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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분쟁조정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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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가맹사업법 시행령 ) [시행 2024. 12. 5.] [대통령령 제34556호, 2024. 6. 4., 일부개정]
제19조(분쟁조정의 신청)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 2024. 6. 4.>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 3. 신청의 이유 4. 동일 사안에 대하여 다른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 5. 동일 사안에 대하여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른 분쟁당사자의 분쟁조정신청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 6.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사건에 대해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소송사건의 번호 ②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4.> 1. 분쟁조정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3.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