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와 건설ㆍ부동산
  • 재개발ㆍ재건축
  • 26. [사례분석] 지정개발자 지정신청 철회와 동의서 재사용: 제37조 적용 범위와 하자의 명백성
전체 목록 보기

이 주제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 등 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26.

[사례분석] 지정개발자 지정신청 철회와 동의서 재사용: 제37조 적용 범위와 하자의 명백성

  • 공유하기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기여자
[사례분석] 지정개발자 지정신청 철회와 동의서 재사용: 제37조 적용 범위와 하자의 명백성
[사례분석] 지정개발자 지정신청 철회와 동의서 재사용: 제37조 적용 범위와 하자의 명백성


<핵심 요약>

정비구역 안에서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시행을 준비한 회사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신탁업자를 지정한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였다. 쟁점은 신청을 철회한 뒤 같은 동의서를 다시 첨부한 것이 구 도시정비법 제37조의 동의서 재사용 요건에 어긋나는지였다. 제1심은 제37조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의 동의서에 관한 규정이라고 보아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토지등소유자 방식 전환과 두 차례 지정신청의 경위

 

피고는 약 4만 7천㎡ 규모의 구역에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그 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하였다.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합을 설립할 목적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 약 330명 중 약 180명의 동의를 받았다며 구성승인을 신청하자, 피고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약 4개월 뒤 이를 승인하였다.

 

정비구역 지정·고시 약 1년 10개월 뒤, 일부 토지등소유자는 이 사업을 조합 방식이 아닌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시행하기로 하면서 원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원고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약 5년 뒤 추진위원회 해산 신고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약 2개월 반 뒤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약 69%와 토지면적 동의율 약 44%로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원고는 그 반려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약 1개월 뒤 기각 재결을 받았고, 같은 무렵 제기한 반려처분 취소소송은 이 사건 판단 당시 계속 중이었다. 한편 참가인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제1항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3호에 따라 정비구역 토지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받고,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과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였다. 원고도 참가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데 동의하였다.

 

참가인은 선행 반려처분 약 1년 2개월 뒤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가, 약 2개월 뒤 그 신청을 철회하였다. 참가인이 그로부터 약 1주일 뒤 같은 동의서를 다시 첨부하여 같은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하자, 피고는 약 5개월 뒤 참가인을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2. 동의서 재사용과 처분 무효를 둘러싼 네 가지 다툼

 

  • 가.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에서 하자를 어느 정도까지 요구하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위법이 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처분의 취소가 아니라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에서는 위법이 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그 하자가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지가 먼저 정해져야 한다. 원고가 든 두 주장이 모두 그 기준을 통과하는지가 이 사건의 판단 틀이 되었다.

 

  • 나. Q: 반려처분을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이면 다른 사업시행자 지정이 막힐까?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은 취소소송의 제기가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원고는 선행 반려처분의 취소소송이 계속 중인데도 참가인이 지정되면 정비구역 안에 두 사람 이상의 사업시행자를 둔 것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반려처분을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처분의 효력이 흔들리는지가 이 주장의 전제로 문제되었다.

 

  • 다.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것이 아닌 동의서에 제37조가 적용되는지

    구 도시정비법 제37조 제1항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에 동의서 위조, 동의 철회, 동의율 미달 또는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 관한 하자 등으로 다툼이 있는 경우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시 쓸 수 있는 것은 그 가운데 유효성에 다툼이 없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뿐이다. 제1호는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소송 중에 일부 동의서를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하는 때이고, 제2호는 법원의 판결로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되어 조합설립인가를 다시 신청하는 때이다. 이 사건 동의서는 지정개발자 지정을 위하여 받은 것이므로 이 조문이 그대로 적용되는지가 다투어졌다.

 

  • 라. 두 신청 사이에 동의 철회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구 도시정비법 제36조 제1항은 각 호에 대한 동의를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고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정하며, 그 동의에는 동의한 사항의 철회도 포함된다. 같은 항 제5호는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공공시행자 또는 지정개발자를 지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는 동의의 철회를 그 동의에 따른 인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할 수 있도록 정한다. 1차 신청과 2차 신청 사이에 그 방식과 시기에 맞는 철회가 있었는지가 마지막 다툼이었다.
     

