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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가맹점 위약금 소송의 증명 구조: 법원이 고려하는 사정과 당사자가 대어야 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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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위약금 소송의 증명 구조: 법원이 고려하는 사정과 당사자가 대어야 하는 자료
가맹점 위약금 소송의 증명 구조: 법원이 고려하는 사정과 당사자가 대어야 하는 자료


<핵심 요약>

가맹점 위약금 소송에서 「계약서에 쓰여 있다」는 사정은 출발점이지 결론이 아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감액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으나, 감액의 재료가 되는 사정은 기록에 나타나야 하므로 결국 당사자가 대게 된다. 가맹사업법 제14조의 해지 절차와 제12조 제1항의 불공정거래행위는 각각 요건이 정해져 있어, 어느 쟁점을 세울지에 따라 모아야 할 자료가 달라진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계약서에 쓰여 있다」는 말에 어떻게 답하는가

 

해지를 이야기하면 가맹본부에서 먼저 나오는 말은 대개 계약서에 금액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계약서에 적혀 있다는 사실은 청구의 출발점일 뿐 다툼의 결론이 아니다.

 

소송에서는 「그 조항이 공정한가」와 「실제 손해가 얼마인가」, 그리고 「누구의 사정으로 계약이 끝났는가」를 나누어 살핀다. 이 물음마다 대야 하는 자료가 다르고, 누가 대는지도 다르다.

 

위약금 조항이 과중한지를 판단하는 기준과 감액의 요건은 위에 링크한 위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쟁점마다 정해져 있는 요건

 

  • 가. 예정이 인정되면 증명의 짐이 옮겨 간다

    민법 제398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항은 위약금의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인정되면 가맹본부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되고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는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계약이 끝나게 된 사정이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것은 그것을 내세우는 가맹점사업자가 대게 되므로, 해지를 먼저 통보한 쪽이 누구인지와 그 사정이 어디에 있었는지는 따로 다루어진다. 그다음에는 같은 조 제2항의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다툰다.

 

  • 나. 가맹본부가 해지한 사안에서는 절차 자체가 요건이다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고 정하므로, 통지의 횟수와 유예기간이 그 자체로 증명의 대상이 된다.

 

  • 다. Q: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이익」은 어느 정도여야 인정되는가?

    대법원은 불이익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다. 구입 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다. 곧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5두59686 판결).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가 드는 행위가 이것이다. 거래상 지위가 무엇으로 인정되는지는 「거래상 지위 남용의 성립 요건: 거래 의존도와 대체 거래처, 불이익 제공으로 보는 문턱 (덕 260714)」에 정리해 두었다.

 

  • 라. 약관이면 조항 자체로 효력을 다툰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을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한다. 추정 규정이므로 어느 호에 드는지를 먼저 대면 다툼의 무게가 달라진다.
     

3. 쟁점별로 제시하여야 하는 자료

 

  • 가. 감액은 직권으로도 하지만 재료는 기록에서 나온다

    대법원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같은 판결은 지체상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과다하지 않다는 것을 판단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54536 판결).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것과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것은 다르므로, 감액을 구하는 쪽이 사정을 먼저 내놓게 된다.

 

  • 나. 과다 여부의 판단에 드는 사정은 정해져 있다

    같은 판결은 「부당히 과다한 경우」를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한다고 하였다. 그렇게 참작한 결과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는 것이다. 또한 부당 여부와 적당한 감액의 범위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그 사이에 발생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계약 체결 당시의 자료만이 아니라 폐업 이후의 사정까지 이어서 남겨 두게 된다.

 

  • 다. Q: 절차 위반과 불이익 제공은 무엇으로 증명하는가?

    절차는 문서로 증명되고, 불이익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가려진다. 가맹사업법 제14조의 절차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서면 통지가 두 번 이상 있었는지, 그 통지에 위반 사실과 시정하지 아니하면 해지한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는지가 그대로 증명의 대상이므로 내용증명과 수신 기록이 중심이 된다. 반면 제12조 제1항 제3호의 불이익은 다소 불리하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준 행위인지는 그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거래의 상황, 우월적 지위의 정도,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결정된다.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가 그 기준이므로, 그 사정을 보이는 데에는 같은 브랜드의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적용된 조건이나 본부가 종전에 한 조치와 견주는 자료가 필요하다.

 

  • 라. 약관 조항을 다툴 때에는 조항의 문언과 체결 경위를 함께 제시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의 추정을 받으려면 그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지, 거래형태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웠는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지 가운데 어느 호에 드는지를 대어야 한다. 그 판단에는 조항의 문언만이 아니라 같은 양식이 여러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되었는지, 개별 교섭이 있었는지가 함께 쓰인다. 계약서 원본과 부속 합의서, 계약 체결 전에 오간 안내 자료가 그 판단에 쓰인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 8. 3., 2013. 8. 13., 2016. 3. 29 .>

1.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삭제

<2013. 8. 13 .>

5.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외의 행위로서 부당하게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등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가맹계약해지의 제한)

 

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8. 3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전문개정 2010. 3. 22.]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5두59686 판결

 

판시사항

[1]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시공 및 설비·기기·용품 등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가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상대방이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해야 하는 사정을 정보공개서를 통해 알리거나 그에 대하여 사전에 의사 합치가 있는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불이익제공행위의 불이익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인지 결정하는 기준

 

판결요지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 제2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나)목의 내용, 형식, 체제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시공 및 설비·기기·용품 등의 구입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한 자로부터 하도록 하는 행위가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가맹사업의 목적과 가맹점계약의 내용, 가맹금의 지급방식, 가맹사업의 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과 설비와의 관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① 객관적으로 설비 등이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인 것인지, ②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 유지를 위한 기술관리·표준관리·유통관리·위생관리의 필요성 등의 측면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양서나 품질기준만을 제시하고 임의로 구입 또는 설치하도록 방치해서는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보증하는 데 지장이 있는지, ③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해야만 한다는 점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는, 상대방이 구입하지 아니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도 포함된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여야 하는 사정을 정보공개서를 통해 알리거나, 그에 대하여 사전에 의사 합치가 있는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있기만 하면 언제나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불이익제공행위의 불이익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 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인지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54536 판결

 

판시사항

[1] 지체상금을 계약 총액에서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출하기로 정한 경우, 그 과다 여부의 판단 기준

 

[2] 민법 제398조 제2항 소정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과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지체상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지체상금이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음을 판단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지체상금을 계약 총액에서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출하기로 정한 경우,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의 손해배상의 예정액이란 문언상 그 예정한 손해배상액의 총액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의 과다 여부는 지체상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으며,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및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3] 지체상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이 없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지체상금이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다는 것을 판단할 필요까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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