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산정서를 믿고 열었는데 매출이 전혀 다른 상황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할 때 중요하게 살펴보는 자료 가운데 하나가 예상매출액 산정서입니다. 수익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문을 열고 나면 차임과 인건비조차 매출로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창업의 실패는 결국 본인의 판단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 숫자가 어떤 자료로 만들어졌는지는 따로 따져 볼 문제입니다. 법이 가맹본부에 서면 제공과 산출근거 비치를 요구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2. 예상매출액을 둘러싸고 가장 자주 마주치는 오해
첫 번째 오해는 매출이 예상에 못 미치면 그것만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상은 장래에 관한 판단이므로 어긋날 수 있고, 다투어지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산정의 과정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그 반대편에 있습니다.
산정서를 받고 서명했으니 더 볼 것이 없다는 생각인데,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는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어야 하고 영업시간 중에는 언제든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표본으로 삼은 가맹점을 어떤 기준으로 골랐는지가 바로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세 번째 오해는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가맹금 반환에는 짧은 기간이 붙어 있지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3.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짚는 산정서 검증과 입증의 순서
4. 계약 전후에 확보해 두어야 할 자료와 실무적 시사점
예상매출액 분쟁은 숫자 하나가 아니라 그 숫자가 만들어진 과정을 다투는 일입니다. 산정서의 형식과 산출근거, 표본의 선정 기준, 상담 단계에서 오간 설명, 개점 이후의 실제 매출과 지출이 각각 다른 조문과 법리에 걸립니다. 이 자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흩어지므로 문제를 느낀 시점에 한 번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손해의 범위는 따로 판단됩니다.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통상손해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가 나뉘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진 자료로 어디까지 주장할 수 있는지 먼저 가늠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작성 의무와 허위·과장 여부: 산정 근거의 객관성과 자료 열람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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