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위약금을 계약서에 쓰인 대로 내라고 할 때 - 직권 감액이 되어도 자료는 당사자가 대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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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덕 변호사2026-09-21 07:15
가맹점 위약금을 계약서에 쓰인 대로 내라고 할 때 - 직권 감액이 되어도 자료는 당사자가 대는 까닭
1. 해지를 통보한 쪽이 점주라는 말을 들었을 때
계약을 해지하거나 중도에 그만두려고 할 때 가맹본부에서 먼저 나오는 말은 대개 정해져 있습니다. 해지를 통보한 쪽이 점주이니 위약금은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계약서에 다 규정되어 있으면 정말 다 주어야 하느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에 적혀 있다는 사실은 청구의 출발점일 뿐이고, 그 조항이 공정한지와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 그리고 누구의 사정으로 계약이 끝났는지는 따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따로 판단된다」는 말이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음마다 누가 무엇을 대야 하는지가 정해져 있어서, 그 분담을 모르면 다툴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2. 계약서에 적힌 대로 다 줘야 한다는 인식
첫 번째 오해는 위약금 조항이 있으면 금액이 그대로 인정된다는 생각입니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그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와 반대되는 오해입니다. 법원이 직권으로도 감액할 수 있으니 주장하지 않아도 알아서 깎아 준다는 생각입니다.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법원이 그 점을 따로 판단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본사가 불리하게 했다」는 말만으로 불공정거래행위가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소 불리하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따로 다투어집니다.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짚는 증명의 분담
3.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짚는 증명의 분담
가. 위약금 조항의 성질부터 정합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의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인정되면 본사는 실제 손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므로, 주로 같은 조 제2항의 과다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계약이 끝나게 된 사정이 점주 쪽에 있지 않다는 점은 그것을 내세우는 점주가 대게 되므로, 해지를 먼저 통보하셨다는 사실과 그 사정이 어디에 있었는지는 따로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계약서의 그 조항에 따라 위약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나. Q: 감액을 구할 때 무엇을 내야 합니까?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54536 판결은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를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이 그 사정입니다. 판단의 기준 시점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입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 무렵의 자료와 폐업 이후의 사정을 함께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다. 본사가 해지한 사안이라면 절차부터 봅니다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은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1항 단서는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통지가 몇 번 있었는지, 유예기간이 2개월 이상이었는지, 위반 사실과 시정하지 아니하면 해지한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는지가 곧 증명의 대상입니다. 내용증명과 수신 기록을 먼저 확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 불공정거래행위를 들 때에는 비교 자료를 함께 냅니다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5두59686 판결은 불이익에 해당하려면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 강제나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준 행위인지를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거래의 상황, 우월적 지위의 정도,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가 그 기준이므로,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를 드실 때에는 같은 브랜드의 다른 점포에 적용된 조건이나 본부가 종전에 한 조치와 견주는 자료가 그 사정을 보이는 데 쓰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로 조항 자체를 다투실 때에는 계약서 양식이 여러 점주에게 같은 형태로 제시되었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4.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모아 두는 기록
가맹점 위약금 소송은 말 그대로 자료 싸움입니다. 그때 이렇게 말했다더라 하는 이야기는 기록에 남지 않으므로, 전자우편과 문자, 계약서, 안내 자료, 세금계산서처럼 남아 있는 것이 다툼의 재료가 됩니다.
무엇을 모을지는 어느 쟁점을 세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액을 구하실 것인지, 해지 절차를 다투실 것인지, 불공정거래행위를 드실 것인지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갈리므로 순서를 먼저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는 가맹사업과 공정거래 분야의 분쟁을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남아 있는 자료의 상태를 먼저 점검하고, 어느 쟁점부터 세울지를 함께 정리하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소장이나 내용증명을 받으신 단계에서는 별도의 기한이 있으므로 그 기한이 지나기 전에 자료를 모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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