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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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재혼 뒤 날아온 위자료 청구를 되돌린 반소 - 전처의 모든 청구권을 포기하게 만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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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2026-10-23 08:21
[성공 사례] 재혼 뒤 날아온 위자료 청구를 되돌린 반소 - 전처의 모든 청구권을 포기하게 만든 결정 - 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현지현 변호사 - 강남역 변호사 이혼 전문 변호사 가사 전문 변호사
[성공 사례] 재혼 뒤 날아온 위자료 청구를 되돌린 반소 - 전처의 모든 청구권을 포기하게 만든 결정


1. 되돌아온 위자료 청구를 반소로 뒤집은 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현지현 변호사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협의이혼을 마치고 재혼한 뒤에 전처로부터 5,000만 원의 위자료청구소송을 당했습니다. 전처는 재혼 배우자를 상대로도 3,000만 원의 위자료청구소송을 하겠다고 밝힌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현지현 변호사는 재혼 경위와 이혼 경위를 함께 살펴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가정법원이 먼저 쌍방 위자료청구권 포기의 화해권고결정을 했지만, 그 결정만으로는 재혼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의뢰인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가 남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이의신청을 하여 포기 범위를 넓힌 결정을 다시 구했습니다. 가정법원이 그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전처가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2. 재혼 사실을 알게 된 전처가 소를 제기하기까지

 

의뢰인은 협의이혼을 하고 몇 개월 뒤에 재혼했습니다. 전처는 재혼 상대가 혼인 전부터 함께 알고 지내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두 사람이 이혼 전부터 내연관계에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전처는 자신의 이혼이 그 관계 때문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의뢰인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신은 의뢰인을 계속 사랑하고 헌신했는데 재혼 배우자가 나타나 그 관계를 빼앗아 갔고, 그 내연관계 때문에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가출해 동거를 시작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재혼 배우자에게 불리해 보이는 정황이 여럿 있었습니다. 재혼 시점이 협의이혼과 가까웠고, 두 사람이 혼인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낸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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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현지현 변호사가 남은 위험까지 닫은 네 갈래 대응

 

  • 가. 협의이혼 뒤에도 청구권은 기간이 따로 남습니다

    협의이혼이 끝났다고 청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으로 정하고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이 재산분할청구권을 이혼한 날부터 2년으로 정하고 있어, 두 청구권의 기간은 기산점부터 따로 진행됩니다. 어느 쪽이 아직 남아 있는지는 청구권마다 따로 따져 보셔야 합니다.

 

  • 나. 별거 당시의 생활 형편을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전처의 주장은 두 사람이 이혼 전부터 동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별거 당시 재혼 배우자가 어린 자녀들과 22세인 사촌동생과 함께 살고 있어 의뢰인과의 동거가 어려웠다는 자료를 확보해, 전처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 다. 이혼 경위를 다시 살펴 반소의 근거를 세웠습니다

    의뢰인과 전처의 이혼 경위를 살핀 결과 오히려 전처가 의뢰인을 부당하게 대우했고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정이 확인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라. 첫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여 포기 범위를 넓혔습니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은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을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로 봅니다. 두 청구가 따로 남는 구조였으므로, 쌍방 위자료 포기에 그친 첫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고 재혼 배우자에 대한 청구와 재산분할청구까지 포함한 결정을 다시 구했습니다.
     

4. 위자료만 정리하면 분쟁이 끝나지 않는 이유

 

  • Q: 상대방과 위자료를 정리하면 다른 청구도 함께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근거도 기간도 다른 별개의 청구이고, 제3자에 대한 청구도 당사자가 아닌 이상 자동으로 함께 정리되지는 않으므로 포기 범위를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첫 화해권고결정은 쌍방 위자료청구권만 다루었습니다. 그대로 확정되었다면 재혼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의뢰인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가 뒤이어 제기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의신청에는 소송이 그대로 이어질 위험이 따릅니다. 그래도 남은 청구가 무엇인지 먼저 세어 보고 포기 범위를 정하시는 편이 분쟁을 한 번에 닫는 길에 가깝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협의이혼 뒤 위자료 청구와 화해권고결정: 제3자 청구와 재산분할청구권까지의 포기 범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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