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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사례분석] 유류분 부족액 일부청구와 기초재산 증명: 상속재산·증여 목록과 가액의 주장·입증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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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유류분 부족액 일부청구와 기초재산 증명: 상속재산·증여 목록과 가액의 주장·입증 부족
[사례분석] 유류분 부족액 일부청구와 기초재산 증명: 상속재산·증여 목록과 가액의 주장·입증 부족


<핵심 요약>

회사 두 곳을 세워 운영한 아버지가 자필 유언장을 남기고 사망한 뒤, 셋째 딸인 원고가 차남인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 부족액 가운데 1억 원대를 명시적 일부청구한 사건이다. 원고는 기초재산이 최소 200억 원대라고 주장하였으나, 망인의 적극적 상속재산과 각 상속인에 대한 증여재산의 목록과 가액을 증명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원고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주장·입증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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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필 유언장과 증여 주장이 얽힌 유류분 분쟁

 

망인은 회사 두 곳의 설립자이자 실질적 운영자였고, 배우자와 사이에 장녀, 장남, 차남인 피고, 차녀, 삼녀인 원고를 두었다. 망인은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였는데, 장남에게는 지방 소재 집과 터, 망인 명의의 임야 등, 이미 장남 명의로 이전된 재산과 장학 재단 이사장 승계를, 피고에게는 두 회사의 운영권 일체와 이미 피고 명의로 이전된 재산을 적었다. 유언장에는 피고가 두 회사의 채무 일체도 이어받아 변제하라는 내용도 있었다.

 

유언장은 장녀, 차녀, 원고 세 사람에게는 지방 소재 의원 건물의 2층 건물을 1/3씩 이미 등기이전하였으니 그것으로 만족히 생각하고, 그 부채는 피고가 변제해 줄 것이라고 적었다. 배우자에게는 위 재산을 제외한 망인 명의의 모든 재산을 증여한다고 적었다. 망인은 유언장 작성으로부터 약 16년 뒤 사망하였고, 배우자와 자녀 다섯 명이 상속인이 되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1억 원대의 돈과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증여로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으므로, 유류분을 초과하는 특별수익을 얻은 피고가 부족액의 일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제1심 판결은 2025년에 선고되었다.

 

2. 유류분 부족액 산정과 기초재산 증명의 쟁점

 

  • 가. 유류분 부족액은 기초재산을 특정해 정해진 산식으로 산정한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하도록 정한다. 같은 법 제1112조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을 각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정한다.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은 유류분 부족액을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고 보았다.

 

  • 나. Q: 공동상속인에게 오래전에 한 증여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들어갈까?

    들어갈 수 있다. 민법 제1114조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증여와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를 산입하도록 정하지만, 제1118조는 특별수익에 관한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한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은 공동상속인 중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으면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그 증여가 1년 이전의 것인지 등과 관계없이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보았다. 같은 판결은 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으로 산정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하였다.

 

  • 다. 원고가 주장한 200억 원대 기초재산과 부족액이 증거로 인정되는지가 다투어졌다

    원고는 망인의 적극적 상속재산액이 상당하고, 피고에 대한 증여액이 부동산 최소 40억 원대와 비상장주식 최소 80억 원대를 합해 100억 원대 이상이라고 주장하였다. 장남, 장녀, 차녀, 배우자, 원고에 대한 증여액도 각각 구간으로 주장하면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까지 반영하면 기초재산은 최소 200억 원대라고 하였다. 이를 전제로 원고는 유류분 비율을 1/13로 보아 자신의 유류분 부족액이 10억 원대라고 계산하고 그 가운데 1억 원대를 청구하였다.
     

3. 산정방식과 주장·입증 부족에 따른 기각

 

  • 가. 법원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기초재산을 특정하는 산식을 전제로 삼았다

    법원은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이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특정하여 산정된다고 하였다. 그 산식은 기초재산(A)에 유류분 비율(B)을 곱한 값에서 특별수익액(C)과 순상속분액(D)을 빼는 것이다. A는 적극적 상속재산에 증여액을 더하고 상속채무액을 뺀 값, B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 C는 수증액과 수유액의 합, D는 상속으로 얻는 재산액에서 상속채무 분담액을 뺀 값이다.

 

  • 나. Q: 이 사건 법원은 원고가 무엇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았을까?

    기초재산을 구성하는 재산의 목록과 가액이다. 법원은 원고가 기초재산이 최소 200억 원대라는 등 주장을 하면서도, 망인의 적극적 상속재산 목록이나 그 가액에 관하여 필요한 주장·입증을 다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보았다. 또 망인의 피고, 장남, 장녀, 차녀,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 목록이나 그 가액 등 기초재산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장·입증도 다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였다.

 

  • 다. 부족액과 초과액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로도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이나 피고의 유류분 초과액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피고에 대한 증여로 자신의 유류분권이 침해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는데,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개정 1977. 12. 31.>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4. 9. 20.>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삭제

<2024. 9. 20 .>

[본조신설 1977. 12. 31.][제목개정 2024. 9. 20.][2024. 9. 20. 법률 제20432호에 의하여 2024.4.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4호를 삭제함.][헌법불합치, 2020헌가4, 2024.4.25,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1118조는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민법 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본조신설 1977. 12. 31.]

 

민법 제1114조 (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본조신설 1977. 12. 31.]

 

민법 제1118조 (준용규정)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7. 12. 31.][헌법불합치, 2020헌가4, 2024.4.25,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1118조는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

 

판시사항

[1]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방법 / 유류분권리자의 구체적인 상속분보다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경우 유류분액은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한 다음, 거기에 민법 제1112조에서 정한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그리고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서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하고, 이때 유류분권리자의 구체적인 상속분보다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더 많다면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판시사항

[2]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 민법 제1114조의 적용 여부(소극)

 

[3]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의 가액 산정 시기

 

판결요지

[2]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3] 원심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부동산의 가액 산정 시기를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으로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

최근 작성일시: 2026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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