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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작성 의무와 허위·과장 여부: 산정 근거의 객관성과 자료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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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매출액 산정서의 작성 의무와 허위·과장 여부: 산정 근거의 객관성과 자료 열람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작성 의무와 허위·과장 여부: 산정 근거의 객관성과 자료 열람


<핵심 요약>

가맹본부는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정보를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에 따라 산정할 주의의무를 진다. 매출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생기지는 않으며, 산정서가 어떤 자료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된다. 산출근거 자료는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되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배상책임이 따르되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창업 판단이 가맹본부의 자료 하나에 걸리는 구조

 

가맹희망자가 점포의 수익성을 가늠할 때 쓸 수 있는 자료는 대부분 가맹본부가 만든 것이다. 상권의 실제 매출과 인근 가맹점의 운영 성적은 가맹본부에 모여 있고, 가맹희망자는 그 일부를 전달받아 판단한다. 정보가 한쪽에 몰려 있는 이 구조가 예상매출액을 둘러싼 분쟁의 출발점이다.

 

그래서 가맹사업법은 수익에 관한 정보를 말이 아니라 서면으로 주도록 하고, 그 산출근거를 남겨 두도록 하였다. 대법원도 이 법령이 가맹본부에 서면 제공과 함께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에 따라 예상수익상황을 산정할 주의의무를 지운 것이라고 보았다. 정보가 가맹본부에 편재된 상황에서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

 

이 글은 그 가운데 예상매출액 산정서 하나에 초점을 둔다. 가맹금 반환을 구하는 경로와 손해의 범위는 위에 링크한 위키에서 다루었으므로 여기에서는 되풀이하지 않는다.

 

2. 산정서에 요구되는 것과 허위·과장으로 평가되는 지점

 

  • 가. 수익에 관한 정보는 서면으로 주어야 한다

    가맹사업법 제9조 제3항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 그리고 가맹점사업자에게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 서면으로 하도록 정한다. 구두로만 전달한 것은 이 형식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나아가 같은 조 제5항은 두 부류의 가맹본부에 대하여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제공의무를 지운다. 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본부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가맹본부다. 뒤의 경우 가맹본부가 여러 영업표지를 보유하고 있으면 같은 영업표지를 쓰는 가맹점사업자만 세어 그 수를 가린다. 그 산정서는 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나. 무엇이 허위·과장이고 무엇이 기만인가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은 두 가지를 나누어 금지한다. 제1호는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제공하는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이고, 제2호는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이다.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의 의미는 구 가맹사업법 아래에서 판례로 정리되었다. 가맹계약의 체결과 유지 등 가맹희망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 또는 고지를 받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사정을 상담·협의 단계에서 알리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4824 판결). 이는 2013년 개정 전 구 가맹사업법의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므로, 현행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는지를 따로 본다.

 

  • 다. Q: 매출이 예상보다 낮으면 그 자체로 허위·과장이 되는가?

    되지 않는다. 예상은 장래에 관한 것이므로 실제 결과와 어긋날 수 있고, 어긋났다는 사정만으로 곧 사실과 다른 정보였다고 볼 수는 없다. 문제가 되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산정의 과정이다. 어떤 점포를 표본으로 삼았는지, 그 표본을 고른 기준이 무엇인지, 법령이 정한 산정 방법을 따랐는지가 다투어진다. 실제로 인접한 가맹점 가운데 매출이 낮은 곳을 임의로 빼고 다른 곳을 넣어 예상매출액 범위의 최저액을 높게 잡은 사안에서, 그 산정서를 제공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된 예가 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

 

  • 라. 산출근거 자료는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가맹사업법 제9조 제4항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하도록 하고,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으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산정의 과정을 다투려면 이 자료가 출발점이 된다.
     

3. 책임을 묻는 경로와 손해의 범위를 가르는 기준

 

  • 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배상책임이 생긴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유무는 결과 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통상손해는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하고,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

 

  • 나. 가맹사업법이 정한 배상책임과 3배 배상

    가맹사업법 제37조의2 제1항은 가맹본부가 이 법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가맹본부가 입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제9조 제1항 등을 위반한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하며, 이 경우에도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배상액을 정할 때 법원이 고려하는 사항도 정해져 있다.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피해 규모, 가맹본부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벌금과 과징금, 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 재산상태,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가 그것이다.

 

  • 다. Q: 계약한 지 오래되었어도 청구할 수 있는가?

