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시의 집행정지
1. 집행부정지 원칙과 집행정지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승소하는 경우에도 이미 집행이 종료되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행정소송법은 일정한 요건 아래 예외적으로 집행정지를 허용하고 있다(동법 제23조 제2항 내지 제6항).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①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執行停止”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⑥제30조제1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
적극적 요건 | 소극적 요건 | |
요건 | ① 본안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일 것 ② 처분 등의 존재 ③ 신청인 적격 및 신청이익의 존재 ④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의 우려 ⑤ 긴급한 필요 | 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② 본안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
주장·소명책임 | 신청인 | 행정청 |
2. 집행정지의 적용범위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가능하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집행정지결정의 내용
집행정지결정에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있다.
가. 처분의 효력정지
효력정지란 처분의 효력을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 놓이게 하는 것을 말한다(예: 공무원파면처분의 정지).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동법 제23조 제2항 단서). 따라서 효력정지는 통상 허가의 취소, 영업정지처분과 같이 별도의 집행행위 없이 처분목적이 달성되는 처분에 대하여 행한다.
판례: 산업기능요원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경우, 그 절차의 속행정지 외에 처분 자체에 대한 효력정지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산업기능요원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 이러한 손해에 대한 예방은 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후속절차로 이루어지는 현역병 입영처분이나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달성할 수가 있으므로,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로서는 그 후속절차의 속행정지만이 가능하고 그 처분 자체에 대한 효력정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1. 8.자 2000무35 결정). |
나. 처분의 집행정지
집행정지란 처분의 집행력을 박탈하여 그 내용을 실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예: 대집행에 대한 집행정지나 출국강제집행에 대한 집행정지 등).
다. 절차속행의 정지
절차의 속행정지란 단계적으로 발전하는 법률관계에서 선행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경우에 후행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예: 체납처분절차에서 압류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 매각을 정지시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