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매출이 설명과 다른데 어디부터 다투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 매출을 믿고 계약했는데 실제 매출이 차임과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사업이 잘되지 않은 것이 결국 본인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손실이 곧바로 점주의 책임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였다면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책임이 인정되기까지는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의 범위라는 서로 다른 단계를 각각 넘어야 합니다. 어느 단계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면 준비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2. 손해배상 소송을 두고 가장 자주 마주치는 오해
첫 번째 오해는 매출이 낮으면 그 자체로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다투어지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정보가 어떤 근거로 만들어졌는지이므로, 산정의 과정을 보여 줄 자료가 없으면 출발부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그 반대편에 있습니다.
계약서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으니 다툴 수 없다는 생각인데, 그 조항이 약관에 해당한다면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이고, 상당한 이유 없이 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적자 전부를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손해의 범위는 통상손해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나뉘고, 뒤의 것은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 대상이 됩니다.

3.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정리하는 자료 준비의 순서
4. 소송에 앞서 점검해야 할 사항과 실무적 시사점
가맹본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위법성과 인과관계, 손해의 범위라는 세 축을 각각 다른 자료로 받쳐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가 비면 나머지가 아무리 촘촘해도 결론이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를 제기하기 전에 어느 축이 약한지를 먼저 가늠하는 편이 낫습니다.
또한 조정과 소송 가운데 무엇이 적절한지도 사안마다 다릅니다. 어느 절차가 적절한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가진 자료로 어느 축까지 세울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허위·과장 매출정보에 따른 손해배상의 입증 요건: 상당인과관계와 통상손해의 산정 범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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