    경로에 따라 다르다. 가맹사업법 제10조의 가맹금 반환은 사유마다 기산점이 다르다. 제1호는 계약 체결 전 또는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 제3호는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 제4호는 가맹사업의 중단일부터 4개월 이내이며, 제2호는 가맹희망자가 계약 체결 전에 요구하는 경우다. 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산정서의 문제를 뒤늦게 알게 된 사안에서는 안 날이 언제인지가 다투어질 수 있다.

 

  • 라. 예를 들어 산정서를 아예 받지 못한 경우를 가정하면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받지 못하였다면, 먼저 그 가맹본부가 제9조 제5항의 제공의무를 지는 곳인지 확인하게 된다. 제공의무가 있는데도 주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법령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고, 구두로 들은 수익 전망은 제3항의 서면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것이 된다. 다만 그 위반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따로 입증하여야 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8. 13 .>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2.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8. 13 .>

 

③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8. 13 .>

1.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ㆍ수익ㆍ매출총이익ㆍ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2.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ㆍ수익ㆍ매출총이익ㆍ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④ 가맹본부는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8. 13 .>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 근거를 서면(이하 “예상매출액 산정서”라 한다)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13 .>

1.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가 아닌 가맹본부

2.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ㆍ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가맹본부가 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에 한정한다)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가맹본부

 

⑥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13 .>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13. 8. 13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가맹금의 반환)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8. 13 .>

1. 가맹본부가 제7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3.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4.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사업의 중단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는 가맹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2 (손해배상책임)

 

① 가맹본부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12조의5를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 16 .>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입은 피해 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가맹본부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6. 가맹본부의 재산상태

7. 가맹본부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2. 29 .>

[본조신설 2017. 4. 18.]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0. 20 .>

[단순위헌, 2014헌바148, 2018. 8. 30.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766조 제2항 중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

 

판시사항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상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는 한편,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에 따라 예상수익상황을 산정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입법 취지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으로서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 민법 제393조에서 정한 ‘통상손해’ 및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의 의미

 

[3] 甲 등이 乙 주식회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아 점포를 운영하였는데,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乙 회사가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들 중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이 낮은 가맹점 일부를 임의로 제외하고 다른 가맹점을 포함시켜 예상매출액 범위를 확정함으로써 예상매출액 범위 최저액이 과다 산정된 것이었고, 甲 등이 가맹점 개설 이래로 계속 점포 차임 등 지출비용을 매출로 충당하지 못하는 영업손실이 발생하자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4항을 위반하여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함으로써 甲 등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乙 회사는 그로 인한 甲 등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甲 등의 영업손실 손해는 乙 회사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 제9조 제1항 제1호, 제5항, 제37조의2, 제41조 제1항, 부칙(2017. 4. 18.) 제4조,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4항, 제5항의 내용, 입법 경과 등을 종합하면, 위 법령은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할지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정보, 특히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는 가맹본부로 하여금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게 하는 한편,  이에 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에 따라 예상수익상황을 산정하도록 주의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로써 가맹본부에 정보가 편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맹본부로 하여금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여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제공받은 정보에 기초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가맹점을 운영하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위법한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 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민법 제763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되는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제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

 

[3] 甲 등이 乙 주식회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아 점포를 운영하였는데,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乙 회사가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들 중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이 낮은 가맹점 일부를 임의로 제외하고 다른 가맹점을 포함시켜 예상매출액 범위를 확정함으로써 예상매출액 범위 최저액이 과다 산정된 것이었고, 甲 등이 가맹점 개설 이래로 계속 점포 차임 등 지출비용을 매출로 충당하지 못하는 영업손실이 발생하자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4항을 위반하여 임의로 선정한 가맹점들을 기준으로 삼아 예상매출액 범위 최저액을 과다 산정함으로써 마치 안정적 사업운영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한 행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의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로서 가맹사업법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甲 등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乙 회사는 그로 인한 甲 등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甲 등의 영업손실 손해는 객관적으로 보아 상당한 정도로 예측 가능한 것으로서 乙 회사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통상손해의 범위에 포함되고, 이 손해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하여는 乙 회사의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위 영업손실에 甲 등의 운영능력, 시장상황 등 다른 요인으로 인한 부분이 구분되지 않은 채 포함되어 있어 乙 회사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실 부분의 구체적인 액수 입증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하더라도,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4824 판결

 

판시사항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의 의미 및 이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가맹사업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9조 제1항, 제41조 제1항의 내용을 종합하면,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의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라 함은 가맹계약의 체결과 유지 등 가맹희망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 또는 가맹희망자가 일정한 사정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더라면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와 같은 사정 등을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단계에서 가맹희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의무 내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 대하여 가맹사업법 제37조 제3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최근 작성일시: 2026년 9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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