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청구권의 행사기간
위자료청구권은 불법행위 일반원칙과 동일하게,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민법 제766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며, 예컨대 위자료 원인사실의 발생일인 이혼일이며, 이혼일은 협의이혼인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과 혼인 취소의 경우 판결확정일을 말한다.
민법 제76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0440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7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