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협의이혼 뒤 위자료 청구와 화해권고결정: 제3자 청구와 재산분할청구권까지의 포기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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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협의이혼 몇 개월 뒤 재혼한 A씨가 전처 B씨로부터 5,000만 원의 위자료청구소송을 당한 사건이다. 가정법원이 쌍방 위자료청구권 포기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나, 전처 B씨의 재혼 배우자 C씨에 대한 위자료청구와 A씨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가 그대로 남는 구조였다. 이의신청을 거쳐 B씨가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새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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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혼 뒤 전처가 제기한 위자료 청구의 발단
A씨는 협의이혼을 하고 몇 개월 뒤에 C씨와 재혼하였다. A씨의 전처인 B씨는 재혼 상대가 혼인 전부터 함께 알고 지내던 C씨라는 사실을 알고, 두 사람이 이혼 전부터 내연관계에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이혼이 그 관계 때문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B씨는 A씨를 상대로 5,000만 원의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B씨는 자신이 A씨를 계속 사랑하고 헌신하였으나 C씨가 나타나 그 관계를 빼앗아 갔고, 그 내연관계로 인하여 A씨가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C씨와 동거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추후 C씨를 상대로도 3,000만 원의 위자료청구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A씨와 B씨의 별거 당시 C씨는 어린 자녀들과 22세인 사촌동생과 함께 살고 있어 A씨와의 동거가 어려웠다는 자료가 확보되었다. 또한 A씨와 B씨의 이혼 경위를 살핀 결과 오히려 B씨가 A씨를 부당하게 대우하였고 부정행위까지 하였다는 사정이 확인되었다. 이를 근거로 B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가 제기되었다.
가정법원은 원고와 피고 쌍방이 위자료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그 결정만으로는 B씨가 C씨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위험과 A씨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위험을 막을 수 없었다.
그래서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되었고,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위하여 B씨가 C씨에 대한 위자료청구와 A씨에 대한 재산분할청구 등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다시 결정하여 달라는 요청을 했다. 가정법원은 그 요청을 받아들여 새로운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2. 협의이혼 뒤에 남은 청구권을 둘러싼 네 갈래 다툼
3. 남은 위험을 닫기 위한 법리 적용과 절차 선택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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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②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개정 1990. 1. 13 .>
③ 삭제 <2005. 3. 31 .>
④ 삭제 <2005. 3. 31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0. 20 .> [단순위헌, 2014헌바148, 2018. 8. 30.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766조 제2항 중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 1. 13.]
① 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和解勸告決定)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결정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제185조제2항ㆍ제187조 또는 제194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① 당사자는 제225조의 결정에 대하여 그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제226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
가사소송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다만,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7조제2항, 제149조, 제150조제1항, 제284조제1항, 제285조, 제349조, 제350조, 제410조의 규정 및 같은 법 제220조 중 청구의 인낙(認諾)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 제288조 중 자백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
판시사항 가. 이혼소송 계속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이혼소송의 종료 여부(적극)
나. 이혼위자료청구권이 행사상 일신전속권으로서 승계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 검사가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된다.
나.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이혼시점에서 확정, 평가되고 이혼에 의하여 비로소 창설되는 것이 아니며, 이혼위자료청구권의 양도 내지 승계의 가능 여부에 관하여 민법 제806조 제3항은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지만 당사자간에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43조가 위 규정을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준용하고 있으므로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이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라 할 것인바,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판시사항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및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이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진다(민법 제826조).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性的)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한편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리고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