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이혼 소 제기 전의 부부재산 파악: 재판상 이혼사유와 병합 청구로 이어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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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혼인 25년 가운데 10년 이상 각방을 써 온 아내가 이혼 의사를 밝히기 전에 부동산과 예금·적금의 내역부터 확인해 둔 사건이다. 재산을 찾던 중 남편의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나오면서 이혼사유가 하나 더 늘었다.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면서 증거를 한꺼번에 제출하여 소송은 2개월 만에 종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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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방 10년 끝에 준비부터 시작한 이혼의 경위
부부는 혼인한 지 25년이 지났으나 10년 이상 각방을 쓰며 하루 한 마디 말조차 제대로 나누지 않는 생활을 이어 왔다. 아내는 남편과 정답게 살아 보려 여러모로 노력하였지만 남편은 냉담한 태도로 일관하였다. 자녀들이 모두 대학생이 되자 아내는 노인이 되어서까지 이런 혼인 생활을 이어 갈 것인지 고민하게 되었다.
상담 과정에서 남편에게 섣불리 이혼 이야기를 꺼냈다가 재산이 빠져나갈 위험이 있다는 점이 먼저 안내되었다. 그리고 이혼을 하든 하지 않든 부부로 산 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의 내역을 파악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라는 점이 설명되었다. 아내는 이혼에 대하여 내색하지 않은 채 지방세 부과 내역 등을 통하여 부동산 자산을 파악하고 예금과 적금의 현황도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평소 집 컴퓨터를 잘 쓰지 않던 아내는 재산을 찾기 위하여 폴더를 꼼꼼히 살피던 중 남편이 다른 여자들과 찍은 나체사진을 발견하였다. 남편이 냉담하기는 하였으나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하였기에 그 충격은 컸고, 아내는 몇 주간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고통을 받았다. 10년간의 노력에도 관계가 개선되지 않은 이유가 남편의 부정행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혼 결심이 굳어졌다.
이후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함께 구하는 소가 제기되었다. 미리 수집해 둔 증거들이 한꺼번에 제출되었고, 남편은 아내의 요구 대부분을 받아들였다. 소송은 그로부터 2개월 만에 종결되었다.
2. 준비 단계와 청구 단계로 나뉘는 네 갈래 쟁점
3. 준비가 청구로 이어지는 자리에 적용된 법리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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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개정 1977. 12. 31 .>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 1. 13.]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 2. 10.]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여러 개의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의 청구의 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거나 1개의 청구의 당부(當否)가 다른 청구의 당부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건의 관할법원이 다를 때에는 가사소송사건 중 1개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소의 제기가 있고, 그 사건과 제1항의 관계에 있는 다류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비송사건이 각각 다른 가정법원에 계속(係屬)된 경우에는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다류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비송사건을 병합할 수 있다.
④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라 병합된 여러 개의 청구에 관하여는 1개의 판결로 재판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①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 명시 절차,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
판시사항 [1]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2] 78세의 처가 92세의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에 대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한 민법 제840조 각 호는 각 별개의 독립된 이혼사유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혼청구를 한 원고가 민법 제840조 각 호 소정의 수개의 사유를 주장할 경우, 법원은 그 중 어느 하나의 사유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2] 78세의 처가 92세의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에 대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재판상 이혼사유에 관한 민법 제840조는 동조가 규정하고 있는 각 호 사유마다 각 별개의 독립된 이혼사유를 구성하는 것이고, 이혼청구를 구하면서 위 각 호 소정의 수개의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그 중 어느 하나를 받아들여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판시사항 [1]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
[2] 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부담한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청산대상이 되는 경우
[3] 법원이 재산분할을 명함에 있어서 참작해야 할 사항 및 설시 정도
판결요지 [1]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
[3]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이를 정하되 그 모든 사정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일일이 특정하여 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