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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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생각하는 법률사무소 덕, 똑부러지는 배덕 변호사
공정위에 신고할지 소송을 낼지 고민될 때 - 조정 신청은 시효중단, 신고 접수 통지는 최고라는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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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덕 변호사배덕 변호사2026-09-21 07:36
공정위에 신고할지 소송을 낼지 고민될 때 - 조정 신청은 시효중단, 신고 접수 통지는 최고라는 차이 -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 - 교대역 변호사 가맹사업법 변호사 하도급법 변호사 공정거래 변호사
공정위에 신고할지 소송을 낼지 고민될 때 - 조정 신청은 시효중단, 신고 접수 통지는 최고라는 차이


1. 신고와 소송 사이에서 순서를 정해야 하는 국면

 

본사와의 갈등이 쌓이면 어디에 먼저 문제를 제기할지부터 막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가맹거래 분쟁조정, 법원에 대한 청구는 서로 다른 절차이고 걸리는 기한도 다릅니다. 순서를 잘못 정하면 나중에 이용할 수 있는 절차가 제한되기도 합니다.

 

가맹사업법은 세 절차를 각각 다른 조문에서 정하고, 한 절차를 시작하면 다른 절차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고르는 일은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시점과 기한을 맞추는 일에 가깝습니다.

 

2. 절차를 두고 자주 마주치는 오해

 

첫 번째 오해는 신고만 해 두면 시간이 흘러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제32조 제1항은 조사개시대상이 되는 거래를 그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하되, 그 3년 안에 조정이 신청되거나 신고된 거래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신고를 받고 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3년, 그 밖의 경우에는 조사개시일부터 3년이 지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조정이 소송보다 약한 절차라는 생각입니다. 제24조 제5항에 따르면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조정에서 합의한 내용은 뒤에 가볍게 뒤집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오해는 여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면 유리하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위약금을 내고 폐점하겠다는 뜻을 서면으로 밝혔는데 본사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를 가정하면, 그 다툼에서는 계약 조항의 해석이 먼저 문제됩니다. 어느 절차가 맞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절차부터 시작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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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짚는 절차별 갈래와 시점


3.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짚는 절차별 갈래와 시점

 

  • 가. 조정을 신청할 협의회부터 고릅니다

    제22조 제1항은 분쟁당사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 협의회에 중복하여 신청한 때에는 조정원 협의회와 양쪽 주된 사업장이 있는 시·도 협의회 가운데 가맹점사업자가 선택한 곳에서 담당하므로, 어디에 낼지를 먼저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 나. 조사가 먼저 시작되면 조정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제23조 제3항은 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조정을 신청한 경우를 각하 사유로 들되,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후에 신청한 경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신고보다 앞에 두실 것인지부터 정하셔야 하고, 이미 조사가 시작되었는지도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 다.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제24조 제1항은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5항은 그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합니다. 합의 문언을 그 자리에서 다듬어 두지 않으면 뒤에 고치기 어렵습니다.

 

  • 라. 신고는 통지가 되어야 시효에 영향을 줍니다

    제32조의3 제1항 후단은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본사에 신고 접수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그 통지가 있은 때에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가 있은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174조는 최고 후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하므로, 통지 시점을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 마. Q: 민사로는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제37조의2 제1항이 원칙이고,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세 조항의 위반에는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다만 두 항 모두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다289495 판결은 가맹본부의 갱신거절에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4. 신청에 앞서 맞추어 둘 시점과 자료

 

먼저 거래가 종료된 날과 가맹금을 지급한 날, 본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날을 한 줄로 늘어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제32조 제1항의 3년과 제32조의3 제3항의 통지 시점이 그 표 위에서 바로 읽히면, 어느 절차가 남아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다음으로 광고·판촉행사 비용의 집행 내역처럼 본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먼저 요구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제12조의6 제2항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 광고나 판촉행사의 집행 내역을 통보하고 요구가 있으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는 가맹사업과 공정거래 분야의 분쟁을 다년간 다루어 왔습니다. 어느 절차를 먼저 시작할지는 자료와 시점이 정리된 뒤에 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가맹 분쟁에서 분쟁조정·공정위 신고·민사 청구의 관계: 시효와 처분 기한, 조정조서의 효력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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