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신탁 방식 재개발 지정처분 무효확인 청구 기각 - 철회 뒤 다시 낸 동의서의 효력 - 법무법인 원 박창환 변호사 - 강남역 변호사](https://api.nepla.ai/api/v1/file/1790829148104-2ad716491a930c01.jpeg)
1. 법무법인 원 박창환 변호사가 대리한 사업시행자 지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결과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다투는 쪽은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목적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위법이 있는지에 더하여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까지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신탁업자를 제1심에서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정비구역 안에서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시행을 준비하던 회사가 그 지정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제1심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다툼의 중심에는 의뢰인이 지정신청을 한 번 철회하였다가 약 1주일 뒤 같은 동의서를 다시 첨부해 신청한 경위가 있었습니다. 원고는 그것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에 관한 특례를 어긴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그 특례 조문이 이 사건 동의서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두 차례 지정신청과 같은 동의서가 다시 제출되기까지의 경위
피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약 4만 7천㎡ 규모의 구역에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그 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하였습니다. 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을 설립할 목적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승인을 받았지만, 그 뒤 일부 토지등소유자는 조합 방식이 아닌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시행하기로 하고 별도의 회사를 세웠습니다.
그 회사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약 5년 뒤 추진위원회 해산 신고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였으나, 토지등소유자 동의율과 토지면적 동의율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반려되었습니다. 그 회사는 반려처분을 다투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각 재결을 받았고, 같은 무렵 제기한 반려처분 취소소송은 이 사건 판단 당시 계속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제1항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3호에 따라 정비구역 토지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받고,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과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상대방인 그 회사도 의뢰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데 동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선행 반려처분 약 1년 2개월 뒤 동의서를 첨부한 지정신청서를 냈다가 약 2개월 뒤 이를 철회하였고, 약 1주일 뒤 같은 동의서를 다시 첨부해 같은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그로부터 약 5개월 뒤 의뢰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원 박창환 변호사가 수행한 제1심에서 법원이 본 네 쟁점
4. 동의서를 다시 쓸 때 사업시행자가 점검할 요건과 시점
이 사건은 동의서를 다시 쓰는 문제가 언제나 같은 조문으로 풀리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구 도시정비법 제37조 제1항의 특례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동의서를 둘러싼 다툼이 생긴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지정개발자 지정을 위한 동의서에 그대로 옮겨 붙이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확인해 둘 것은 동의가 철회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는지입니다. 구 도시정비법 제36조 제1항 제5호는 지정개발자 지정에 관한 동의의 철회도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한 서면동의서에 의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토지등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군수등이 인정하면 인감도장을 쓰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도 쓸 수 있게 합니다. 시행령은 철회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상대방과 도달·통지에 따라 효력이 생기는 때를 정합니다. 방식과 도달 시점을 함께 보아야 철회의 성립과 효력을 가릴 수 있습니다.
선행 처분을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도 따로 살펴 두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취소소송의 제기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으므로, 그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의 법상태를 기준으로 절차를 설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을 철회하였다가 다시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철회의 이유와 재신청까지의 기간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원 박창환 변호사는 이 사건의 제1심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비슷한 분쟁의 쟁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원 담당 변호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지정개발자 지정신청 철회와 동의서 재사용: 제37조 적용 범위와 하자의 명백성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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