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신고와 소송 사이에서 순서를 정해야 하는 국면
본사와의 갈등이 쌓이면 어디에 먼저 문제를 제기할지부터 막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가맹거래 분쟁조정, 법원에 대한 청구는 서로 다른 절차이고 걸리는 기한도 다릅니다. 순서를 잘못 정하면 나중에 이용할 수 있는 절차가 제한되기도 합니다.
가맹사업법은 세 절차를 각각 다른 조문에서 정하고, 한 절차를 시작하면 다른 절차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고르는 일은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시점과 기한을 맞추는 일에 가깝습니다.
2. 절차를 두고 자주 마주치는 오해
첫 번째 오해는 신고만 해 두면 시간이 흘러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제32조 제1항은 조사개시대상이 되는 거래를 그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하되, 그 3년 안에 조정이 신청되거나 신고된 거래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신고를 받고 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3년, 그 밖의 경우에는 조사개시일부터 3년이 지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조정이 소송보다 약한 절차라는 생각입니다. 제24조 제5항에 따르면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조정에서 합의한 내용은 뒤에 가볍게 뒤집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오해는 여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면 유리하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위약금을 내고 폐점하겠다는 뜻을 서면으로 밝혔는데 본사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를 가정하면, 그 다툼에서는 계약 조항의 해석이 먼저 문제됩니다. 어느 절차가 맞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절차부터 시작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짚는 절차별 갈래와 시점
4. 신청에 앞서 맞추어 둘 시점과 자료
먼저 거래가 종료된 날과 가맹금을 지급한 날, 본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날을 한 줄로 늘어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제32조 제1항의 3년과 제32조의3 제3항의 통지 시점이 그 표 위에서 바로 읽히면, 어느 절차가 남아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다음으로 광고·판촉행사 비용의 집행 내역처럼 본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먼저 요구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제12조의6 제2항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 광고나 판촉행사의 집행 내역을 통보하고 요구가 있으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는 가맹사업과 공정거래 분야의 분쟁을 다년간 다루어 왔습니다. 어느 절차를 먼저 시작할지는 자료와 시점이 정리된 뒤에 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가맹 분쟁에서 분쟁조정·공정위 신고·민사 청구의 관계: 시효와 처분 기한, 조정조서의 효력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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