과 유지 등 가맹희망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 또는 가맹희망자가 일정한 사정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더라면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와 같은 사정 등을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단계에서 가맹희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의무 내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 대하여 가맹사업법 제37조 제3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최근 작성일시: 2026년 9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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