3. 제37조의 적용 범위와 하자의 명백성에 관한 법리 적용

 

  • 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당연무효가 된다고 보았다

    법원은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하면서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도 같은 기준을 들었다.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31439 판결은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 나. Q: 반려처분 취소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처분의 효력이 멈출까?

    멈추지 않는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이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정하므로, 원고가 선행 반려처분에 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그 반려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원은 선행 반려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고 그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까지는 참가인만이 사업구역의 사업시행자라고 보았다. 이 사건 처분 당시는 물론 변론종결일 현재에도 원고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았음이 분명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다.

 

  • 다. 제37조 제1항이 이 사건 동의서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법원은 이 사건 동의서가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서가 아니므로 구 도시정비법 제37조 제1항이 이 사건 동의서에 바로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그 규정이 지정개발자 지정을 위한 동의서에도 유추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이는 지정개발자로 지정된 이후에 동의의 철회 등으로 동의요건이 미달되어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 관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 사건은 참가인이 지정을 받기 전에 신청을 철회한 뒤 같은 동의서를 첨부해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한 경우이고, 동의 철회 등의 다툼 때문에 1차 신청을 철회한 것도 아니어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라. 방식에 맞는 동의 철회가 없었고 하자가 명백하지도 않다고 보았다

    법원은 구 도시정비법 제3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지정개발자 지정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려면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한 서면동의서에 의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정비구역이 지정된 뒤 5년간 사업에 별다른 진전이 없다가 원고의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이 반려되자 원고도 참가인의 지정에 동의하였고, 1차 신청은 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잠시 철회되었다가 약 1주일 뒤 거의 같은 내용으로 다시 이루어졌다. 법원은 그 사이에 토지등소유자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동의를 철회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참가인이 같은 동의서를 다시 제출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나아가 동의서 재사용에 관한 설명·고지나 의사 확인을 거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처분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하지는 않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

 

①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執行停止”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⑥ 제30조제1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 3. 16. 법률 제17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

 

① 시장ㆍ군수등은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 .>

1.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고시된 정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시행 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제3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때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정비사업 시행구역 등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정비사업의 시행 사유ㆍ시기 및 방법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신탁업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2. 그 밖에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동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2. 건축물의 철거 및 새 건축물의 건설에 드는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

3.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신탁업자에게 지급하는 신탁보수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

5.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에 필요한 시행규정

6. 신탁계약의 내용

 

⑤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일 다음 날에 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해당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 3. 16. 법률 제17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조합설립인가 등)

 

①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2. 정비사업비와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③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4. 23 .>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등은 제5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3. 16 .>

 

⑦ 시장ㆍ군수등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3. 16 .>

 

⑧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택법」 제54조를 적용할 때에는 조합을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로 보며, 조합설립인가일부터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3. 16 .>

 

⑨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동의의 대상 및 절차, 조합설립 신청 및 인가 절차, 인가받은 사항의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3. 16 .>

 

⑩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6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 3. 16. 법률 제17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① 다음 각 호에 대한 동의(동의한 사항의 철회 또는 제26조제1항제8호 단서, 제31조제2항 단서 및 제47조제4항 단서에 따른 반대의 의사표시를 포함한다)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6 .>

1. 제20조제6항제1호에 따라 정비구역등 해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3. 제24조제1항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를 토지주택공사등으로 지정하는 경우

4.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5.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 또는 지정개발자를 지정하는 경우

6.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7. 제32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업무가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ㆍ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경우

8. 제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9. 제47조제3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

10. 제50조제6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11. 제58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ㆍ군수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인감도장을 찍은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면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제31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인(檢印)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서면동의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제2항 및 제12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 3. 16. 법률 제17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의 특례)

 

① 조합설립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후에 동의서 위조, 동의 철회, 동의율 미달 또는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 관한 하자 등으로 다툼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동의서의 유효성에 다툼이 없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

1.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소송 중에 일부 동의서를 추가 또는 보완하여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하는 때

2. 법원의 판결로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되어 조합설립인가를 다시 신청하는 때

 

② 조합(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말한다)이 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다시 사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에게 기존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와 반대 의사표시의 절차 및 방법을 설명ㆍ고지할 것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

