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설(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 등)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형태와는 상관없이 이혼의 성립할 때 발생하며, 당사자의 협의가 원칙이나, 부부사이에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39조의 2).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