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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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생각하는 법률사무소 덕, 똑부러지는 배덕 변호사
가맹본부의 책임을 배제한 계약 조항이 있다면 - 약관 해당 여부와 무효 사유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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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덕 변호사배덕 변호사2026-09-04 02:07
가맹본부의 책임을 배제한 계약 조항이 있다면 - 약관 해당 여부와 무효 사유의 검토-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 - 교대역 변호사 - 공정거래 하도급 프렌차이즈 변호사
가맹본부의 책임을 배제한 계약 조항이 있다면 - 약관 해당 여부와 무효 사유의 검토


1. 매출이 설명과 다른데 어디부터 다투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 매출을 믿고 계약했는데 실제 매출이 차임과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사업이 잘되지 않은 것이 결국 본인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손실이 곧바로 점주의 책임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였다면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책임이 인정되기까지는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의 범위라는 서로 다른 단계를 각각 넘어야 합니다. 어느 단계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면 준비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2. 손해배상 소송을 두고 가장 자주 마주치는 오해

 

첫 번째 오해는 매출이 낮으면 그 자체로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다투어지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정보가 어떤 근거로 만들어졌는지이므로, 산정의 과정을 보여 줄 자료가 없으면 출발부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그 반대편에 있습니다.

 

계약서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으니 다툴 수 없다는 생각인데, 그 조항이 약관에 해당한다면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이고, 상당한 이유 없이 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적자 전부를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손해의 범위는 통상손해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나뉘고, 뒤의 것은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 대상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정리하는 자료 준비의 순서-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 - 교대역 변호사 - 공정거래 하도급 프렌차이즈 변호사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정리하는 자료 준비의 순서


3.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정리하는 자료 준비의 순서

 

  • 가. 위법성을 보여 줄 자료를 먼저 모읍니다

    예상매출액 산정서와 그 산출근거, 상담 단계에서 받은 인쇄물과 메시지, 정보공개서의 해당 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산정의 표본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계약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실이 은폐되거나 축소된 형태로 전달되지 않았는지를 이 자료로 가릅니다. 위법성이 서지 않으면 뒤의 단계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 나. Q: 인과관계는 어떤 자료로 보여 주나요?

    개설 이후의 매출과 지출을 시간 순서로 정리한 자료가 중심이 됩니다. 월별 매출, 차임과 인건비, 재료비의 흐름을 산정서의 숫자와 나란히 놓으면 인과관계를 판단할 재료가 갖추어집니다. 다만 영업손실에는 운영능력이나 시장상황처럼 다른 요인으로 인한 부분이 섞여 있어 위법행위로 인한 액수를 갈라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상매출액 범위의 최저액이 과다하게 산정된 사안에서 개설 이래 이어진 영업손실이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인정된 예가 있습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 상권이나 경기에 관한 자료도 상대방의 주장을 맞받으려면 함께 준비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 다. 계약서의 책임 제한 조항을 따로 검토합니다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조항이 있다면 그것이 개별적으로 교섭하여 정해진 것인지, 여러 계약에 같은 형태로 쓰인 것인지를 봅니다. 뒤의 경우라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정한 무효 사유에 걸리는지 검토하게 됩니다.

 

  • 라. 남은 기간을 함께 확인합니다

    손해배상과 가맹금 반환은 걸리는 기간이 다릅니다. 어느 경로가 아직 열려 있는지, 언제를 기산점으로 볼 것인지를 자료와 함께 정리하면 선택지가 분명해집니다.
     

4. 소송에 앞서 점검해야 할 사항과 실무적 시사점

 

가맹본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위법성과 인과관계, 손해의 범위라는 세 축을 각각 다른 자료로 받쳐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가 비면 나머지가 아무리 촘촘해도 결론이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를 제기하기 전에 어느 축이 약한지를 먼저 가늠하는 편이 낫습니다.

 

또한 조정과 소송 가운데 무엇이 적절한지도 사안마다 다릅니다. 어느 절차가 적절한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가진 자료로 어느 축까지 세울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허위·과장 매출정보에 따른 손해배상의 입증 요건: 상당인과관계와 통상손해의 산정 범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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