가.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조합과 새롭게 설립하려는 조합이 추진하려는 정비사업의 목적과 방식이 동일할 것

나.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할 것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의 요건(정비사업의 내용 및 정비계획의 변경범위 등을 포함한다),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22. 12. 9. 대통령령 제33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지정개발자의 요건)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정비구역의 토지 중 정비구역 전체 면적 대비 50퍼센트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토지등소유자의 50퍼센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50퍼센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3. 신탁업자로서 정비구역의 토지 중 정비구역 전체 면적 대비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22. 12. 9. 대통령령 제33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

 

① 법 제12조제2항, 제28조제1항, 제36조제1항, 이 영 제12조, 제14조제2항 및 제27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토지면적에 관한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의할 것

가.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할 때에는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다만, 재개발구역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서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수 있다.

나.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다.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할 것. 다만, 재개발사업으로서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후에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비구역 지정 당시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이 경우 동의 여부는 이를 취득한 토지등소유자에 따른다.

라. 둘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2.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가.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나. 1인이 둘 이상의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할 것

다. 둘 이상의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할 것

3. 추진위원회의 구성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추진위원회의 구성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것

4. 토지등기부등본ㆍ건물등기부등본ㆍ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록이 없고 기록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른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수 또는 공유자 수에서 제외할 것

5. 국ㆍ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 각각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② 법 제12조제2항 및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동의(법 제26조제1항제8호, 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4항에 따라 의제된 동의를 포함한다)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 표시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의 표시는 해당 동의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동의는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까지만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나목의 동의는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가.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에 대한 동의

나.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동의 후 제3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토지등소유자는 철회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한 후 주민등록증 및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동의의 상대방 및 시장ㆍ군수등에게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이 철회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나 반대의 의사표시는 제3항 전단에 따라 철회서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한 때 중 빠른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22. 12. 9. 대통령령 제33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의 특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다시 사용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7조제1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

가. 토지등소유자에게 기존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와 반대 의사표시의 절차 및 방법을 서면으로 설명ㆍ고지할 것

나. 60일 이상의 반대의사 표시기간을 가목의 서면에 명백히 적어 부여할 것

2. 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

가. 토지등소유자에게 기존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와 반대의사 표시의 절차 및 방법을 서면으로 설명ㆍ고지할 것

나. 90일 이상의 반대의사 표시기간을 가목의 서면에 명백히 적어 부여할 것

다. 정비구역, 조합정관, 정비사업비, 개인별 추정분담금, 신축되는 건축물의 연면적 등 정비사업의 변경내용을 가목의 서면에 포함할 것

라. 다음의 변경의 범위가 모두 100분의 10 미만일 것

마.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조합과 새롭게 설립하려는 조합이 추진하려는 정비사업의 목적과 방식이 동일할 것

바. 조합설립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날부터 3년 내에 새로운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할 것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판시사항

[1] 하천법 및 공유수면관리법에 규정된 하천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의 의미 및 점용료 부과처분의 법적 성질(=행정처분)

 

[2]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3] 복개도로의 관리청이 그 도로의 상공에 연결통로를 개설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도로 점용허가를 해 주고도 공유수면 또는 하천의 점용에 따른 점용료 부과처분을 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4] 하천점용료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로 됨에 따라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경우, 그 반환의무의 주체는 하천의 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하천법 및 공유수면관리법에 규정된 하천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이라 함은 하천 또는 공유수면에 대하여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하천 또는 공유수면의 특정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사용에 있어서의 점용료 부과처분은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공권적인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할 것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처분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복개도로의 관리청이 그 도로의 상공에 연결통로를 개설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도로 점용허가를 해 주고도 공유수면 또는 하천의 점용에 따른 점용료 부과처분을 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4] 도로점용료가 아닌 하천점용료를 부과함으로써 그 처분이 당연무효로 된다고 하더라도 위 처분에 의하여 납부된 점용료는 하천의 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될 것이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도 그 반환의무의 주체는 하천의 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야지 도로의 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31439 판결

 

판시사항

[1]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2]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4호 단서가 위 법 시행일 이후 택지개발사업 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행정청이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4호 단서의 적용 범위를 잘못 해석하여 위 법 시행일 전에 택지개발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자에게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사유가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이유 발췌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최근 작성일시: 10시간 전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